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조1430 사건명 : ㈜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장원교육 대구 동구 장등로 73 대표이사 문ㅇㅇ 대리인 변호사 황ㅇㅇ, 배ㅇ 심의종결일 : 2022. 1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장원교육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장원교육’을 사용하여 학습지 및 방문지도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국내 방문학습지 사업 1) 정의 3 학습지란 주로 가정에서 학교 교육 이외의 지식 등을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 활용되는 교육 보조자료로,<각주>2</각주>방문학습지 사업은 고객에게 학습지 뿐만 아니라 학습지를 통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문지도 서비스를 같이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 유래 및 시장현황 4 방문학습지 사업은 1970년대 중반 한국공문수학연구회[現 ㈜대교]가 일본 공문교육연구회와 제휴계약을 통해 '구몬수학’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5 방문학습지 시장은 1980년대 과외금지 조치,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다른 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1990년대 초반 약 30 ∼ 50%,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약 20 ∼ 30% 성장률을 보였다.<각주>3</각주>그러나 이후 출산율 저하 및 학원ㆍ교육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하면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각주>4</각주>6 방문학습지 시장의 주요 사업자는 웅진씽크빅, 대교, 교원구몬, 재능교육, 한솔교육, 피심인, 현대영어사, 튼튼영어 등 8개 사업자로 이 중 가맹사업의 형태로 방문학습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피심인뿐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1) 사업 형태 7 피심인은 만 3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력과목인 한자를 포함하여 과목별 학습지 및 방문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학습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 4. 1. 최초 가맹점 개설을 시작으로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회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8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체 개발한 학습지를 공급하고, 가맹점사업자는 학습지 교사를 통하여 회원 가정에 주 1회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 및 방문지도 서비스<각주>6</각주>를 제공한다. 9 가맹점사업자는 학습지 및 방문지도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위탁회원으로부터 매월 학습회비(이하 '월회비’라 한다)를 직접 지급받으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과목별 월회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국어 등 3개’는 '국어, 교과수학, 책읽는 아이들’ 3개를 말하며, '일본어 등 5개’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급제한자, 리듬한글’ 5개를 말한다(소갑 제3호증 참고).</각주> <각주>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의거 학습지 및 이에 부수되는 방문지도 서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이다.</각주> 2) 가맹점 개설 절차 10 가맹점 개설은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부터 창업 문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45일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다.<각주>소갑 제2호증 참고</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피심인은 회원 관리가 중요한 업종 특성상 특정 가맹점의 폐점이 예상되면 해당 지역 내 영업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피심인으로부터 인계받을 수 있는 기존 위탁회원들의 수강 과목 수(이하 '위탁회원구좌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는다. 12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개점 후 피심인으로부터 위탁회원구좌를 인계받고, 가맹점 폐점 시에는 잔여 위탁회원구좌를 피심인에게 반납한다. 위탁회원구좌의 인수인계는 가맹점 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반드시 피심인을 통해 진행한다. 3) 가맹금 1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입비, 위탁회원 인수금, 이행보증금, 가맹비 등의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매월 사납금을 수령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4호증 참고</각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3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매년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관계를 유지해온 사업자다. 2014. 2. 14. 시행된 법<각주>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15 피심인은 2014. 6. 10. ∼ 2021. 5. 27. 동안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관련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행위 16 피심인은 2014. 6. 10. ∼ 2021. 5. 27. 동안 ㅇㅇㅇㅇ점 등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은 '위탁회원구좌수×월회비×12개월’을 통해 산정한 평균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으로, 그 최저액에 1.7배를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18 '위탁회원구좌수’는 피심인 계약담당자별로 그 기준일이 ①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일, ②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일의 전월, ③ 가맹점주 모집공고일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다. 19 '월회비’도 피심인 계약담당자별로 ① 한자 회비, ② 35,000원, ③ 과목별 회비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다. 20 그런데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위탁회원구좌수와 월회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심인은 예상매출액 범위의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1 피심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4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 및 산정기준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은 ㅇㅇ점 등 13개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최소 00구좌 기준’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최저액을 기재해야한다는 생각에 '최소’라는 표현을 기재한 것이고 다른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마찬가지로 '인계 가능한 위탁회원구좌수’를 기재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소갑 제8호증 참고).</각주> <각주>연번 1, 4, 41번의 경우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라고 기재된 것과 다르게 1.2 ∼ 1.3배인데 이에 대해 피심인은 당시 계약 담당자들은 가맹점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액의 1.7배를 최고액으로 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보다 낮은 수를 곱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소갑 제8호증 참고).</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2차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46개 예상매출액 산정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3차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 부장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관련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행위 23 피심인은 2014. 6. 10. ∼ 2021. 5. 27. 동안 ㅇㅇㅇㅇ점 등 45명의 가맹희망자<각주>피심인은 위 <표 7> 중 ㅇㅇ점을 제외한 4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뿐 아니라 제4항에 의한 예상매출액 산정범위를 함께 제공하였다.</각주> 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4 그러나 피심인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점포 예정지가 속하지 아니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에 포함 25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 26 그러나 피심인은 25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점포 예정지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에 포함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과 관련 없는 금원이 최저ㆍ최고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 가. 1) 나) (6)에서 후술한다.</각주> (2)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에 포함 27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고, 그 가맹점은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어야 한다. 28 그러나 피심인은 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에 포함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점포예정지에 더 인접한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에 포함하지 않음 29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30 그러나 피심인은 2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각주>피심인은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눈대중’이나 '감’을 통해 선정하였다고 소명하였다(소갑 제7호증 참고).