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기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사4397 사건명 : 장한기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장한기술 주식회사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408-12 대표이사 유00 심 의 일 : 2013. 6.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000 주식회사<각주>2</각주>에게 빙축열설비<각주>3</각주>공사에 필요한 냉동기, 냉각탑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000(주)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1.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000(주)는 피심인으로부터 냉동기, 냉각탑 등 제조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각각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고양종합터미널 신축공사 중 빙축열설비공사’에 필요한 냉동기ㆍ냉각탑<각주>4</각주>등의 제조를 000(주)에게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납품과정 및 시운전 5 000(주)는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냉동기, 냉각탑을 각각 A, B에 재위탁하였다. 6 피심인과 000(주)는 2010. 3. 15. 냉동기의 제작과정 및 외관검수 등을 위하여 A의 현지공장에 방문하였고, 냉동기는 같은 해 5. 20. 이 사건 공사현장인 고양종합터미널 신축공사현장에 납품 완료되었으며, 냉각탑은 2011. 7. 13. 납품이 완료되었다. 7 냉동기가 납품된 이후 2010. 7. 31. 고양종합터미널 신축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피심인은 2011. 8월경에야 빙축열 설비공사를 완공하였다. 8 시운전은 <그림1>과 같이 빙축열설비시스템<각주>5</각주>의 구성요소인 기기 및 배관, 배선, 시수설치<각주>6</각주>, 전기 공급 장치 등이 완공된 후, 전체를 가동시켜 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설치ㆍ제조가 되었는지, 정상 가동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은 2011. 10. 7. 빙축열설비공사에 대한 △△△의 완성검사<각주>7</각주>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 30. 빙축열시스템을 발주자에게 인도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000(주)로부터 냉동기, 냉각탑 등의 목적물을 각각 2010.5.20., 2011.7.13. 수령한 이후 하도급대금 1,094,500천 원 중 985,050천 원은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09,450천 원은 성능시험통과 및 하자이행보증 등의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였다. 11 성능시험통과 및 성능보증을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의 일정액을 지급 유보한 사유는 000(주)가 납품한 목적물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외 배관ㆍ배선ㆍ전기공급장치 등 기타 빙축열설비와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빙축열설비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 정산을 하게 되면 설비가 갖추어진 이후 성능보장을 담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12 피심인은 2011.10.14. 000(주)와 이 사건 목적물인 냉동기ㆍ냉각탑에 대한 시운전을 2011.10.7.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시운전 완료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2011.11.20. 이 사건 목적물을 포함한 빙축열설비공사 대금을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으며, 2012.7.2. 000(주)로부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유보금액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장비납품 표준 계약서, 일반 조건’(소갑 제2호증), '빙축열 설비공사 관련 대금수령내역 및 000 대금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② ~ ⑩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5 위 1) 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000(주)로부터 냉동기, 냉각탑을 각각 2010.5.20., 2011.7.13.에 목적물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각주>8</각주>다만, 이 사건의 경우 냉동기ㆍ냉각탑 등의 목적물은 피심인이 설치하는 기타의 빙축열설비와 결합된 이후에나 일정한 성능 발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능담보를 위하여 하도금대금의 일정금액을 시운전완료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후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증보험증권 접수 일까지 하도급대금의 일정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심인이 시운전이 완료되고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접수된 이후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유보된 하도급대금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6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으로 시운전시 '냉동기 성능은 야간 운전 시 영하 6도까지 Full-부하로 운전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A에서 파견한 슈퍼바이저(supervisor)가 입회’하도록 약정하였으나, 000(주)는 이에 부합된 시운전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11. 10. 14. 시운전완료확인서는 △△△의 고압가스 안전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동여부만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지 계약내용에 따른 시운전을 실시한 것은 아니므로 성능담보를 위하여 유보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0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7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18 첫째, 2011. 10. 14. 시운전완료확인서상 '냉동기(4대) 시운전, 냉각탑(4대) 시운전’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피심인의 현장소장이 확인ㆍ서명하였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시운전에 합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9 둘째, 피심인은 시운전완료확인서가 △△△의 고압가스 안전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동 여부만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셋째, 설령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시운전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심인은 2011. 11. 20. 이 사건 목적물을 포함하여 빙축열설비공사의 기성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던바, 피심인은 이 사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1 또한,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하여 추후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에 따라 해결될 사안이지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의무를 지연하거나 면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각주>9</각주>5) 소결 2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된다. 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23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냉동기, 냉각탑 등 목적물을 000(주)로부터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985,050천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8,9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6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7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2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산정내역’(소갑 제6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9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5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26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000(주)에게 하도급대금 985,050천 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8,961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7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000(주)와 맺은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중도금은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수금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 납품받은 날짜가 아닌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그 수금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을 목적물수령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지급기일을 판단하여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7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7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29 첫째, 냉동기ㆍ냉각탑 등 각각의 목적물은 부품별로 분리되어 순차적으로 납품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부품이 조립 완성되어 일체로 납품된 것인바, 목적물 수령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보는 '납품 등이 잦은 거래형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0 둘째, 거래형태에 비추어 피심인의 중도금 지급조건은 000(주)에게 적용되기 곤란한 조건이다. 즉, 피심인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목적물 설치를 포함하여 배관ㆍ배선ㆍ전기 공급 장치 등 기타 빙축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공정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타당하나, 각각 목적물을 일시에 납품한 000(주)의 경우에는 공사 진척도에 따른 대금지급조건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1 특히, 피심인의 주장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또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데,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2 셋째, 위 <표 6>과 같이 계약서상 물품대금의 지급조건에 '당사규정’이라고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지급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 아래 <표 7>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에 000(주)에게 불리한 규정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7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7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소결 3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행위에 해당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34 피심인은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 985,050천 원 중 아래 <표 8>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307,450천 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33,19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8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8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3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산정내역’(소갑 제6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6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37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307,45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3,198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38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39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에, 2. 나. 와 다. 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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