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3084 사건명 : 잡코리아(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잡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1, 15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 이○○, 최○○ 심 의 일 : 2012.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온라인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www.jobkorea.co.kr, 이하 '잡코리아 사이트’라 한다) 및 아르바이트포털 사이트(www.albamon.com, 이하 '알바몬 사이트’라 한다)를 통해 구인ㆍ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취업포털서비스의 개요 3 취업포털서비스는 직업을 구하는 개인 구직자, 직원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구인자, 그리고 구직ㆍ구인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플랫폼은 장기간 또는 전일제 근무의 '취업포털’과 단기간 또는 시간제 근무의 '아르바이트포털’로 구분된다. 4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인 구직자는 채용정보 검색, 이력서 및 입사지원서 등록ㆍ관리ㆍ제출, 구직활동에 필요한 시장 동향, 기업정보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기업 구인자는 채용공고 게재, 이력서 등 구직정보 검색, 인ㆍ적성검사 등의 채용 솔루션을 제공받는다. 2) 취업포털서비스 시장현황 5 국내 만 18세 이상 구직자의 75.6%가 인터넷을 통해 구직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이 중 79.7%가 인터넷을 통한 구직 정보의 이용경로로 '구직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는 등 취업포털 사이트가 개인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위한 가장 보편화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각주>1</각주>6 또한, 고용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수시채용 비중 확대 등으로 기업의 채용공고 수요가 증가되어 다음 <표 2>와 같이 취업포털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표 2> 취업포털서비스의 매출액 증가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 공시자료 7 주요 사업자로는 취업포털의 경우 잡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잡코리아’라 한다),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이하 '사람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커리어넷(이하 '커리어’라 한다), 주식회사 인크루트(이하 '인크루트’라 한다) 등 4개사가 있고, 아르바이트포털의 경우 잡코리아, 주식회사 아르바이트천국 등 2개사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당해 시장에서 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수익구조 및 경쟁요소 8 취업포털 사업의 주 수입원은 기업의 유료 채용공고로서 채용공고의 노출위치, 강조효과 등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며, 개인 구직자에게는 거의 무료로 구직서비스를 제공한다. 9 기업 구인자의 채용공고가 많은 사이트에 개인 구직자가 몰리게 되고, 개인 구직자가 몰리는 사이트에 기업 구인자의 채용공고가 집중되는 순환구조로 인하여, 채용공고 수와 방문자 수는 취업포털사이트 이용에 있어 구인ㆍ구직자를 해당 사이트로 유인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2. 5. 9. 부터 2012. 9. 14.까지 자신의 잡코리아 사이트의 팝업창을 통해, '모바일 공고 조회수’,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취업 성공률’, '소비자만족도’에 대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광고<각주>2</각주>하였다. <그림 1> 잡코리아 사이트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1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2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한다.<각주>3</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 '모바일 공고 조회수’ 광고 14 피심인은 위 2. 가.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바일 조회 수가 월간 5,270만 건을 돌파하였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잡코리아 사이트의 모바일 공고 조회 수는 약 1,083만 건<각주>4</각주>에 불과한 바, 피심인의 '모바일 공고 조회수’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5 한편,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취업 관련 사이트의 월간 모바일 조회 수가 5,270만 건이 넘는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것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잡코리아 사이트의 조회 수 10,831,969건에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알바몬 사이트의 모바일 앱 조회 수 42,417,491건을 더하면 모바일 앱 조회 수가 총 53,249,460건으로 5,270만 건이 넘는바, '모바일 공고 조회수’ 광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위 2. 가.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문자수ㆍ트래픽점유율ㆍ일 평균 채용공고 조회 수 등 모든 광고 내용이 잡코리아 사이트에 대한 것으로, 피심인이 모바일 공고 조회 수는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알바몬 사이트의 모바일 공고 조회 수를 합친 것이라고 밝히지 않은 이상, 모바일 공고 조회 수만 특별히 잡코리아 사이트가 아닌 피심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에 대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광고 17 피심인은 위 2. 가.의 <그림 1>과 같이,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에 대해서 자신은 1위로 66.7%이고, 2위는 12%, 3위는 9%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2012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K-BPI 조사<각주>5</각주>’를 들고 있다. 18 그러나 K-BPI에는 이력서 등록률에 대한 내용은 없는바, 피심인의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잡코리아 사이트의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이 55.4%로 다른 취업포털 사이트의 이력서 등록률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표현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9 한편, 피심인은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은 '주이용 취업포털 사이트’에 대한 설문조사<각주>6</각주>결과를 근거로 광고한 것으로, 구직자가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취업포털 사이트에 이력서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주이용 취업포털 사이트’ 설문조사의 결과인 '잡코리아 66.7%, 인크루트 12%, 사람인 9%’의 의미는 위 비율 순서대로 구직자들이 이력서 등록을 많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0 살피건대, 이력서를 등록하지 않고 해당 사이트로부터 취업정보만 얻어가는 구직자들도 있을 수 있으며, 구직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하나의 취업포털 사이트에만 이력서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취업포털 사이트에도 등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이용 취업포털 사이트 설문조사 결과가 그대로 이력서 등록률이 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 성공률’ 광고 21 피심인은 2. 