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건0709 사건명 : 장학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장학건설 주식회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6-42 남한빌딩 4층 대표이사 정** 심 의 일 : 2013. 9.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장학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중소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 **건설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등록한 중소건설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수급사업자 **건설은 2013. 6. 20. 폐업하였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재무재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일반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2006년 7월 기준으로 종업원 수는 7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각주>2</각주><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건설에게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클럽 호텔형콘도 신축공사 중 철콘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2012. 3. 26. 최초계약을 체결(계약금 2,118,952천 원)한 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법 제13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할 경우 ①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②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6 피심인은 위 공사 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1건 공사의 금액이 각각 4천만 원을 초과하며 ② 피심인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지 않았으며, ③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 건으로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건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건설에게 건설 위탁한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클럽 호텔형콘도 신축공사 중 철콘공사”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27일 ∼ 58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4,90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은 이 건 공사 계약일 2012. 03. 26. 이전 2012. 02. 09. 이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은 이 건 공사의 계약일 2012. 03. 26.이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은 위 <표 2>와 같이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클럽 호텔형콘도 신축공사 중 철콘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 **건설에게 15일이 지난 후에 이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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