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콤프레서(Compressor)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1856 사건명 : 자동차용 콤프레서(Compressor)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미츠비시중공업 주식회사(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코난 2-16-5 대표이사 ○○○○ ○○○(宮永 俊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정환, 박금섭 2. 덴소코퍼레이션(Denso Corporation) 일본국 아이치켄 카랴시 쇼와쵸 1-1 대표이사 △△△ △△△(有馬 浩二)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인성, 김기태, 김미아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미츠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츠비시’라 한다),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라 한다)은 자동차용 콤프레서(Compressor)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각주>1</각주>(2016. 3.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콤프레서의 개념 및 종류 3 콤프레서는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여주는 기계장치로서, 자동차용 콤프레서는 피스톤의 왕복운동 또는 스크롤의 순환운동 등을 통하여 냉매가스를 압축하고 압축된 냉매를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을 통해 순환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4 콤프레서는 작동원리에 따라 사판식 콤프레서, 스크롤 콤프레서 및 로터리 콤프레서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판식 콤프레서는 주로 중형 및 대형차에 사용되며, 스크롤 콤프레서와 로터리 콤프레서는 주로 소형 및 경차에 사용된다. 스크롤 콤프레서의 경우 효율성이 뛰어나 연비향상에 도움이 되어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2) 콤프레서 시장 현황<각주>2</각주>가) 세계 시장 5 세계 소형 자동차용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의 점유율은 2014년도 기준 덴소가 28.1%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덴 홀딩스 코퍼레이션(Sanden Holdings Corporation, 이하 '산덴’이라 한다)이 25.3%로 2위, 난징 오토카 뉴 테크놀로지 리미티드(Nanjing Aotocar New Energy Technology Co., Ltd., 이하 '난징 오토카’라 한다)가 22.7%로 3위, 미츠비시가 18.8%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각주>3</각주>위 상위 4개 업체의 세계 소형 자동차용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 점유율은 94.9%에 달한다. <표 2> 세계 소형 자동차용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 점유율 (2014년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국내 시장 6 국내 소형 자동차용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의 규모는 2014년 판매량 기준으로 약 25만 3천 개 정도이며, 한국지엠(주)<각주>4</각주>의 구매비중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국내 시장 규모 (단위: 천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7 소형 자동차용 스크롤 콤프레서 국내 공급시장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츠비시가 99% 전후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이며, 2위 및 3위 사업자인 덴소 및 한라비스테온공조(주)<각주>6</각주>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8 한국GM은 미츠비시로부터 대부분의 소형 자동차용 스크롤 콤프레서를 납품받아 왔으며, 2013년 및 2014년에는 덴소로부터 일부 물량을 납품받았다. <표 4> 스크롤 콤프레서 공급업체별 국내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천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GM의 소형 자동차용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입찰 1) 입찰개요 9 GM은 Gamma 프로젝트<각주>7</각주>를 추진하면서 2009. 6. 16. 소형 자동차용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발주하였다. 그 세부절차는 ① RFQ<각주>8</각주>발행(2009. 6. 16), ② 납품업체의 1차 견적서 제출(2009. 7. 10), ③ 사양설명회(Technical Review) 개최, ④ 2차 견적서 제출(2009. 8. 21), ⑤ GM의 목표가격(Target Price) 제시, ⑥ 3차 견적서 제출(2009. 9. 2) 및 가격 협상, ⑦ 수주 업체 결정 및 통지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2) 입찰 참여현황 및 결과 10 GM은 피심인들 이외에도 산덴, 난징 오토카, 델파이 오토모티브(Delphi Automotive, 이하 '델파이’라 한다), 발레오 콤프레서(Valeo Compressors, 이하 '발레오’라 한다) 등 총 6개 업체에 RFQ를 발송하였으며, 이 중 발레오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가 실제 입찰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피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1차 견적서 제출 이후 2009. 7. 22. GM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들만이 2차 및 3차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피심인 미츠비시가 2009. 