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농축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1013 사건명 : ㈜장원농축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장원농축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 마석프라자 307호 대표이사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무한장어)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 4.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업종별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단위: 개)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표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3. 5. 24.과 같은 해 5. 27. 가맹희망자 △△△로부터 홍보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가맹금 5,000천 원을 수령함에 있어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피심인의 대표이사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다. <표5> 가맹금 수령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리고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수령한 2013. 5. 24.과 같은 해 5. 27. 당시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 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 가맹금’)을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법 소정의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9.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로부터 수령한 금전 5,000천 원은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다) 피해보상보험계약 유무 및 예치가맹금 예치 여부 10. 피심인의 소명자료를 통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총 5,000천 원의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소결 11.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의 <표6>과 같이 2013. 5. 24. 가맹금 1,000천 원을 수령하고, 2013. 5. 25.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6>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4. 따라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행위 또는 가맹금 수령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5. 피심인은 위의 2. 나. 1)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다.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13. 5. 24. 가맹희망자 △△△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인 같은 해 5. 25.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표7>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계약서 제공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기재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가맹금 수령일 전 계약서 제공 여부 19.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희망자 △△△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가맹계약서를 가맹금 수령일 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 다) 소결 20.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 제공하도록 한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위 2. 가.~다.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15. 11. 9. 위 2. 가.~다.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 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다.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및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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