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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1. 결정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협심0429 사건명 :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0-32 회장 백남원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9-014호(2009. 1.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에게 작업환경측정 수수료를 산정ㆍ통지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2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제2소회의 의결 제2009-014호, 2009. 1. 12.,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징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의 측정수수료는 회원기관에 적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며, 노ㆍ사ㆍ정ㆍ학계 등의 작업환경측정관련 업무수행시 참고토록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기능해 온 것이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의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다는 판단 및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법위반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2009. 2. 6., 구성사업자에 시정조치내용 통보 및 운용규정상의 측정수수료 산정관련 조항 삭제)한 바 있고, 조사시에도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은 1998년 부터 2008년 까지 측정수수료를 산정하여 자신명의의 공문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고, 구성사업자 대부분이 이의신청인이 산정한 측정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책정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측정수수료가 구성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는 물론이고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업자단체가 주도적으로 가격결정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구성원이나 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 법위반의 내용이나 정도에 있어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의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지 않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시정조치의 이행(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및 운용규정상 측정수수료산정 관련 조항 삭제)은 시정조치에 따른 당연한 의무사항이지 과징금 면제사유가 아니고, 원심결시 이의신청인의 조사협조에 대하여 과징금을 20% 감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과징금의 2/3를 감경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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