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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일진전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기정1908 사건명 : 일진전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일진전기 주식회사 화성시 만년로 905-17(안녕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기록, 조영언 심의종결일 : 2017. 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일진전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전기기기ㆍ부품, 변압기 등의 제조 및 전기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 등 111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기기 등의 제조 및 전기공사를 위탁한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11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기기기ㆍ부품, 변압기 등의 제조 및 전기공사 등을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조회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4. 1. 1. ∼ 2016. 2. 29.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 등 111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위탁 한 전기기기ㆍ부품, 변압기 등의 제조와 전기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38,722,346천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575,4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4. 1. 1. ∼ 2016. 2. 29. 기간 동안 <별지 3> 기재와 같이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위탁 한 전기기기ㆍ부품, 변압기 등의 제조와 전기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573,553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02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6 위 1) 내지 2)의 행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의 자진시정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5</각주>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각주>6</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111개에 이르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8</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0</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115,672천 원이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3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4</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15</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40%<각주>16</각주>를 적용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7</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를 산정한 결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269,403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1,583,121천 원보다 적으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1,269,403천 원으로 한다. <표 4>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4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법위반금액의 비율(1.49%)이 경미한 점,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가 대금 미지급이 아니라 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7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38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 및 법 제13조 8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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