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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4.15. 결정

자동차 스타터(Starter Motor)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1599 사건명 : 자동차 스타터(Starter Motor)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미쓰비시일렉트릭코퍼레이션(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일본국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초메 7-3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선정호, 현민석, 최정윤 심 의 종 결 일 : 2016. 4. 6.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6. 3. 18. 전원회의 의결 제2016-078호 의결서 <표 8>의 기재 중 피심인 표시와 관련하여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해당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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