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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5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 함)의 지정에 관한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해당 지역을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서 구 산업집적법에 따른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이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 설치된 유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지정 및 관리방법 등이 결정되고 있어 일관된 제도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일원화하려는 취지였습니다.1)1) 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된 것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아 향후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한 관리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려는 의미로 보이고, 더 나아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관리할 것을 전제하고 있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종류의 성격까지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이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보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는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게 된 근거 규정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이 삭제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산업단지로 보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 칙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 제35조의3(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② (생 략)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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