9. 4.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표 5> 이 사건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3) 입찰 이후의 절차 11 낙찰업체는 낙찰 이후 ① 시제품(Prototype) 개발, ② 초기 유효성 검증(Design Verification), ③ 후기 유효성 검증(Production Verification), ④ 양산 승인(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⑤ 발주 및 납품 개시 등의 단계를 거치며, GM으로부터 모든 검증 절차를 통과했음을 의미하는 양산 승인을 받기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2. 위법성 판단<각주>11</각주>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GM의 RFQ 발행(2009. 6. 16) 이전 사전 협의(2008. 3. 31., 2009. 6. 4.) 12 피심인들은 GM이 Gamma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07년 실시한 사판식 콤프레서 구매 입찰 건이 종료된 이후에 GM에서 추가로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을 실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2008. 3. 31.<각주>12</각주>과 2009. 6. 4.<각주>13</각주>2차례 회합을 가졌다. 13 2008. 3. 31. 회합에서 덴소는 과거 ☆☆☆ 입찰<각주>14</각주>사례와 같이 미츠비시가 타 입찰에서도 저가 투찰하여 글로벌 가격이 낮게 형성되지 않도록 거듭 강조하였으며, 피심인들은 향후 GM이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5</각주>14 2009. 6. 4. 회합에서 덴소는 GM으로부터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RFQ를 받게 되면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에 납품가격에 대해 상호 협의하자고 제안하였고, 미츠비시는 이에 동의하였다.<각주>16</각주>15 위와 같은 사실은 미츠비시가 심의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 덴소의 ●●●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2-1호증<각주>17</각주>), 미츠비시 ○○○의 이메일(소갑 제Ⅱ-1-1∼2호증), 덴소의 영업1부 내부자료(소갑 제Ⅱ-2-1호증), 덴소 ●●●의 이메일(소갑 제Ⅱ-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2009. 7. 8. 합의 16 GM은 2009. 6. 16. 이 사건 입찰을 발주하면서 피심인들을 포함하여 6개 콤프레서 제조업체에 RFQ를 송부하고 2009. 7. 10.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2009. 6. 4. 회합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미츠비시의 □□□<각주>18</각주>, ○○○<각주>19</각주>와 덴소의 ●●●<각주>20</각주>, ▲▲▲ ▲▲▲▲(이하 '▲▲▲’라 한다)<각주>21</각주>는 1차 견적서 제출 마감 시한 2일 전인 2009. 7. 8. 오전 10시 경 일본 아이치현 소재 미츠비시 나고야 사무소에서 회합(이하 '2009. 7. 8. 회합’이라 한다)하였다. 17 2009. 7. 8. 회합에서 피심인들은 “GM의 상황을 생각하면 스크롤 시장가격을 공급자 우위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 “비용에 걸맞은 판매가 획득이 목표”, “그 나름의 가격 설정이 가능한 기회”, “GM도 가격에 대해서는 적절한 선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스크롤 콤프레서로의 방향전환이라는 점이고, GM으로서도 공급선을 확보하여 두려는 부분이 있다”, “GM은 공급선에의 의존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번 RFQ VOL(xx대)이 대단히 크고 GM 자신이 리소스 부족이기도 한 이상, 신뢰할 수 있는 supplier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등 이 사건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다. 18 또한, 미츠비시의 □□□가 콤프레서의 가격으로 $xxx를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덴소의 ▲▲▲는 이 회합의 결과를 회사 내부에 보고하는 이메일에서 “대화 중에 $xxx<각주>22</각주>발언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 입찰사례와 같은 수준이 아닌 투찰가격을 높게 확보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으로 느꼈다”라고 회합 내용을 전달하였다. 19 연도별 할인율<각주>23</각주>과 관련해서는, 덴소가 2009. 7. 8. 회합에서 “연도별 할인율이 이전에 높던 시절에는 3%가 조건처럼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입찰에서는 1%로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미츠비시는 “0%에 한없이 가까운 정도로”라며 그 의견에 동감을 표하였다.<각주>24</각주>20 위와 같은 사실은 미츠비시가 심의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 미츠비시 ○○○의 진술조서(소갑 제Ⅰ-1-1~3호증), 덴소의 ●●●(소갑 제Ⅰ-2-1호증), ▲▲▲(소갑 제Ⅰ-2-2호증)의 진술조서, 미츠비시 ○○○의 이메일(소갑 제Ⅱ-1-3호증), 덴소 ▲▲▲의 이메일(소갑 제Ⅱ-2-3호증), GM이 발행한 RFQ(소갑 제Ⅱ-2-1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합의의 실행 가) 투찰가격 수준 합의의 실행 21 미츠비시는 2009. 7. 6. 냉열사업본부 카에어컨사업부 내부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입찰방식을 논의하면서 투찰가격을 입찰대상 콤프레서 중 QS70 모델은 $xx, QS90 모델은 $xx로 제출하기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2009. 7. 8. 덴소와의 회합을 한 후인 2009. 7. 10. GM에 1차 견적서를 제출할 때에는 $xx.x(QS70), $xx.xx(QS90)로 각각 제출하였다.