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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4.8. 결정

일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건하1821 사건명 : 일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일성건설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80 대표이사 유ㅇㅇ 심의종결일 : 2024. 4.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ㅇ 등 13개 사업자에게 '춘천후평 2년차 마루 하자보수공사’ 등을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13개 사업자는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관련 13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은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이 ㅇㅇㅇㅇ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 3. 4.부터 2022. 6. 1.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13개 사업자와 '춘천후평 2년차 마루 하자보수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는 28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미보증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이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3. (생략) ②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각주>5</각주>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각주>6</각주>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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