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소3238 사건명 : 잡코리아(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잡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동구 테헤란로 441, 15층 대표이사 김○○ 심 의 일 : 2015. 1.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잡코리아 유한회사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집행한 광고주체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www.jobkorea.co.kr, 이하 “잡코리아 사이트”라고 한다)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9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1</각주>1) 취업포털서비스의 개요 3 취업포털서비스는 직업을 구하는 개인 구직자, 직원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구인자, 그리고 구직ㆍ구인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플랫폼은 장기간 또는 전일제 근무의 '취업포털’과 단기간 또는 시간제 근무의 '아르바이트포털’로 구분된다. 4 취업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인 구직자는 채용정보 검색, 이력서 및 입사지원서 등록ㆍ관리ㆍ제출, 구직활동에 필요한 시장 동향, 기업정보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기업 구인자는 채용공고 게재, 이력서 등 구직정보 검색, 인ㆍ적성검사 등의 채용 솔루션을 제공받는다. 2) 취업포털서비스 시장현황 5 국내 만 18세 이상 구직자의 75.6%가 인터넷을 통해 구직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이 중 79.7%가 인터넷을 통한 구직 정보의 이용경로로 '구직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는 등 취업포털 사이트가 개인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위한 가장 보편화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각주>2</각주>6 또한, 고용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수시채용 비중 확대 등으로 기업의 채용공고 수요가 증가되어 다음 <표 2>와 같이 취업포털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표 2> 취업포털서비스의 매출액 증가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9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 공시자료 7 주요 사업자로는 취업포털의 경우 잡코리아(유), (주)사람인에이치알, (주)커리어넷, (주)인크루트 등 4개사, 아르바이트포털의 경우 잡코리아(유), (주)아르바이트천국 등 2개사가 각각 당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수익구조 및 경쟁요소 8 취업포털 사업의 주 수입원은 기업의 유료 채용공고로서 채용공고의 노출위치, 강조효과 등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며, 개인 구직자에게는 거의 무료로 구직서비스를 제공한다. 9 기업 구인자의 채용공고가 많은 사이트에 개인 구직자가 몰리게 되고, 개인 구직자가 몰리는 사이트에 기업 구인자의 채용공고가 집중되는 순환구조로 인하여, 채용공고 수와 방문자 수는 취업포털 사이트 이용에 있어 구인ㆍ구직자를 해당 사이트로 유인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랭킹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 등 광고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0. 1. 16.부터 2014. 8. 29. 까지<각주>3</각주>자신의 잡코리아 사이트의 서비스 안내 화면을 통해 “랭킹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 “#1 Recruitment site in Korea by all measures including site visitors, preference, satisfaction, awareness, and employer customers”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9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11.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09호) Ⅱ.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5.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ㆍ광고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이하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2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4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부동의 1위”, “#1 Recruitment site in Korea all measures including site visitors, preference~”등의 표현으로 인해 피심인이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문에서 이전부터 광고시점까지 변함없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방문자 수 등을 포함한 모든 기준에서 채용 사이트 중 1위라고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각주>5</각주>15 피심인은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등의 종합적인 방증인 업계 내 매출 현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표 3>과 같이 선호도, 인지도 등의 설문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내역을 이 사건 광고에 대한 근거로 제출하였다. <표 3> 선호도, 인지도 등과 관련된 조사 결과 피심인 선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9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6 그러나 기업의 유료 채용공고에 의해 주로 수익이 발생하는 취업포털 사업에서 매출액이 높다고 하여 구직자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인지도, 선호도 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17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수 소비자 조사 결과 중 일부로서 해당 조사에서 1위를 하였다는 입증은 될 수 있으나, <표 4>와 같이 유사ㆍ동일한 조사 결과 경쟁업체들이 1위를 차지한 경우도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이 부동의 1위라거나 사이트 방문자<각주>6</각주>, 선호도 등을 포함한 모든 기준에서 한국 1위 채용사이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각주>7</각주><표 4> 피심인 외 사업자 선정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9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사 홈페이지 등 참조 (2) 소비자 오인성 18 일반 소비자들은 취업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광고내용을 접할 경우 이와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찾아보기 보다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내용을 접할 경우 피심인이 여러 취업포털 사이트 중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방문자 수, 선호도 등을 포함한 모든 기준에서 1위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20 선호도, 인지도 등과 관련된 취업포털 사업자의 순위 정보는 개인 구직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공고의 질적 수준을 예상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되고 기업 구인자 입장에서는 유료 채용공고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취업포털 사이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다. 21 따라서 피심인이 선호도, 인지도 등과 관련하여 광고하면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취업포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22 피심인의 2. 가. 1)의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나.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광고행위 1) 행위사실 23 피심인은 2013. 6. 13.부터 2014. 2. 24. 까지 자신의 잡코리아 사이트의 서비스 안내 화면을 통해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5,131”, “영업일 기준 1개월간 최신 이력서수 통계(1일 단위 조사 자료) 잡코리아 615,131, A사 331,485~”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9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위 2. 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위 2. 가. 3) 가)와 같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4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최신 이력서 수가 615,131건으로 취업포털 사이트 중 가장 많은 최신 이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25 피심인은 자사 및 경쟁사업자들의 사이트에서 1일간 업데이트 된 이력서 수를 매일 조사하여 산출한 수치<각주>8</각주>를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심인이 설정한 기준대로 조사한 자료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달간 이력서 수정이 이루어진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최신 이력서 보유량에 대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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