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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8. 결정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3228 사건명 :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 대표이사 허○○, 정○○,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일권, 성승현 2. 주식회사 태명실업 서울 강남구 역삼로7길 21 대표이사 주○○ 대리인 변호사 최성욱, 나수지, 강새한별 심의종결일 : 2021. 4. 2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주식회사 삼성콘크리트 및 제일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와 함께 PC침목 입찰 시장에서 저가 수주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2 이에 피심인들은 삼성콘크리트 및 제일산업과 함께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 발주 PC침목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여 참가하고 낙찰 물량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PC침목 공동행위는 2013년 2월부터 합의 대상이 한국철도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의 관급입찰(이하 '기타 공공기관 관급입찰’이라 한다)과 건설사 등의 사급입찰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4 한편, 2014년 8월부터 바이블록침목 경쟁 입찰이 실시되자, 피심인들은 삼성산업 및 제일산업과 함께 바이블록침목 입찰에 대해서도 PC침목 입찰과 마찬가지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및 낙찰 물량 배분비율 등을 사전에 정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각주>5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피심인별 합의 가담 품목 및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각주>3</각주>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6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합의대상 품목, 발주처 및 발주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아울러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전화 등을 통해 의사연락을 취해왔다. 특히 피심인들은 2012년 말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정기모임<각주>5</각주>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모임을 갖고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이 중,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각주>6</각주>, 이메일 및 휴대전화 메신저<각주>7</각주>등을 통하여 확인된 모임의 일부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9 위와 같은 피심인들 정기모임에 참석하거나 의사연락을 취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 임직원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피심인들은 총 54건의 침목 입찰<각주>11</각주>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합의하였으며, 합의실행 결과, 총 50건의 입찰에서 기존에 합의하였던 낙찰예정자가 낙찰되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11 낙찰예정자가 발주와 계약체결에 실패한 4건의 입찰 중, 2건의 입찰<각주>12</각주>은 삼성콘크리트가 기존 합의한 내용과 달리 저가 투찰하여 낙찰 받은 건들이고, 나머지 2건의 입찰은 피심인들이 합의내용대로 응찰하였으나 피심인 외 다른 업체가 저가 투찰하여 낙찰 받은 1건<각주>13</각주>과 낙찰예정자가 발주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들러리가 낙찰 받은 1건<각주>14</각주>이다. 12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입찰 54건의 구체적 현황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각주>17</각주>13 각 입찰이 종료된 후, 피심인들은 낙찰물량을 한국철도공사 발주 PC침목 물량, 사급 및 기타 공공기관 PC침목 물량, 바이블록침목 물량을 구분하여 배분하였다.<각주>18</각주>세부 배분물량은 사전에 정해진 비율을 토대로 정기 모임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눈 후, 조정하였다.<각주>19</각주>14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PC침목 물량은 아이에스동서가 하도급<각주>20</각주>을 통해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배분하였다. 피심인들은 한국철도공사의 각 지역본부별로 PC침목 공급업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에게 담합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하도급 발주서의 수신처를 피심인들의 회사명 대신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15 아울러 건설사 등이 발주한 PC침목 물량은 태명실업이 아이에스동서 등에게 '생산의뢰서’를 통해 재발주<각주>21</각주>하는 방식으로 배분하였다. 