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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5. 결정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은 인천시 서구 원당동 일원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인천북부지점 검단센터에서 2008. 7. 1. ~ 2008. 12. 31. 기간 중 <표2>와 같이 274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중 10명의 구독자에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의 무가지를 제공하였다. <표2> 무가지 제공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독자명단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 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생략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은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3.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은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이 10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 가액이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소 54,000원에서 최대 84,000원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 <표3> 무가지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중앙일보 월정구독료는 15,000원임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2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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