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건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건하0943 사건명 : 일신건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일신건영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성내로6길 11 대표이사 조태성 심의종결일 : 2019. 4.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수급사업자 하이넥스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61개 중소기업자에게 '김해진영아파트 코킹공사’ 등을 건설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하이넥스건설 등 61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3</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주)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1. ∼ 2017. 12.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2>와 같이 하이넥스건설 등 51개 수급사업자와 모두 9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업체는 업체소장이 사고 후 36시간 이내에 현장안전관리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을 설정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 및 해당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제2호증<각주>4</각주>) <표 2> 부당한 계약조건이 포함된 하도급계약 현황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 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같은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6조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다. (생 략)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4. (생 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6 위 특기사방서 5. 가. (13)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와 원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7 또한 위 안전보건관리 약정서 제9조(책임과 배상)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사 중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6. 1. ∼ 2017. 12.까지의 기간 동안 영창개발 등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송산신도시아파트 방수공사’ 등 117건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세부내역은 <별지 3>과 같다.(소갑 제4호증, 제5호증)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내역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각주>6</각주>②∼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각주>7</각주>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다음 각 목의 등급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각주>8</각주>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0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각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하거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9. 2. 19. 위 2. 가. 및 2. 나.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2. 나. 의 행위는 법 제13조2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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