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28. 결정

재신씨티엔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건0187 사건명 : 재신씨티엔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재신씨티엔지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6-6, 3층 대표이사 권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2.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건설<각주>1</각주>에게 '울산 현대차 변속기케이스공장 바닥보강공사’를 건설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ㅇㅇㅇㅇㅇ건설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및 ㅇㅇㅇㅇㅇ건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2014. 8. 4.경,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건설(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울산 현대차 변속기케이스공장 바닥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위 <표 2>와 같이 2014. 8. 4.경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소명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6 피심인은 위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소명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및 2) 행위의 위법 여부<각주>5</각주>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각주>6</각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서면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한다.<각주>7</각주>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및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