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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1.13. 결정

입도분석기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입담1374 사건명 : 입도분석기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스펙트리스코리아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6 대표이사 ○○○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혜미, 김한수 심의종결일 : 2019.12.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스펙트리스코리아 주식회사<각주>1</각주><각주>2</각주>는 입도분석기 및 기타 전기제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 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입도분석기 의의 및 용도 3 입도분석기란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고 입자들의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장비를 의미하며, 측정 원리에 따라 레이저 회절 분석기, 동적 광 산란 분석기 등으로 분류된다. 4 입도분석기는 제약, 식품, 전기ㆍ전자,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료ㆍ재료ㆍ시료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제품 개발과 생산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2) 입도분석기 시장현황 가) 시장특성 5 입도분석기의 수요기관 중 공공분야는 대학교 산학협력단ㆍ기초과학연구소,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주로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해 장비를 구입한다. 또한, 제약 업체, 자동차 업체, 반도체 업체 등 민간분야에서도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사건 입찰 관련 입도분석기 시장 현황 6 이 사건 입찰에서 각각의 수요기관은 목적에 따라 사양 및 규격을 정하여 장비를 발주하며, 업체는 해당 사양 및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를 구성하여 공급하였다. 7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시 수요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입도분석기를 자체 제작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없었으며, 업체들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해외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심인 스펙트리스코리아는 영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으로서 본사로부터 입도분석기를 전량 수입하여 공급하며, 대덕이미지는 스펙트리스코리아의 대전ㆍ충청지역 대리점으로서 스펙트리스코리아 제품을 영업하거나 스펙트리스코리아로부터 직접 입도분석기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3) 이 사건 입찰방식 8 이 사건 입찰 4건 중 3건은 외자구매<각주>3</각주>절차, 1건은 내자구매<각주>4</각주>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4) 이 사건 입찰 개요 9 이 사건 입찰 4건의 개요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입찰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0 이 사건 4건의 입찰 중 '제타전위측정기’, '입도분석기’ 입찰은 대덕이미지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영업한 건으로서, 수요기관이 스펙트리스코리아와 직접 계약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대덕이미지는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 정보를 공유하였다. 입찰 참가 준비 과정에서 스펙트리스코리아와 대덕이미지는 유찰 없이 신속히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대덕이미지를 들러리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11 나머지 '입도분석기 구입’, '입도분석장치’ 입찰은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직접 사전영업한 건으로서, 스펙트리스코리아가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낙찰 받기 위해 대덕이미지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다. 2) 합의내용 및 실행 가) '제타전위측정기’, '입도분석기’ 입찰 건 (1) 합의 내용 12 대덕이미지 박□□ 과장은 수요기관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사전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기관이 제타전위측정기와 입도분석기를 조달청 입찰을 통해 구매할 계획이며 스펙트리스코리아와 직접 계약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박□□ 과장은 스펙트리스코리아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 부장과 신◆◆ 팀장에게 입찰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 13 입찰 참가 준비 과정에서 대덕이미지 박□□와 스펙트리스코리아 유△△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2건 입찰에서 유찰방지를 위해 대덕이미지를 들러리로 합의하였고, 2012. 11. 15. '제타전위측정기’ 입찰이 공고되자 박□□ 과장이 2012. 11. 19. 유△△ 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입찰 공고를 알리며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14 2012. 11. 19. 유△△ 부장은 박□□ 과장의 이메일을 확인한 후 박□□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제타전위측정기’ 입찰의 투찰금액을 논의하였고, 스펙트리스코리아가 USD 62,300, 대덕이미지가 USD 62,500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5 2012. 11. 22. '입도분석기’ 입찰이 마저 공고되자 대덕이미지 박□□는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입찰 공고를 알렸다. 이후 유△△ 부장과 박□□ 과장은 스펙트리스코리아가 USD 72,800으로 투찰하고 대덕이미지는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 실행 16 스펙트리스코리아 유△△는 위 2건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대덕이미지와 합의한 금액으로 2012. 12. 7. '제타전위측정기’ 및 '입도분석기’ 입찰에 참가하였다. 대덕이미지 박□□도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스펙트리스코리아와 합의한 금액으로 2012. 12. 7. 위 2건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17 '제타전위측정기’ 입찰은 아래 <표 3>과 같이 스펙트리스코리아가 낙찰 받았다. '입도분석기’ 입찰은 아래 <표 4>와 같이 스펙트리스코리아의 입찰보증금 미납부로 입찰 참가가 무효가 됨에 따라<각주>5</각주>, 대덕이미지의 단일 응찰이 되어 해당 입찰은 유찰되었다. <표 3> '제타전위측정기’ 투찰 현황 및 개찰 결과<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표 4> '입도분석기’ 투찰 현황 및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8 한편, 스펙트리스코리아는 '제타전위측정기’ 및 '입도분석기’ 계약 체결 후 대덕이미지에게 낙찰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다만, 해당 수수료는 대덕이미지가 사전 영업한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각주>8</각주>나) '입도분석기 구입’ 입찰 건 (1) 합의 내용 19 스펙트리스코리아 박◎◎ 대리는 수요기관인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을 대상으로 사전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입도 분석기 구입’ 입찰이 2013. 3. 25. 공고되었음을 인지하였다. 해당 입찰은 2013. 4. 9. 개찰되었으며 스펙트리스코리아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다. 20 2013. 4. 9. '입도 분석기 구입’ 입찰이 재공고되자 스펙트리스코리아 신◆◆ 팀장은 유찰방지를 위해 대덕이미지를 들러리로 하여 함께 입찰에 참가하도록 박◎◎ 대리에게 지시하였다. 2013. 4. 11. 스펙트리스코리아 박◎◎은 대덕이미지 박□□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당 입찰 정보와 스펙트리스코리아의 투찰금액을 알려주며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다. 21 위 이메일 송부 후 스펙트리스코리아 신◆◆은 대덕이미지 박□□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대덕이미지 박□□는 이를 수락하였다. (2) 합의 실행 22 2013. 4. 12. 스펙트리스코리아 박◎◎은 61,300,000원으로 투찰한 후 대덕이미지 박□□에게 이메일을 보내 스펙트리스코리아의 투찰금액을 알려주었다. 