<각주>25</각주>22 덴소는 2009. 6. 22. 영업1부 제1영업실 내부 회의를 통해 스크롤 콤프레서의 적정가격을 ¥x,xxx<각주>26</각주>∼¥x,xxx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2009. 7. 8. 미츠비시와 회합한 이후인 2009. 7. 10. GM에 1차 견적서를 제출할 때에는 투찰가격을 SCS06 모델은 ¥xx,xxx, SCS09 모델은 $xx.xx으로 제출하였다. 23 미츠비시와 덴소는 2차, 3차 견적서 제출 이전 GM으로부터 자신들이 제출한 투찰가격에 대해 피드백<각주>27</각주>을 받았다. 그에 따라 미츠비시는 2차 견적서 제출 시에는 투찰가격을 낮추었으나 3차 견적에서는 2차 견적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편, 덴소는 2차 견적서 제출 시에는 1차 견적과 거의 동일한 가격을 제출하였으며, 3차 견적에서는 가격을 낮추어 제출하였다. <표 6> 피심인들의 합의 전후 견적내용 비교<각주>28</각주>(투찰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각주>30</각주><각주>31</각주>나) 연도별 할인율 합의의 실행 24 미츠비시는 2009 7. 6. 냉열사업본부 카에어컨사업부 내부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입찰방식을 논의하면서 연도별 할인율의 상한선을 x%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GM에 실제 견적서를 제출할 때에는 1차는 x%, 2차 및 3차는 x.x%로 제출하였다. 25 덴소가 2009. 7. 8. 미츠비시와 회합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연도별 할인율 수치는 확인되지 않으나<각주>32</각주>, GM에 1, 2차 견적서를 제출할 때에는 동일하게 SCS06 x.xx%, SCS09 x.x%, 3차에는 SCS06 x.x%, SCS09 x%로 제출하였다. <표 7> 피심인들의 합의 전후 견적내용 변화(연도별 할인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26 피심인들은 세 차례 걸친 견적서 제출 전후로 유선 접촉을 통해 서로의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거나 연도별 할인율에 대한 합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다. 27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2009. 8. 21. 2차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 자신들의 1차 투찰가격에 대한 GM의 피드백 내용을 교환하고, 1차 견적 때 제출한 연도별 할인율과 2차 때 제출예정인 연도별 할인율이 합의내용과 같은지 서로 확인하였다. 미츠비시가 3차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인 2009. 9. 1.에는 덴소가 미츠비시에게 3차 때 제출할 연도별 할인율이 합의와 내용과 변함없는지 확인하였다. 28 위와 같은 사실은 미츠비시가 심의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 미츠비시 ○○○의 진술조서(소갑 제Ⅰ-1-1~3호증), 덴소의 ●●●(소갑 제Ⅰ-2-1호증), ▲▲▲(소갑 제Ⅰ-2-2호증)의 진술조서, 미츠비시의 카에어컨 사업부 내부자료(소갑 제Ⅱ-1-4호증), 미츠비시의 1∼3차 입찰견적서(소갑 제Ⅱ-1-5∼7호증), 덴소의 영업1부 내부자료(소갑 제Ⅱ-2-4호증), 덴소 ■■■ ■■■의 이메일(소갑 제Ⅱ-2-5호증), 덴소의 1∼3차 입찰견적서(소갑 제Ⅱ-2-6∼8호증), 덴소의 내부회의 내용 촬영사진(소갑 제Ⅱ-2-9호증), 덴소 ▲▲▲의 이메일(소갑 제Ⅱ-2-10호증), 덴소 ▲▲▲의 업무수첩(소갑 제Ⅱ-2-1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4</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5</각주>31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의사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6</각주>3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7</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36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GM이 발주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초년도 투찰가격수준을 경쟁가격보다 높게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연도별 할인율도 1%를 상한선으로 하여 최대한 0%에 가깝게 낮게 제시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37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의 규모<각주>38</각주>가 매우 크고, GM이 신차의 연비향상을 위해 새롭게 스크롤 콤프레서를 채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2개사를 낙찰사로 선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측하였으며<각주>39</각주>, 2개사를 낙찰사로 선정할 경우 스크롤 콤프레서 제조 기술력이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사실상 낙찰이 유력한 업체<각주>40</각주>라고 인식하는 등 이 사건 입찰에서 합의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8 둘째, ① 2009. 7. 8. 회합에서 미츠비시의 □□□는 콤프레서의 가격으로 $xxx를 언급하였으며, 덴소 ▲▲▲의 내부 보고문건에서는 미츠비시 □□□의 $xxx발언에 대하여 투찰가격을 높게 확보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으로 인식하였다고 명백히 기재하고 있는 점, ② 미츠비시의 ○○○가 영업업무 경험이 많은 양사의 직원이 회합하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 동의하고 대략적인 가격까지 언급함으로써 묵시적 합의에 도달하기에 충분했다고 이 사건 합의 존재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각주>41</각주>, 덴소의 ●●●도 납품가격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미츠비츠의 □□□와 ○○○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심인들이 2009. 