</각주> 인접 가맹점 5개를 선정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실제 매출액이 아닌 미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매출액으로 기재 31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32 그러나 피심인은 15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일 1 ∼ 2개월 이전 기준 인접 가맹점의 '위탁회원구좌수×한자회비×12개월’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하였다. (5) 매장면적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액/최고액도 임의로 산정 33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별표 1의3]에 의하면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에서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4 그러나 피심인은 42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매출환산액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고, 그 42명 중 4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을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산정하였다. 35 그리고 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과 관련이 없는 금원을 최저액 및 최고액으로 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2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2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3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3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6)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최저액/최고액을 임의로 산정 36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별표 1의3]에 의하면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때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에서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7 그러나 피심인은 ① ㅇㅇㅇㅇ점에 대해서는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 중 가장 작은 매출액을 '최저액’으로, ② ㅇㅇㅇㅇ점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3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7) 종합 38 피심인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4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4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① 점포 예정지가 속하지 아니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에 포함, ②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에 포함, ③ 점포예정지에 더 인접한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에 포함하지 않음, ④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실제 매출액이 아닌 미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매출액으로 기재, ⑤ 매장면적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액/최고액도 임의로 산정, ⑥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최저액/최고액을 임의로 산정</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4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21. 5. 18. 법률 제18190호로 개정되어 2021. 11. 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3호로 개정되어 2021. 11. 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의3]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 제4항 관련) 1.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인 가맹점의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1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1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법리 39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한다. 40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이 금지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문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 내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셈이 되므로, 이로 인하여 가맹희망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누38651판결 참고</각주> 41 한편, 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그 규정 자체의 명확성과 자족성으로 인하여 법 시행령 등의 추가적인 규정 없이도 조항자체의 해석에 의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금지하고자 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 유형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정함이 타당하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누38651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누97판결 참고</각주>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정보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4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인지 여부 (1)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관련 예상매출액 범위 43 피심인이 46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제공행위로 인정된다. 44 첫째, 피심인이 산출한 예상매출액 범위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위탁회원구좌수나 월회비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각주>예상매출액 산정근거는 '위탁회원구좌수’와 '월회비’인데, 위탁회원구좌수는 13개의 산정서에만 기재되어있으며 월회비는 46개 산정서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각주> 가맹희망자로서는 해당 예상매출액의 범위가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피심인은 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5 둘째, 피심인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산출한 방식 자체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6 가맹점의 위탁회원구좌수 및 월회비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영업방식,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시점<각주>피심인에 따르면 ①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일, ②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일의 전월, ③ 가맹점주 모집공고일 등 계약담당자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각주> 인계 가능한 위탁회원구좌수×월회비×12개월’을 '최저액’으로 산출하고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하였다. 47 그러나 피심인에 따르더라도 위탁회원의 계약기간은 통상 1개월로 매월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위탁회원이 새로운 가맹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담당 가맹점 및 학습지 교사 변경을 이유로 학습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각주>소갑 제8호증 참고</각주> 즉, 특정시점 인계 가능한 위탁회원구좌수는 통상적으로 가맹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감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액’으로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예상매출액에 대하여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게된 것이다. 피심인도 이에 대해 '평균매출액 예상치’를 착오에 의해 '최저매출액 예상치’로 제공하였다고 소명한바 이 방식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이에 대해 피심인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을 잘못 해석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소갑 제8호증 및 제9호증 참고).</각주> 48 셋째,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최대 약 35% 과장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9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9조 제7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은 가맹본부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경우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매출액’<각주>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은 상권형태가 유사한 다른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평균매출액 또는 평균 물품공급액×추정비율, 점포예정지의 시간당 유동인구 등을 고려한 1일 예상 판매량×365일 등을 추정매출액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각주> 에 최대 ±25.9%를 곱한 금액을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각각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선에서 최저액과 최고액이 추정매출액에 대하여 동일한 차이를 가지므로 추정매출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50 그런데 피심인은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매출액<각주>특정 시점 기준 인계 가능한 위탁회원구좌수×월회비×12개월</각주> 자체를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예상매출액 범위를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곱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가맹희망자에게 약 35% 과장된 수치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4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51 실제로 46명의 가맹점사업자 중 과반수는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별지 2>를 보면 26명의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의 매출액은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을 최소 777,000원에서 최대 168,506,000원 하회한다.<각주>소갑 제5호증 및 소갑 제11호증 참고</각주> (2)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관련 예상매출액 범위 (가) 사실과 다른 정보인지 여부 52 피심인이 45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2. 