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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8.21. 결정

㈜재원푸드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가1200 사건명 : ㈜재원푸드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재원푸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 10층 대표이사 오ㅇㅇ 심의종결일 : 2024. 7.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앤티앤스(Auntie Anne’s)’를 사용하여 프레츨, 쿠키 등 제과ㆍ제빵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2.12.31.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및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원 사건<각주>3</각주>처분 가.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1) 행위 사실 6 피심인은 앤티앤스 용인세브란스점(이하 '원 사건 점포’)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다가 2020. 5. 25.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고, 가맹계약 체결 전인 2020. 5. 7. 신고인에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전 부담하여야 하는 평당 인테리어 비용을 '250만원’이라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한편 원 사건 점포는 약 17평으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약 4,250만 원이 소요되어야 하나 아래 <그림 2>와 같이 신고인은 피심인이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제공한 평당 인테리어 비용(250만 원)보다 약 47% 높은 수준인 총 6,270만원(17평, 평당 369만 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각주>4</각주><그림 2>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및 신고인 송금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좌측 세금계산서는 피심인이 직영점 개설시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지급한 금액이고 우측 송금내역은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해당 인테리어 비용을 그대로 지급한 내역이다. 8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면적당 3.3m2(평당) 25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소요된다고 기재한 근거는 직영점 등 개설시의 인테리어 비용을 취합하였다”라는 취지로 소명하면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등을 비롯한 3개 점포의 공사 비용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이 제출한 3개 점포 인테리어 공사 비용<각주>5</각주>(단위: 원, 평,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이후 신고인은 2023.11.29. 피심인을 상대로 인테리어 비용, 영업손실액 등 약 138,736,923원을 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3호증),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소갑 제4호증), 신고인 송금내역(소갑 제5호증), 3개 점포 인테리어 견적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 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생 략) 나) 법리 11 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12 따라서 가맹본부가 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②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행위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보제공행위 존재 여부 1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전 부담하여야 하는 평당 인테리어 비용을 '250만원’이라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2020.5.7. 신고인에게 직접 제공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정보제공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14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평당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15 피심인이 평당 인테리어 비용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3개 점포의 평당 인테리어 비용은 각각 약 450만원, 345만원, 520만원이고, 이들의 평당 인테리어 비용 평균액은 438만원으로 피심인이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평당 인테리어 비용(250만원)보다 약 75% 가량 높으며, 이외 피심인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평당 인테리어 비용 250만원’과 관련하여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 16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에 따른 [별표] 9. 사. (3)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고 처분하였다. 나. 불이익 제공 행위 1) 행위 사실 17 피심인은 원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하여 사건 외 ㈜ㅇㅇㅇ과 2020. 1. 31.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원 사건 점포를 직영점으로 운영하였다. 18 이후 피심인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2020. 5. 25. 신고인과 원 사건 가맹점을 1년(2020. 6. 1. ∼ 2021. 5. 31.) 동안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5. 29.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6,27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외 설비ㆍ집기ㆍ원부자재 등 비용 명목으로 약 3,264만 원을 수령하였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3> 가맹계약서 및 신고인 송금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9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설비ㆍ집기ㆍ원부자재 등 비용 명목으로 지불한 약 3,264만 원 중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포장재, 원재료 등을 제외한 커피머신, 냉장고, 오븐 등 14개 물품의 금액은 약 2,862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설비 내역 및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신고인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2021. 3. 16. 피심인 직원 유영찬에게 '원 사건 점포 운영을 그만하고 싶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이후 2021. 4. 19. '일찍 그만두고 싶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 사건 점포의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림 4> 신고인이 피심인 직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1 그러나 피심인은 2021. 5. 31. 신고인과 통화에서 사건 외 ㈜ㅇㅇㅇ과의 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고인의 가맹계약 해지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커피머신, 냉장고, 오븐 등 약 2,862만원 상당의 14개 물품에 대한 정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22 이후 피심인은 원 사건 점포를 자신의 직영점으로 운영하면서 신고인 소유의 설비 등을 점유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3 위와 같은 사실은 신고인 송금내역(소갑 제5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7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소갑 제8호증), 물품 등 정산내역(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각종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용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판매목표 강제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바. 