7. 8. 회합 이전에 각각 내부 회의를 통해 검토한 가격보다 실제 1차 견적가격이 높으며, 피심인들의 1차 견적가격이 $xxx에 근접<각주>42</각주>하여 피심인들의 외형상 행위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1차 견적가격을 높게 제출하였고, 이 1차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2, 3차 견적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합의가 3차 견적가격 제출 시까지 영향을 준 점<각주>43</각주>, ⑤ GM으로부터 1차 견적가격에 대해 피드백을 받은 후 2, 3차 견적가격을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2, 3차 견적가격 제출 전 유선 접촉을 통해 GM의 피드백 내용 등 가격정보를 교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투찰가격 수준을 경쟁가격보다 높게 유지하기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이러한 합의를 3차 견적서 제출 시까지 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39 셋째, 연도별 할인율에 대한 합의는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다. 또한, 피심인들은 견적서 제출 전후 유선접촉을 통해 연도별 할인율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실제 견적서 제출 시 합의내용과 같이 x% 범위 이내의 연도별 할인율을 제출하였다. 2) 경쟁제한성 판단 40 피심인들은 GM이 발주한 이 사건 입찰 입찰에 참여하면서 처음부터 경쟁을 회피하고 경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투찰가격 수준 및 연도별 할인율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 덴소의 주장에 대한 판단 41 덴소는 1차 견적가격 제출 이후 GM의 피드백으로 인해 사실상 합의가 파기되어 2, 3차 견적가격 제출단계에서는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가격경쟁에 따른 입찰이 이루어졌으며, 초년도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연도별 할인율의 합의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2 살피건대, 첫째, GM이 2, 3차 견적가격을 낮추기 위해 1차 견적가격에 대해 피심인들에게 피드백을 하였지만, 피심인들은 여전히 2, 3차 견적가격 제출 전 유선 접촉 등을 통해 GM의 피드백 내용 등 가격정보를 교환하면서 입찰절차의 마지막까지 공동 수주 가능성을 공유한 가운데 최대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합의를 지속하여 실행한 것이 인정되는 점, 둘째, GM이 피심인들에게 1차 견적가격에 대해 피드백을 하면서 추후 견적가격을 낮추고자 시도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는 점만으로 피심인들이 온전한 가격 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셋째, 연도별 할인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콤프레서 가격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라고 인정되는 점, 넷째, GM은 기존의 유사 입찰에서 통상적으로 x%의 연도별 할인율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입찰에서는 피심인들이 합의를 통해 이보다 훨씬 낮은 x∼x%의 연도별 할인율을 견적가로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미츠비시의 연도별 할인율이 x.x%로 결정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입찰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덴소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43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들에게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44</각주>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5</각주>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6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일응 RFQ에 적시된 예상물량과 입찰로 결정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콤프레서 구매입찰의 경우 납품 과정에서 물량과 단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장래 어느 정도의 납품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심의종결일까지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입찰담합이므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도 이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47 이 사건 입찰 건에 대한 담합의 경우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 이후 1∼2년의 설계ㆍ개발과정에서 최종 납품단가가 발주자인 GM에 의해 조정되는 점, GM의 RFQ를 수령한 사업자만이 입찰 참가가 가능하여 입찰 자체에 어느 정도 경쟁제한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48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하되,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9 1차,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모두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50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46</각주>5. 결론 51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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