가. 1) 나) (1) ∼ (6)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것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가맹희망자들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것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였음을 설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53 심지어 ㅇㅇㅇㅇ점 등 6명의 가맹희망자 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인접 가맹점이 5개 미만으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수 없었다. (나) 정보가 과장되었는지 여부 54 피심인이 ㅇㅇㅇㅇ점 등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과장되었다고 판단된다. 55 우선,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가 과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산정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피심인이 영위하는 방문학습지 업종은 학습지 교사가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어 매장면적이 고객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각주>피심인도 가맹점 내부는 고객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학습지 교재 보관 및 학습지 교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맹점별 매장면적은 학습지 교사들을 위한 회의실 등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소명하였다.</각주> 가맹점 매장면적과 매출 간의 관련성이 미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56 따라서 비교 대상이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을 따르되 '매출환산액’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각주>다만, 이는 피심인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비교군을 선정한 것으로 과장여부와 별개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방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임의로 매출환산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4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57 이에 따라 피심인이 실제로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와 <표 16>의 방식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비교한 결과, <별지 3>과 같이 ㅇㅇㅇㅇ점 등 30명은 최소 1,920,000원에서 최대 681,725,000원까지 과장된 금액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각주>소갑 제7호증 참고</각주> 4) 소결 5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1) 인정사실 및 근거 59 피심인은 2019. 1. 2. ∼ 2021. 5. 27. 동안 <별지 4>와 같이 76개 가맹점사업자와 신규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부장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생략) ③ ∼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6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심인이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2 피심인은 2020. 5. 1. ∼ 2021. 5. 1. 동안 <별지 5>와 같이 96개 가맹점사업자와 신규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17>과 같이 5가지 사항<각주><표 17> 가맹계약서 제13조 2. ③ 가. 및 나., ④, ⑤, ⑥ 5개를 말한다.</각주> 을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55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부장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ㅇㅇ점 가맹계약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 6. (생략)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생략)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나) 법리 64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다목에 규정된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65 한편,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는 그 행위 자체를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그와 같이 설정 또는 변경된 불리한 계약조건이 실제 적용되어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2572판결 참고</각주>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66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7 첫째,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피심인에게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영업 노하우 등 경영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68 둘째,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를 개설하고 교사 채용 등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피심인과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투자비용의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나) 부당성 인정 여부 69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로서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70 첫째, <표 17>의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는 그 자체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불분명한 내용들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즉시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71 법 시행령 제15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의 존재로 그 사유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요건 충족 여부에 다툼이 있기 어려운 경우인 반면,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심인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제13조 2. ③ 가.)<각주>동 사유는 2020. 4. 28. 전에는 법 시행령에서 즉시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20649호(2020. 4. 28. 시행)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는 경우로 개정되었다.</각주> , 피심인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제13조 2. ③ 나.)<각주>동 사유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제13조 2. ⑥)<각주>법 시행령 제15조 제9호는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각주> 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에 충분히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즉시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72 둘째, 법 제14조<각주>법 제14조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판결 참고).</각주>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점사업과 관련된 법의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10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제13조. 2. ④), '피심인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제13조. 2. ⑤) 처럼 가맹점사업자에게 법에서 보장한 소명이나 시정의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부당하다. 73 셋째,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계약해지 절차나 계약해지사유의 제한 등 법에서 가맹본부에게 부여한 의무나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74 넷째, 피심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 인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의 경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명한다. 76 아울러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해서 피심인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017. 3. 2.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1호를 말한다.</각주>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매출액 7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가맹희망자들마다 상이하고 그 범위ㆍ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산정기준 7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 업종 특성상 매장면적이 예상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없어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산정방식이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은 여러 방법으로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가맹희망자들의 대부분은 피심인 직원 또는 학습지 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들로 예상매출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예정지의 회원 수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5백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서 10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79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2014. 6. 10. ∼ 2021. 5. 27.)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 (3)에 의거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150백만 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80 피심인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가)에 의거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105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81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2)에 의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4. 마.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 단위를 버린 5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8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 나.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다.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3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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