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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0.4. 결정

㈜자연과환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사1286 사건명 : ㈜자연과환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자연과환경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28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4. 9.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자연과환경은 콘크리트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한다)<각주>1</각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PC 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각주>3</각주>은 콘크리트 타일, 벽돌 및 블록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PC 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7133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1. 2. 5.부터 2022. 7월경까지 신고인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HCS<각주>4</각주>, MIR<각주>5</각주>등 총 5건의 PC 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각주>6</각주>(단위: m3,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7133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5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수주받은 PC 공사 현장의 정보 및 도면을 신고인에게 제공하고 신고인이 이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양사가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하도급계약(제작납품계약서)을 체결하였다. 6 계약체결 후 피심인이 월간공정표 등 생산계획을 신고인에게 전달하면 신고인은 생산계획 일정에 맞춰 PC 콘크리트 제품을 사전 제작하여 보관하다가, 피심인이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출하요청서를 교부하면 납품 기일까지 이 사건 목적물을 해당 공사 현장으로 납품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ㅇㅇㅇㅇ 발주 현장(대구, 오산, 청주) 관련 7 피심인은 2021. 6. 7.부터 2022. 3월경<각주>11</각주>까지 신고인에게 ㅇㅇㅇㅇ 발주 현장(대구, 오산, 청주)의 지하주차장 PC 공사 중 MIR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ㅇㅇㅇㅇ 3건의 현장 최초 및 수정 하도급계약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직원 전ㅇㅇ이 신고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7호증),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0호증) 등으로 확인된다. 2) ㅇㅇㅇㅇ, ㅇㅇㅇㅇ 발주 현장(양주) 관련 9 피심인은 2021. 9월경부터 2022. 7월경<각주>12</각주>까지 신고인에게 ㅇㅇㅇㅇ, ㅇㅇㅇㅇ 발주 현장(양주)의 지하주차장 PC 공사 중 MIR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거래 현황(소갑 제3-2호증), 피심인 출하요청서(소갑 제3-4호증), 신고인이 양주 현장과 관련하여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8호증),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0호증) 등으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2) 법리 11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고 한다)”의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 13 한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15</각주>Ⅲ.3.(6)은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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