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3909 사건명 : 일진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화성시 안녕동 112-83 대표이사 허정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15. 제1소회의 의결 제2011-204호 심의종결일 : 2012. 2. 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인 2008. 7. 4. 당시 자회사인 주식회사 전주방송(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로 표기한다)의 주식을 30.00%(1,680,000주) 소유하고 있었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간인 2010. 7. 3.까지 (주)전주방송의 주식을 40% 이상 소유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2 이의신청인은 2010. 6.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0. 6. 24. 그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함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각주>1</각주>3 이에 2010. 7. 3. 위 유예기간은 만료되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0. 7. 4. 당시 (주)전주방송 주식을 30.00% 소유하고 있다가 2010. 11. 26. 근화제약(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전주방송 주식 350,000주(6.25%)를 매입하여 2011. 10. 28.(원심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주)전주방송 주식을 36.25% 소유하고 있는 등 (주)전주방송의 주식을 40.0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4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15. 제1소회의 의결 제2011-20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5 법 제53조 제1항에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11. 15.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2. 14.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6 첫째 이의신청인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유예기간은 지주회사가 실질적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개정 방송법 시행일 전일인 2009. 10. 31.까지는 (주)전주방송의 주식을 30%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방송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다면 동 기간은 유예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유예기간은 개정 방송법의 시행일인 2009. 11. 1.부터 2011. 10. 31.까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결 심의일인 2011. 10. 28.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7 둘째 이의신청인은, 가사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위반상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일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그 확장을 위하여 (주)전주방송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02년 경부터 이미 (주)전주방송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방송법상의 제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각주>2</각주>으로 원사건 행위제한규정 위반상태를 해소할 수 없었던 점, 의결일(2011. 11. 15.) 바로 다음 날 원사건의 행위제한규정의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8 셋째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유예기간 만료일인 2009. 10. 31.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기간을 산정할 경우 그 기간이 15일에 불과(2011. 11. 1. ∼ 2011. 11. 15.)함에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고<각주>3</각주>, 원사건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이를 해소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각주>4</각주>하였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각각 10%씩 총 20%를 추가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9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첫째,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각주>5</각주>은 유예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은 고려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 법 제8조의2 제6항에 의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11 그러나 방송법상의 제한 등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인의 유예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위원회에서 유예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한 점<각주>6</각주>,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유예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동 유예기간 내에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은 주식의 추가 취득뿐만 아니라 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해서도 달성가능<각주>7</각주>하므로 주식의 추가 취득 방법만을 상정하여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유예기간을 해석ㆍ적용할 수는 없는 점, 원심결에서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1년으로 허여하는 등 이의신청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각주>8</각주>12 둘째, 이의신청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위반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아니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결과 달리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한 의결일의 익일 원사건의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이 과징금 미부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결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의신청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심의종결일까지 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40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행위를 이유로 한 것인바, 원사건 심의종결일 또는 원심결 의결일 이후의 위반 상태 해소는 원심결 과징금의 위법ㆍ부당을 다툴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13 셋째,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위 주장은 원사건 심의종결일인 2011. 10. 28.에 법상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또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고 원사건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이를 해소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을 이유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각각 10%씩 추가감경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우선 과징금 고시 Ⅳ. 3. 다. (5)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받으려면 최소한 원사건 심의일까지는 자진시정을 하여야 하는바, 이의신청인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자진시정을 이유로 과징금 감경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이의신청인이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나<각주>9</각주>가격조건 등을 이유로 매각을 포기하는 등 이의신청인이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Ⅳ. 3. 다. (6)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사실오인이나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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