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및 신곡동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의사결정기구로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등이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천원, 2009.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부동산중개업 제도 및 일반현황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 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중개사무소 소재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0년대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명예퇴직자 등이 중개사무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2009년 12월말 현재 전체 부동산 중개업자 수는 83,728명으로 2002년보다 42.1% 증가하였다. 구체적 부동산 중개업자 수의 추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부동산중개업자 수 추이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2)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실태 부동산의 중개형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단독중개 방법과 매물을 확보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배분하는 공동중개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급증에 따른 부동산중개매물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공동중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공동중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는 중개업자간의 전화통화 또는 부동산정보지 이용 등으로 교환되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공동중개가 사실상 어려워 다른 중개업자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거래정보망의 매물정보는 대부분 사업자단체 회원업소들만 공유하고 있다. (3) 의정부시 장암동 및 신곡동 지역 부동산중개업 시장의 현황 피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및 신곡동 지역에서 아파트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약 98%인 46개 중개업자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4. 1. 1. ~ 2010. 7. 14. 기간에 아래 <표 3>과 같이 휴무일 영업금지 및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 금지에 대한 회칙규정을 두고 이를 시행하였다.<각주>1</각주><표 3> 피심인의 회칙(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은 2007. 11. 30.부터 현재<각주>2</각주>까지 아래 <표 4>과 같이 구성사업자의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회칙규정을 두고 이를 시행하면서, 2010. 1. 25.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장을 이전한 구성사업자를 제명 조치하였다. <표 4> 피심인의 회칙(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③ 사업자단체의 통지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4</각주>(2) 위법요건 해당성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만약 사업자단체의 직접적인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회칙에 휴뮤일 영업금지,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 금지 및 영업장 이전 제한 규정을 두고 이를 시행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각주>5</각주>또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부동산중개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영업일, 거래상대방, 영업장 위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위 가.의 행위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영업일, 거래상대방, 영업장 위치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피심인은 휴뮤일 영업금지,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 금지 및 영업장 이전 제한 규정을 회칙에 두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고, 불이행한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중개시장의 거래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가. 및 Ⅲ. 2. 다.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2010년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피심인은 별도의 찬조금이나 기탁금 등을 받고 있지 아니한 바, 구성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연회비 총액 5,520,000원<각주>6</각주>을 연간예산액으로 추정하여 산정한다. (나) 부과기준율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따라 부과기준율은 50%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 5,520,000원에서 부과기준율 50%를 곱한 금액인 2,760,000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위반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위 2. 가.의 회칙 규정을 제정ㆍ시행한 2004. 1. 1.로, 종기는 피심인이 관련 회칙 규정을 수정ㆍ삭제한 2010. 7. 14.로 본다.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4,140,000원이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전에 회칙을 수정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5) (나)에 따라 위 (2)에서 산정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10% 감경한다. 이에 따른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3,726,00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과징금 부담능력,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시장여건,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ㆍ군ㆍ구 지역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2)에 따라 위 (3)에서 산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75% 감액한다. 이에 따른 최종 부과과징금은 900,000원<각주>7</각주>이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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