불이익 제공: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법리 24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바’목에 따르면 “구입강제부터 판매목표 강제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5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①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의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3)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26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신고인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7 첫째, 신고인은 피심인의 '앤티앤스(Auntie Anne’s)’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피심인에게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ㆍ상표ㆍ포장ㆍ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판매에 대한 노하우 등 경영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28 둘째, 신고인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맹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인테리어(6,270만 원) 및 설비ㆍ집기ㆍ원부자재(3,264만 원) 등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나)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되었는지 여부 29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의 가맹계약은 2021. 5. 31. 자로 만료되었다고 판단된다. 30 첫째, 아래 <표 6>과 같이 피심인과 신고인이 체결한 가맹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고인이 입점한 세브란스 병원은 대형유통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심인과 신고인 간 계약은 2021. 5 .31. 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6> 가맹계약서(소갑 제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1 둘째, 신고인은 2021. 3. 16.경부터 피심인 직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맹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바,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일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부당성 여부 32 아래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커피머신, 냉장고, 오븐 등 약 2,862만 원 상당의 14개 물품에 대한 정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33 신고인은 피심인과 2020. 5. 25.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020. 5. 29. 커피머신, 냉장고 오븐 등 14개 물품에 대한 대금 총 2,862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신고인에게 이전되었다. 34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과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2021. 5. 31. 이후 신고인의 물품을 점유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그 대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라. 처분 35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른 [별표] 9. 사. (3)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고 처분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1)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 관련 36 피심인은 정보공개서상에 인테리어 금액을 기재하면서 해당 금액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원 사건 매장의 경우 피심인이 기존에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곳을 신고인이 인수한 것으로 이미 인테리어가 완공된 상태에서 신고인이 인테리어 및 해당 비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고인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심의를 요청하였다. 2) 불이익 제공 행위 관련 37 피심인은 원 사건 가맹계약 종료는 신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각주>10</각주>, 계약 종료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커피머신, 냉장고 등 신고인 물품을 포함하여 정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정산금과 관련하여 신고인과 합의가 되지 않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고심의를 요청하였다. 나. 판단 1)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 관련 38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원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제공한 인테리어 비용 관련 정보가 허위ㆍ과장된 정보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39 인테리어 비용은 점포 위치 및 규모, 기존점포의 상태(기존 사용 용도, 설비의 유무 등) 등에 따라 차이가 크며,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피심인은 별도의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 구조여서 정보공개서에 일률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정보공개서에 ① 정보공개서상 비용과 실제 지불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② 정확한 금액은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한다는 점이 고지되어 있으며, 원 사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2020년 당시 거래중이던 가맹점들의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40 특히, 신고인에 대한 인테리어비용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원 사건 가맹계약의 특별한 사정<각주>11</각주>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계약체결 전에 실제 인테리어비용에 해당하는 견적 내용을 신고인에게 제공하여 신고인은 실제 인테리어 비용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빙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불이익 제공 행위 관련 4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 사건 가맹계약 종료 후 매장에 잔존하던 신고인 소유 물품에 대한 적정 정산 금액에 관한 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42 원 사건 가맹계약서상 피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계약 종료로 인해 피심인이 신고인의 물품을 정산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가 본인 물품을 중고 판매하거나 폐기하는 등 자체 처분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다.<각주>12</각주>43 피심인은 신고인의 가맹계약 해지 요청 당시에는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기간만료로 인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원 사건 가맹점을 다시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고인 물품을 포함하여 정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감가상각 적용 금액을 제시<각주>13</각주>하였으나 신고인과 합의가 되지 않아 정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에서 손해액(정산액)의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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