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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2847 사건명 :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 진주시 동부로 130(호탄동) 위원장 고ㅇㅇ 심의종결일 : 2014. 7.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명,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매매업 시장현황 가) 자동차매매업자의 수 3 자동차매매업<각주>3</각주>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자동차매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매매업자수는 4,760개이며, 지역별 매매업자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지역별 매매업자 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나) 중고자동차 거래량 5 중고자동차 거래의 유형은 크게 사업자거래<각주>4</각주>와 당사자거래<각주>5</각주>로 구분될 수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중고자동차 거래량은 330만대로 신차 거래량 155만대의 2.1배를 차지하며, 중고자동차 거래 중 사업자거래가 59.8%, 당사자거래가 40.2%를 차지한다. <표 3> 중고자동차 및 신차 거래량 현황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다) 경남 진주 지역 자동차매매업자 현황 6 2013년 말 기준으로 경남 진주 지역에는 총 58개의 자동차매매업자가 신고되어 있다. 이 중 총 43개 매매업자가 3개 매매단지<각주>6</각주>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 15개 매매업자는 매매단지에 속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가) 자동차 할부금융 7 자동차금융은 크게 자동차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2. 9월 말 국내 자동차금융 시장규모는 33.2조 원(취급잔액 기준)으로, 신차금융이 28.9조 원(87.0%), 중고차금융은 4.3조 원(13.0%) 규모이다. 8 자동차 대출(오토론)은 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직접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계약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금융회사에 상환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부 은행이 취급한다. 9 자동차 할부금융은 소비자ㆍ판매자ㆍ금융회사 3자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입대금을 금융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후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기간 동안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한다. 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제휴점 10 중고자동차의 할부금융은 일반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할부금융제휴점<각주>7</각주>을 통해 이루어진다. 할부금융제휴점은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다. 하나의 중고차매매단지에는 대부분 여러개의 할부금융제휴점이 입점해 있다. 11 중고자동차의 할부금융 거래과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리포트 (2013. 1.) 다) 자동차1번지매매단지내 할부금융제휴점 12 자동차1번지매매단지내에는 주식회사 대성(이하 '대성’이라 한다), $$$, ******, ## 등 4개 할부금융제휴점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3. 9. 9. 월례회의에서 구성사업자가 할부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하나의 특정 할부금융제휴점만을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2013. 9. 10. 회의 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14 피심인은 특정 할부금융제휴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4∼5개 할부금융제휴점들에게 유선으로 입찰참가를 제안하였고, 2013. 9. 12.부터 2013. 9. 14. 기간 동안 대성, $$$, ****** 등 총 3개사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았다. 15 피심인은 2013. 9. 16. 임시회의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들의 입찰내역 및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낙찰자로 대성을 선정하고, 2013. 9. 17. 회의 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16 이후 피심인은 2013. 10. 1. 아래 <표 4>와 같이 피심인 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각주>8</각주>에 대해서는 할부판매 시 대성을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구성사업자에게는 제재를 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대성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17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사업자단체의 표시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19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2</각주>20 살피건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 9. 9. 월례회의 및 2013. 9. 16. 임시회의에서 특정 할부금융제휴점만을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회의 결과를 각각 2013. 9. 10.과 2013. 9. 17. 구성사업자게 통지한 점으로 볼 때,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21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할 것이지만,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이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13</각주>22 살피건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할부금리, 업체 신뢰도, 각종 유료조회서비스 제공여부<각주>14</각주>등의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할부금융제휴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할부금융제휴점만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므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3 한편,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투표결과와 입찰에 따라 적정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심인이 설령 구성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정 할부금융제휴점을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선정된 할부금융제휴점과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24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5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할부금융제휴점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61조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2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Ⅱ. 9. 및 Ⅳ.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7 피심인은 2013. 11. 7. 대성과 협력업체계약서를 변경하면서 구성사업자의 할부금융제휴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일인 2013. 11. 6.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는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3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피심인은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기에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부터 수령한 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59,502,000원을 2013년도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28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 제한행위인 점,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진주시 지역에 한정되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2) (가)에 의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9 연간예산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30 피심인에게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31 피심인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각주>15</각주>에 해당되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32 한편, 피심인이 법 위반 관련 영업정책을 폐기하여 자진 시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진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33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5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4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이고 구성사업자의 회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고,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5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액은 10,000,000원이다. 4. 결론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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