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총2005 사건명 : 장항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장항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9-1 회장 전기수 2. 전기수(55****-1******, 장항회 회장) 고양시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장항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10. 2. 8. 의결(약) 제2010-026호, 장항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단체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전기수는 2011. 1. 1. 부터 2011. 6. 24. 현재까지 피심인 장항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장항회를 대표하여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장항회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0. 2. 8. 의결(약) 제2010-026호로 아래 <표 1>과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10. 2. 10. 피심인 장항회에게 동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장항회는 2010. 2. 13.경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표 1> 원심결의 시정명령 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장항회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장항회는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지체 없이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부터 2011년 6월 24일 현재까지 자기의 회칙 중 별첨<각주>1</각주>에 아래 <표 2>와 같이 일요일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을 정기휴무일로 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5 피심인 장항회의 위 행위는 피심인 장항회의 회칙 중 별첨 내용(소갑 제1호증), 피심인 장항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각주>2</각주>내 2010. 10. 8. 자유게시판 내용(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전기수의 2011. 1. 20.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2> 피심인 장항회의 회칙 중 별첨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장항회의 책임성 1 피심인 장항회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7조 제6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전기수의 책임성 2 피심인 전기수는 2011. 1. 1. 부터 2011. 6. 24.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피심인 장항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피심인 장항회를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67조 제6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6 피심인 장항회 및 피심인 전기수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67조 제6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