가.의 <그림 1>과 같이, 취업성공률에 대해서 자신은 1위로 51.4%이고, 2위는 17.9%, 3위는 9.6%이며, 이는 K-BPI에 따른 것이라고 광고하였다. 2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K-BPI 내용 중 취업성공경험 설문조사 결과인 다음 <그림 2>의 성공경험 그래프를 근거로 광고한 것으로, 그래프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으며, 잡코리아 사이트의 취업성공률은 50% 이상으로 1위라고 주장한다. <그림 2> 성공경험 설문조사 결과(K-BPI 발췌)<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3>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한 취업 성공자 수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23 살피건대, 특정 취업포털 사이트의 취업성공률이라 함은 해당 취업포털 사이트 이용자 중 그 사이트를 통한 취업 성공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K-BPI에는 각 취업포털 사이트 이용자 수에 대한 자료는 없는바<각주>11</각주>, K-BPI를 통해 각 취업포털 사이트의 취업성공률을 알 수는 없다. 다만, K-BPI에는 위 <그림 2> 성공경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포털 사이트에 대한 취업성공률이 나와 있으며, 잡코리아 사이트의 취업성공률은 41.6%로 65.6%인 사람인, 58.1%인 인크루트에 이어 3위이다. 24 따라서,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잡코리아 사이트의 취업성공률이 51.4%로 가장 높다고 표현한 피심인의 '취업성공률’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4) '소비자만족도’ 광고 25 피심인은 위 2. 가.의 <그림 1>과 같이 소비자만족도에 대해서 자신은 1위로 72.9%이고, 2위는 31.8%, 3위는 31%이며, 이는 2011년 한국소비자포럼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광고하였다. 26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한 '2011 올해의 브랜드 대상<각주>12</각주>’ 조사 결과 즉, 다음 <표 4>의 평가지수 자료를 인용하여 소비자만족도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나, 평가지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 선정을 위해 산정한 점수<각주>13</각주>일 뿐 이용자 수 대비 만족자 수를 의미하는 소비자만족도 비율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잡코리아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만족도가 72.9%라고 표현한 피심인의 '소비자 만족도’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표 4> 온라인 취업포털 부문 후보 브랜드별 평가지수 (단위: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소비자 오인성 27 일반 소비자들이 피심인이 운영하는 잡코리아 사이트의 '모바일 공고 조회수, 취업성공률,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소비자 만족도’에 대하여 알기는 어려운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심인이 광고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28 따라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잡코리아 사이트 관련 모바일 공고 조회 수가 5,270만 건으로 업계 1위, 잡코리아 사이트의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은 66.7%로 업계 1위, 취업성공률은 51.4%로 업계 1위, 잡코리아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만족도가 72.9%로 업계 1위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29 취업포털 사이트의 취업 성공률, 소비자 만족도 등이 높을 경우, 해당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한 취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구직자가 몰리게 되고, 이것은 다시 자신에게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구인자로 하여금 해당 취업포털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더 많이 등록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30 또한, 취업포털 사이트에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이 높고 모바일 공고 조회 수가 많을 경우 자기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기업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더 많이 등록하고, 이것은 다시 자신에게 적합한 채용공고가 많아 취업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개인 구직자로 하여금 해당 취업포털 사이트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31 그러므로 취업포털 사이트에 대한 모바일 공고 조회 수,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취업 성공률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의 정보는 소비자가 취업포털 사이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32 따라서, 소비자가 이용할 취업포털 사이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수 있는 모바일 공고 조회 수,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취업성공률 및 소비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취업포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33 피심인의 2. 가.의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34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35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중단되었으나 피심인의 광고를 보았거나 이 사건 광고를 통해 잡코리아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홈페이지(www.jobkorea.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6분의 1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2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각주>14</각주>4. 결론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되므로 표시ㆍ광고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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