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감1717 사건명 :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동구 중앙로 242 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 김○○ 심 의 종 결 일 : 2017. 10. 2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각주>2</각주>1 피심인은 2010. 11. 19.과 2011. 5. 27.에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공사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등 3개 공동도급업체 소속 10개 건설사에 설계ㆍ시공 일괄공사(이하 '턴키공사’라 한다) 방식으로 위탁하였다. 2 그 후 피심인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2013. 4. 25.부터 2014. 12. 26.까지 기간 동안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턴키공사의 경우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71.96%∼94.25% 수준으로 단가를 책정하여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위 10개 건설사에 대해 총 2,770,272천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감액하였다(이하 '원심결 공사대금 감액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1. 22. 피심인의 원심결 공사대금 감액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4 위원회는 피심인이 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시 공사대금을 감액한 공사계약 건의 전체 계약금액의 합계액인 552,059,999,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아래 <표 1>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피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① 이 사건 각 공사대금 감액 행위의 내용은 피심인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각 시공사에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행위로 감액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당초 피심인이 각 시공사와 체결한 전체 계약금액이 아니라 피심인의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 부분에 한정되고 기존 체결된 공사대금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공사에서 추가ㆍ변경에 따른 공사비증감비교표에 의하더라도 기존 체결된 공사비와 추가ㆍ변경공사에 따른 공사비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추가ㆍ변경된 공사의 계약금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봄이 상당<각주>3</각주>하므로, 위원회가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당시 각 공사의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4</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각주>5</각주>되었다. 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5. 24.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552백만 원)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7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추가ㆍ변경 공사부분의 계약금액인 26,355,718,545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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