피심인들은 각자의 공장에서 태명실업의 명판이 찍힌 PC침목을 생산한 후, 발주처 궤도 공사현장에 납품하였으며, 발주처가 납품과정에서 피심인들의 물량배분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화물운반차량 기사를 교육하기도 했다. 16 한편, 국가철도공단 발주 바이블록침목 물량은 피심인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합의된 배분물량을 미리 공동수급체 지분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근거 1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아이에스동서 2009. 2. 11. 내부 보고문건(소갑 제1-1호증), 2010. 6. 21. 간담회의 자료(소갑 제1-2호증), 아이에스동서 2013. 3. 11. 이메일 및 첨부파일(소갑 제1-3호증), 태명실업 법인카드 매출전표(소갑 제1-4호증), 태명실업 정○○ 2013 3. 27. 업무수첩(소갑 제1-5호증), 2014. 10. 17. 회의록(소갑 제1-6호증), 삼성산업 2015년 10월 내부 보고문건(소갑 제1-7호증), 삼성산업ㆍ삼성콘크리트 2016. 4. 27. 이메일 및 첨부파일(소갑 제1-8호증), 삼성산업 2016. 7. 9. 내부 보고문건(소갑 제1-9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메신저 대화방 화면(소갑 제1-10호증), 태명실업 신○○ 2018년 3월 업무수첩(소갑 제1-11호증), 제일산업 황○○ 2018. 8. 31. 업무수첩(소갑 제1-12호증), 아이에스동서 내부 문건(소갑 제1-13호증내지 소갑 제1-16호증), 태명실업 내부 보고문건(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 태명실업 2016. 1. 15. 이메일 및 첨부파일(소갑 제1-18호증), 사급입찰 물량배분 관련 피심인 내부 문건 및 이메일(소갑 제1-20호증), 아이에스동서 김○○ 업무수첩(소갑 제1-21호증), 아이에스동서 2018. 8. 22. 내부 보고문서(소갑 제1-22호증), 삼성산업ㆍ삼성콘크리트 2018. 8. 21. 이메일 및 첨부파일(소갑 제1-23호증), 태명실업 에스케이건설 입찰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1-24호증), 바이블록침목 물량배분 관련 피심인 내부문건 및 이메일(소갑 제1-25호증), 삼성산업ㆍ삼성콘크리트 바이블록침목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1-26호증), 향후 발주정보 관련 이메일(소갑 제1-27호증), 아이에스동서 발주서(소갑 제1-28호증), 태명실업 생산의뢰서(소갑 제1-29호증), 피심인 간 세금계산서(소갑 제1-30호증), 아이에스동서 2019. 8. 30. 김○○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태명실업 오○○ 2019. 9. 4.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삼성산업ㆍ삼성콘크리트 이○○ 2019. 9. 17.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제일산업 박○○ 2019. 9. 20.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제일산업 김○○ 2019. 9. 26.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태명실업 정○○ 2019. 9. 30.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아이에스동서 오○○ 2019. 10. 15.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아이에스동서 김○○ 2019. 11. 5.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태명실업 오○○, 정○○ 2019. 11. 5.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삼성산업ㆍ삼성콘크리트 이○○ 2019. 11. 6.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제일산업 박○○ 2019. 11. 6.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아이에스동서 오○○ 2018. 9. 11. 확인서(소갑 제2-14호증), 아이에스동서 김○○ 2020. 11. 30. 확인서(소갑 제2-15호증), 삼성산업ㆍ삼성콘크리트 이○○ 2020. 1. 31., 2020. 12. 4. 확인서(소갑 제2-16호증, 소갑 제2-17호증), 제일산업 박○○ 2020. 1. 28.확인서(소갑 제2-18호증), 한국철도공사 입찰 관련 공고문(소갑 제3-1호증), 한국철도공사 입찰 관련 입찰현황 및 계약서(소갑 제3-2호증), 한국철도공사 입찰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3-3호증), 기타기관 입찰 관련 공고문(소갑 제3-4호증), 기타기관 입찰 관련 입찰현황 및 계약서(소갑 제3-5호증), 사급입찰 관련 공고문 및 계약서(소갑 제3-6호증), 사급입찰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3-7호증), 국가철도공단 입찰 관련 공고문(소갑 제3-8호증), 국가철도공단 입찰 관련 입찰현황 및 계약서(소갑 제3-9호증), 에스케이건설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3-10호증), 에스케이건설 입찰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3-11호증), 레일원과 티엠트랙시스템 간 기술이전 등 계약서(소갑 제3-1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 된다 2. 적용 법조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 3. 고발 19 피심인들의 행위는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 및 거래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점, 피심인 아이에스동서의 경우 PC침목 관급입찰, 태명실업의 경우 PC침목 사급입찰과 바이블록침목 입찰에서 공동행위 성립에 관여한 수준이 높고 부당이득의 규모도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23</각주>4. 결론 20 피심인들의 위 1.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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