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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4. 결정

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총3393 사건명 : 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886-20 대표자 회장 ○○○ 심의종결일 : 2015. 10.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수리용 자동차유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은 2006년 3월 경 수리용 자동차유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13개 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회장, 총무 등 임원을 두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유리 시장현황 3 자동차유리는 최초 완성차 제조단계에서 사용되는 완성차용 자동차유리와 이후 파손 등으로 교체단계에서 사용되는 수리용 자동차유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유리 제조업체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볼 때 완성차용 자동차유리 시장이 96%, 수리용 자동차유리 시장이 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 한편 수리용 자동차유리는 국내 자동차유리 생산업체가 국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산 자동차유리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수리용 자동차유리 시장현황 (201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코리아오토글라스주식회사 제출자료 2) 수리용 자동차유리 유통경로 5 수리용 자동차유리는 자동차유리 생산업체, 완성차 제조업체를 거쳐 완성차 제조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유리 공급업체가 최종적으로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공급하고 있다. 6 한편, 자동차유리 공급업체에는 피심인 소속 13개 사업자와 중국산 자동차유리 수입업체 3개 사업자가 있는 바, 사업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수리용 자동차유리 시장에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각주>1</각주>. 2. 위법성 판단 가.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1년 6월 구성사업자 대다수<각주>2</각주>가 참석한 회의에서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공급하는 수리용 자동차유리의 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기로 결의하고, 2011. 10. 21. 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한편, 피심인은 2014. 3. 6. 회의를 개최하여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결정사항을 폐지하고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하기로 결의하고 구성사업자 전원이 결의내용에 기명날인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대표자 회장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송부한 전자우편(소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 생략 ) 나) 적용 요건 10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11 위 제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1년 6월 구성사업자의 대다수가 참가한 회의에서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판매하는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각각의 결정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한 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수리용 자동차유리에 대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2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이 결정한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결정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3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하여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수리용 자동차유리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수리용 자동차유리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약 80%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수리용 자동차유리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14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중국산 수리용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대하여 수리용 자동차유리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행위(이하 '자동차유리 공급 제한행위’라 한다)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0년 10월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수리용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는 수리용 자동차유리를 공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고, 2010. 11. 30. 중국산 수리용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10개의 자동차유리 장착점 목록을 작성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 16 한편, 피심인은 2014. 3. 6. 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유리 공급 제한 결정사항을 폐지하고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결의하고 구성사업자 전원이 결의내용에 기명날인하였다. 1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대표자 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중국산 자동차유리 취급업체 목록(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나) 관련 법리 18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9 한편,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이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20 위 제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0년 10월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수리용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대하여 수리용 자동차유리를 공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자동차유리 장착점 목록을 작성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바, 수리용 자동차유리 공급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의 부당성 여부 21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리용 자동차유리 공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중국산 수리용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여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수리용 자동차유리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수리용 자동차유리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약 80%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22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위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6</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한 위 제2. 가. 1)의 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24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하되,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25 피심인은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수입액도 없는 바,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26 피심인의 관련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고 영향력이 전국적으로 미치는 측면이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감시 및 제재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25,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7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28 이 사건 위반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한 2011. 6.이고, 위반행위의 종기는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결정을 폐지한 날(2014. 3. 6.)의 전일인 2014. 3. 5.인 바, 위반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9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270,000,000원이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30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단계부터 위원회의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31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89,000,00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2 피심인은 예산액이 없고 그 밖에 별도의 수입액도 전혀 없는 등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액하고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은 94,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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