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집단2675 사건명 : 일진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화성시 안녕동 112-83 대표이사 허정석 심의종결일 : 2011. 10.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2010.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3,036억 원으로서 1,00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2,685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8.4%로서 50%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3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4 피심인이 지주회사가 된 날은 2008. 7. 4.이며, 피심인은 2010. 12. 31. 현재 주식회사<각주>1</각주>전주방송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피심인의 주요 자회사는 에너지 및 부품 소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방송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는 (주)전주방송이 있다. 5 피심인의 출자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피심인의 출자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3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인 2008. 7. 4. 당시 자회사인 (주)전주방송(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을 30.00%(1,680,000주) 소유하고 있었는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간인 2010. 7. 3.까지 (주)전주방송의 주식을 40% 이상 소유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7 피심인은 2010. 6. 4.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6. 24. 그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함을 피심인에 통보하였다.<각주>2</각주>8 이에 2010. 7. 3. 위 유예기간은 만료되었던바, 피심인은 2010. 7. 4. 당시 (주)전주방송 주식을 30.00% 소유하고 있다가 2010. 11. 26. 근화제약(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전주방송 주식 350,000주(6.25%)를 매입하여 2011. 10. 28. 현재까지 (주)전주방송 주식을 36.25% 소유하고 있는 등 (주)전주방송의 주식을 40.0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2> 피심인의 (주)전주방송 주식소유 현황 (2010. 12. 31.기준, 단위 : 주,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3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 주식을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 사. (생략) 3. ∼ 5.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2항제1호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단서, 제2항제5호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 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0% 미만(상장법인인 경우 2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0 다만,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도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미만으로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법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피심인은 2010. 12. 31. 현재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2 피심인은 2010. 12. 31. 현재 (주)전주방송 주식을 36.25% 소유하고 있고, (주)전주방송에 대한 최다출자자이므로 (주)전주방송은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피심인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표 3> (주)전주방송 주주 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4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주)전주방송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지주회사인 피심인은 유예기간 중에 있지 않는 한 (주)전주방송 주식을 40% 미만으로 소유해서는 아니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유예기간이 만료한 날의 익일인 2010. 7. 4. 이후부터 2011. 10. 28. 현재까지 (주)전주방송 주식을 4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명령 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는 비상장법인인 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소유해야 하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인 (주)전주방송의 주식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소유해야 할 것인데, 피심인이 법을 위반하여 (주)전주방송의 주식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한 기간이 이 사건 심의일 기준으로 1년 이상에 해당하지만, 피심인의 그 동안의 법위반 상태 해소노력<각주>3</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으로 하여금 1년 이내에 (주)전주방송의 주식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5 피심인이 지주회사로서 유예기간의 경과 후에도 자회사인 (주)전주방송의 주식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제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6 피심인의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1) 위반액 17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액은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40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는 바, 피심인의 법 위반액을 산정해 보면 1,926,907,965원{18,626,777,000원(2010. 12말 대차대조표 가액)×(0.4-0.3625)/0.3625}이다. (2) 부과기준율 18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자발적으로 법위반 상태를 일부 해소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법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 위반액이 약 19억 원 정도인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5%를 적용한다. (3) 기본과징금의 산정 19 피심인의 위반액 1,926,907,965원에서 부과기준율 5%를 곱한 금액인 96,345,398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20 '위반행위 기간’과 관련하여 기본과징금 산정단계에서는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는바,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의 규정에 의해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위반행위 횟수,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이에 따른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105,979,937원이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21 이 사건 법 위반행위의 성격상 피심인의 조사협력은 사실 인정 및 위법성 입증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고 행위 자체도 수동적 협력행위가 될 수 밖에 없지만, 피심인이 사건조사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고,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으로 조사에 협력한 사실을 감안하여 Ⅳ. 3. 다. (3). (가). 규정에 의해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5%를 감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90,082,946원이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2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백만 원 미만 금액을 버린 9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23 4.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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