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가조2008 사건명 :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장스푸드 서울 서초구 매헌로 40 대표이사 장ㅇㅇ 대리인 변호사 조ㅇㅇ, 전ㅇㅇ, 장ㅇ,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25. 3.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60계’를 사용하여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2023년 말 기준 가맹점 수는 661개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226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및 피심인 감사보고서 나.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영업개시 이전 가맹희망자의 부담 3 피심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60계’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교육비 등 총 72,850천 원<각주>2</각주>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점 창업 비용 (2024년 5월 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227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소갑 제1호증 2)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4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에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매월 로열티 등을 피심인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 3> 영업기간 중 가맹점사업자 비용부담 (2024년 5월 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227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5 이외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자재의 매입단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차액가맹금<각주>4</각주>을 수취하고 있다.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 및 권장 품목의 거래를 통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차액가맹금 및 지급금액의 비율이 아래 <표 9>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4> 차액가맹금 현황 (2024년 5월 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227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3) 피심인 가맹사업의 물류 유통 구조 6 피심인의 가맹사업 물류 유통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피심인이 제조업체들에게 품목 제조를 위탁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제조업자들은 이를 피심인과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물류업체의 지정 장소로 제품을 납품한다. 7 이후 물류업체는 해당 품목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의 주문에 따라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수취한 후, 물류위탁수수료(0∼0%)를 정산한 대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한다. <그림 1> 이 사건 구입강제품목 유통방식(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재가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227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전용유 지원 기준 8 피심인은 기름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점을 브랜드의 중요 차별점으로 삼고, 내부적으로 마련한 가맹사업 영업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루 1통의 전용유<각주>5</각주>를 지원하며, 가맹점별 월 발주 금액과 위생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전용유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9 월 발주금액이 0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기준에 따라 최소 0통에서 최대 00통까지 지급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10 이와 같은 전용유 지원을 위하여,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FOS(Fresh Oil System) 약정서<각주>6</각주>를 함께 체결하는데, 이 약정에 따르면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전용유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용유 지원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심사할 수 있다. <표 5> 전용유 지원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227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20. 6. 2.부터 2024. 7. 31.까지 나무젓가락을, 2020. 6. 2.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비닐쇼핑백 3종(대ㆍ중ㆍ소)을, 2022. 11. 22.부터 2024. 7. 31.까지 라이트패널<각주>7</각주>을 각각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피심인이 위탁한 물류업체에게서만 구매하도록 하였다.12 피심인은 그러한 내용을 <표 6> 같이 자신의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였다. <표 6> 이 사건 강제품목 5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227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13 또한 피심인의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가맹사업자가 이 사건 구입강제품목<각주>8</각주>을 피심인이 정한 바대로 구매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 스스로 조달할 경우,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물품 및 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표 7> 가맹계약서상 구입강제품목 관련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227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2호증 14 아울러, 앞서 살펴본 FOS 약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전용유 관리 외에 구입강제품목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전용유 지원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표 7> FOS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 및 위반행위 제재 기준(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227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6호증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FOS(Fresh Oil System) 약정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②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바. (생략) 2) 법리 16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은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17 따라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8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설비ㆍ기기ㆍ용품 등의 구입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각주>19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사실상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하며,<각주>10</각주>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행위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미이행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는지는 강제성 인정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지 아니한다.<각주>11</각주>실현된 불이익이 없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추상적 수준의 구속이 있으면 강제성이 성립한다.<각주>12</각주>20 부당성 여부는 ① 객관적으로 구입강제품목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통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3</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강제성 여부 21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계약서 및 FOS 약정서 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구입강제품목을 피심인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과한 바,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2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 사건 구입강제품목을 지정하고 피심인 자신 또는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면서, 계약서 및 FOS 약정서에 가맹점사업자가 구입강제품목을 피심인이 정한 바 외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을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23 이는 사실상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이 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을 통해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24 피심인은 특히 라이트패널과 관련하여, 실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여부를 점검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라이트패널을 구매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비중<각주>14</각주>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매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25 그러나,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각주>15</각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강제성은 실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를 불문하고 구속의 정도가 추상적 수준에만 그쳐도 성립한다는 점<각주>16</각주>,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부당성 여부 26 부당성 여부는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ㆍ동일한 품질 보증을 위해 구입강제품목 지정이 불가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품목별로 가맹사업 업종 및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가) 라이트패널 관련 부당성 27 라이트패널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피심인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28 첫째, 라이트패널은 홍보물을 넣어 가맹점 유리창에 부착하는 일종의 액자와 같은 설비로, 중심상품의 맛 또는 품질과 무관한 바, 이 사건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상품이라 보기 곤란하다. 29 라이트패널을 구매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피심인 스스로 2024. 8. 1. 라이트패널을 구입강제품목에서 제외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가맹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방증한다. 30 둘째, 이 사건 라이트패널은 영업표지를 포함하지 않아 '60계’의 상표권 등과 무관하고, 제품의 형태가 일반적이고 단순하여 피심인이 품목의 규격만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을 조달하도록 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1 셋째, 유사 가맹업종에서 홍보 설비는 '전면간판 및 내외부 사인물’ 등으로 분류하여 인테리어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런 경우 가맹본부의 감리하에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라이트패널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 거래관행에도 부합된다 볼 수 없다. 32 피심인은 라이트패널 판매자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판매자가 동일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유사한 기능의 다른 제품보다 설치방법이 용이하여 비용이 저렴하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33 그러나, 홍보지를 삽입하여 내외부에서 홍보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설비는 다수의 공급자들이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피심인이 지정하는 규격의 상품을 주문제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상대방과 비용을 비교하여 선택하면 되는 문제이다.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는 이와 같은 가맹점사업자의 선택지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비닐쇼핑백 관련 부당성 34 피심인이 비닐쇼핑백(연번 2∼4번) 제품들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5 해당 제품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60계’가 인쇄된 품목들로, 피심인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 및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 36 배달ㆍ포장 주문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해당 가맹사업의 특성상 비닐쇼핑백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먼저 외부에 노출되는 품목으로 피심인으로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60계’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다. 37 또한, 비닐쇼핑백이 치킨의 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심인의 제품은 타공 등의 디자인이 중심상품을 운반하는 동안 적정한 온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으므로, 음식의 맛과 품질의 확보를 위한 필요성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다) 나무젓가락 관련 부당성 38 나무젓가락의 경우, 피심인 고유의 영업표지를 포함하고 있어 상표권이 보호될 필요가 있고, 피심인이 미리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통해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개하였던 사정 등은 인정된다. 39 다만, 구입강제품목이 고유의 영업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입강제품목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없고, 중심상품이 다르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품목도 달라지므로 구입강제품목의 부당성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40 심사관은 나무젓가락의 품질은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필수적이라 할 수 없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업표지 외에 점포명, 전화번호 등 개별 가맹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에 추가적 효용을 얻을 수 있으므로 나무젓가락의 구입강제품목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1 한편, 피심인은 제품은 맛 뿐 아니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등 소비자의 경험을 모두 포함하므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대나무 소재 고급 젓가락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여 품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품목이 영업표지를 포함하고 있어 통일적 이미지 유지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2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앞서 살펴본 내용만으로는 나무젓가락의 구입강제품목 지정이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지, 동일한 품질 보증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지 등 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라. 소결 4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라이트패널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피심인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4 반면,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비닐쇼핑백(연번 2∼4번) 제품들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5 한편,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나무젓가락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처분<각주>17</각주>4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라이트패널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피심인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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