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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12. 결정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1597 사건명 :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0-32 대표자 회장 백남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작업환경측정 업무의 제도적 발전과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 상호간 기술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되고 회장ㆍ부회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와 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 6. 3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5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작업환경측정 (가) 의미 및 실시목적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 건강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정도나 발생수준 등 작업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 채취 및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각주>1</각주>에 실시 근거가 있으며, 이는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각주>2</각주>(나) 실시대상 및 주기 등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1종<각주>3</각주>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단,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이 되며, 그 현황은 다음 <표 2>, <표 3> 및 <표 4>와 같다.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표 2> 연도별 측정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5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노동부 2007년도 작업환경측정 현황 <표 3> 사업장 규모별 측정대상 사업장 현황 (2007년 기준, 단위 :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5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노동부 2007년도 작업환경측정 현황 <표 4> 전국노동관서별 측정대상 사업장 현황 (2007년 기준, 단위 :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5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노동부 2007년도 작업환경측정 현황 또한,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는다. (다) 실시자격자 및 비용 등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나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 측정을 하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지정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 수수료(이하 “측정수수료”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측정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 평가에 적합판정을 받은 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측정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따라 측정사업장 수<각주>4</각주>가 정해진다. 현재 지정측정기관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 전국 129개 기관으로 주로 종합병원, 대학 및 그 부속기관 등이며 그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전국 지정측정기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5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등록 자료(2008. 1. 29.) (3)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수수료 책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정측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측정수수료에 대한 기준이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1980년대 후반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에서 연구용역 등에 의해 측정수수료를 산정하면서 기준이나 체계가 갖추어졌다. 현행의 측정수수료는 기본관리비, 항목별 1회 측정ㆍ분석 비용, 국소배기 자체검사 비용<각주>5</각주>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에서 산정한 측정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측정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작업환경측정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측정기관별 측정수수료가 상이하다는 구성사업자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1988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매년 측정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목으로 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한국산업위생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각주>6</각주>또는 자체적으로 전년도 측정수수료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측정수수료를 산정해온 사실이 있다.(2) 피심인은 이와 같이 산정한 측정수수료를 자신 명의의 공문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또한 동 측정수수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온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최근 5년간 구성사업자들에게 측정수수료를 통보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 및 측정수수료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공문 및 측정수수료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5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5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대부분은 아래 <표 7>과 같이 피심인이 산정한 측정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측정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7>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수수료 책정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5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위의 행위 사실들은 피심인 사무국장의 진술조서, 측정수수료 통보 공문, 홈페이지 게재 자료, 피심인 제출자료 등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각주>7</각주>. (2)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또는 결정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단체장의 결재를 거쳐 성립된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을 결정하는 행위,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8</각주>. 피심인이 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연구용역에 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측정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를 자신 명의의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심인이 측정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목으로 측정수수료를 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또한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측정수수료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로 이는 가격결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이 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연구용역에 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측정수수료를 산정하여 자신 명의의 공문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또한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각주>9</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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