23 2013. 4. 15. 대덕이미지 박□□는 스펙트리스코리아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62,500,000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한국벡크만쿨터주식회사라는 업체가 스펙트리스코리아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였으나 규격 미달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스펙트리스코리아가 낙찰 받았다.<각주>9</각주>'입도분석기 구입’건의 투찰현황 및 개찰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입도분석기 구입’ 투찰 현황 및 개찰 결과<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입도분석장치’ 입찰 건 (1) 합의 내용 24 스펙트리스코리아 유△△ 부장은 수요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대상으로 사전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입찰이 공고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으며, 수요기관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이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판단하였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해당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참가등록을 신청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스펙트리스코리아 유△△는 단독 응찰로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25 스펙트리스코리아 유△△는 2013. 6. 10. 부서 주간회의에서 해당 입찰이 유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덕이미지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시킬 계획임을 스펙트리스코리아 신◆◆에게 보고하였다. 26 스펙트리스코리아 유△△는 위 주간회의 후에 대덕이미지 박□□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대덕이미지 박□□는 이를 수락하였다.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와 대덕이미지 박□□는 스펙트리스코리아가 60,830,000원으로 투찰하고 대덕이미지는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 실행 27 2013. 6. 26.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와 대덕이미지 박□□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문하여 입찰참가등록을 신청하였다. 2013. 6. 27. 스펙트리스코리아 유△△는 대덕이미지와 합의한 금액인 60,830,000원으로 투찰하였고, 같은 날 대덕이미지 박□□도 이보다 높은 금액인 65,450,000원으로 투찰하였다. '입도분석장치’건의 투찰현황 및 개찰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입도분석장치’ 투찰 현황 및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28 이와 같은 사실은 제타전위측정기 입찰공고문(소갑 제1-1호증<각주>11</각주>), 제타전위측정기 입찰결과(소갑 제1-2호증), 제타전위측정기 계약서(소갑 제1-3호증), 입도분석기 입찰공고문(소갑 제1-4호증), 입도분석기 입찰결과(소갑 제1-5호증), 입도분석기 재공고 입찰결과(소갑 제1-6호증), 입도분석기 구입 입찰공고문(소갑 제1-7호증), 입도분석기 구입 입찰결과(소갑 제1-8호증), 입도분석기 구입 계약서(소갑 제1-9호증), 입도분석장치 입찰공고문(소갑 제1-10호증), 입도분석장치 입찰결과(소갑 제1-11호증), 입도분석장치 계약서(소갑 제1-12호증), 대덕이미지 박□□가 스펙트리스코리아 유△△에게 전송한 전자우편('12.11.19.)(소갑 제2-1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박◎◎이 대덕이미지 박□□에게 전송한 전자우편('13.4.11.)(소갑 제2-2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박◎◎이 대덕이미지 박□□에게 전송한 전자우편('13.4.12.)(소갑 제2-3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주간회의록('13.6.10.)(소갑 제2-4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유△△ 진술조서(’19.8.5.)(소갑 제3-1호증), 스펙트리스코리아 박◎◎ 진술조서('19.8.8.)(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2</각주>3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32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응찰하여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5 해당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3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7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입도분석기 구매 입찰 4건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바,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8 피심인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조달청 등이 발주한 4건의 공공분야 입도분석기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9 첫째, 이 사건 입찰담합은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정상적인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및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졌다. 40 둘째, 피심인과 대덕이미지가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에서의 가격 경쟁이 완전히 소멸하였다. 이 사건 입찰이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었음을 고려할 때,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므로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피심인은 가격경쟁 없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41 셋째, 피심인과 대덕이미지가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낮추거나 재공고 입찰을 통해 거래상대방, 계약금액 등의 거래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42 넷째, 피심인과 대덕이미지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별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으면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상당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5</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6 스펙트리스코리아는 3개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고, 1개 입찰은 스펙트리스코리아의 입찰참가 무효로 인해 유찰된 바,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55,300,000원+USD 186,800이다. <표 7> 관련매출액 (단위:원, USD,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7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일부 입찰 건의 경우 계약금액이 투찰금액보다 낮아진 점, 유찰방지 목적 하에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들러리사의 경우 담합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4%로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8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49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0 피심인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1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52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53 피심인에게는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 2차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외국환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 합의일(2019. 12. 6.)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매매기준율(1USD=1,190.2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되,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면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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