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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23. 결정

자인관광(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자인관광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인 '강남300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강남300컨트리클럽」은 경기 광주시 목동 497-6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18홀 파 72 규모의 코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872명임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규모 추이 골프장 이용인구는 2007년에 2,222만 명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에 본격적으로 골프 붐이 일어난 2000년과 비교할 때 7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골프장 이용인구의 급증은 소득수준 향상,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등에 기인한다. 또한, 핵가족화, 여성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인한 여성 골퍼의 급증 역시 주요한 요인이다. <표2> 최근 3년간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 및 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골프장은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모집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고 회원들에게 우선적 골프장 이용권 등을 보장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별도의 회원모집 없이 정부보조금이나 기금 등으로 만들어져 누구든지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대중골프장으로 크게 나뉜다. 2007년 기준으로 전체 280개 골프장 중 회원제 골프장은 178개이고, 대중골프장은 102개이다. 또한, 전체 골프장 이용인구 중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는 1,480만 명으로 66.2%를, 대중골프장 이용객 수는 741만 명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다. 골프장 이용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중골프장 이용객 수 증가율이 회원제 골프장 보다 높다. 즉, 대중골프장 이용객과 비회원의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의 증가가 전체 골프인구 증가를 이끌었는데, 이와 같이 골프장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회원권을 보유하지 못한 중산층 골프인구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3> 연도별 골프장 이용인구 추이 (단위 : 만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3) 골프장 이용료 현황 골프장 입장료를 살펴보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에 대해서는 저렴한 입장료를 받는 반면 비회원에 대해서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회원의 입장료는 2007년 5월 기준으로 주중 4만 4,200원, 주말 4만 7,700원이지만, 비회원의 입장료는 주중 15만 5,000원, 주말 19만 1,7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회원의 입장료 인상폭의 확대로 회원과 비회원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대중골프장의 입장료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 보다는 다소 저렴하나 회원 입장료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표4> 골프장의 연도별 입장료 추이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한편, 국내 골프장 이용요금은 세계 주요도시 골프장 이용요금과 비교할 때 미국 LA의 6.5배(그린피의 경우 7.5배), 일본 도쿄에 비해서는 1.3배(그린피의 경우 1.4배)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골프인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초과수요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5> 세계 주요도시 골프장 요금 비교(1회, 18홀 기준) (단위 : 달러, 2008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4) 전망 향후에도 골프장업 시장규모는 골프인구와 골프장 수 증가 등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이며, 2015년에는 시장규모가 3조 948억 원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표6> 향후 골프장업 시장규모 전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골프장 산업, 2008. 6. 10) 한편, 전체 골프장 매출액 중 회원제 골프장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대중골프장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이용료 인하경쟁이 치열해져 매출액이 감소하는데다가 세금부담이 높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신설 골프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중골프장의 경우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신설 골프장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300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이용자들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골프장 내에서 섭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2008년 9월경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골프장 내로 음식물을 반입하는 회원에 대하여 벌점 25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그늘집, 카트 등에 게재하여 이용자들에게 이를 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이 사건 골프장 내로 사실상 모든 종류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켰고, 회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시 벌점 25점 부과를 통해 골프장 예약을 한 달간 제한하는 불이익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각주>1</각주><각주>2</각주>또한, 피심인은 위 조치의 실행을 위해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경기진행 도중 외부에서 반입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이를 피심인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인 정학현이 2008. 10. 11. 골프경기 중에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를 음용하였다는 사실을 담당 경기보조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위 정학현에 대하여 벌점 25점을 부과하였다. 피심인은 그 무렵 경 위 정학현 이외에 성명불상자 회원 2인에 대해서도 골프장내 음식반입을 이유로 각 벌점 25점을 부과하고 골프장 예약을 한 달간 제한하였다.<각주>3</각주>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불이익제공의 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있어서 공정거래저해성은 당해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살피는 바,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피심인의 거래상지위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에 대하여 거래상지위에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골프장 회원권은 상당히 고가여서 다수의 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다른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우선적인 시설이용권, 요금할인 혜택이 없어 이용이 곤란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은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해 의존도가 높다. 둘째,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이 탈회 또는 양도에 의해 피심인과 거래를 종료하고 새로운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할 수는 있으나, 회칙상 5년 동안은 탈회가 제한되고 탈회시 반환받는 입회비도 회원권 시세보다 훨씬 낮으며,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상당한 시간적ㆍ금전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다른 골프장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나) 부당한 불이익제공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회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1) 골프는 통상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운동경기 이므로, 골프장 이용자들은 경기 중에 최소한 음료수, 과자 등 간단한 간식류 정도는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내로 일체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켰는 바, 이는 회원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골프장내 그늘집 또는 식당에서 음식물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피심인이 이와 같이 간단한 식음료를 포함하여 일체의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것은 합리적인 제한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에 대해 과도한 수인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 골프장 예약제한이라는 제재를 가하였으므로, 피심인 행위의 부당성은 더욱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피심인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골프장 환경훼손, 부패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질병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이 반입한 음식물은 커피, 초코렛, 과일, 떡, 김밥 등 간단한 간식류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적어도 물, 커피, 초코렛 등의 음식물 정도라면 부패우려도 거의 없고, 골프장 환경훼손, 경기진행 방해 등으로 인해 골프장 운영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심인이 이 사건 골프장의 매출확대를 위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늘집, 클럽하우스 식당의 이용을 권유하여 온 점, 실제 그린피 이외에 식음료 매출이 피심인의 중요한 수입원을 차지하는 점, 참고인 조사 결과 타 골프장 사업자들은 그늘집 매출증대를 음식물 반입제한의 주요한 사유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심인 행위의 사실상 주된 목적과 의도는 골프장내 음식물 매출증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이 판매하는 음식물의 가격이나 질을 통해서 그 매출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회원들의 골프장내 음식물 구매여부에 관한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음식물 판매를 확대하려고 한 점에서도 부당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골프장 운영세칙은 경기예약일 2~3일 내에 예약취소 또는 예약일 미내장하는 회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골프장내 음식물 반입행위는 위 운영세칙 규정상에 벌점부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규정에 반하여 음식물 반입행위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 3명의 회원에 대해 벌점부과를 통해 골프장예약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게다가, 골프장 예약제한은 회원권익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심인은 위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원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거나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4)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골프장 사업자들은 자신의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과도한 수준의 음식물 반입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피심인의 경우와 같이 음식물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위반시 골프장 예약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의 준수를 강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위 피심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도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에 대해 과도한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6. 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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