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11.9. 결정

재팬라이프 주식회사(한국영업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1810 사건명 : 재팬라이프 주식회사(한국영업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재팬라이프 주식회사 일본국 도교도 치요타구 니시간다 2-8-5 한국영업소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6-9, 3층 대표자 조문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일반현황(2009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010. 4. 23. 다. 피심인의 판매방식 3 위 피심인은 일본국적의 다국적 기업인 재팬라이프(주)의 한국지사로서 본사가 일본에서 생산한 화장품 및 의료기 등을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소속 판매원들을 통하여서만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4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들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에 20~25%정도의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 할 수 있도록 소속 판매원들에게만 물품을 공급하며, 또한 소속 판매원들은 본인 및 본인 산하 판매원들의 구입실적에 따라서도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라. 시장구조 및 실태 5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2006년 79개, 2007년 77개, 2008년 66개, 2009년 71개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회사가 급감하게 된 이유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의한 불건전 사업자의 퇴출 및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휴ㆍ폐업 증가 등으로 판단된다. 6 2009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 매출액은 2조 2,585억 원으로 2007년도(2조 1,956억 원)에 비해 628억 원(2.9%)이 증가했으며, 이는 상위 3개 업체(한국암웨이, 뉴스킨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매출액이 크게 증가(1,791억 원)한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상위 10위 업체의 총 매출액이 1조 7,429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매출액 2조 2,585억 원의 약 77.1%를 차지하고 있다. 8 2009년도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7,049억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2008년도의 6,647억 원보다 402억 원(6.1%)이 증가하였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총액은 5,414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총액 7,049억 원의 약 76.8%를 차지하고 있다. 9 한편 2009년 총 113만 3천 명의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수령하여 2008년 105만 4천 명보다 7만 9천 명(7.6%)이 증가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수는 90만 2천 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수 113만 3천 명의 79.6%를 차지하고 있다. 10 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008년도 34.1%에서 2009년도에는 약 33.3%로 다소 감소했다. 11 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008년도 34.1%에서 2009년도에는 약 33.3%로 다소 감소했다. 12 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008년도 34.1%에서 2009년도에는 약 33.3%로 다소 감소했다. 13 2009년도 말 기준 등록중인 다단계판매원수는 340만 명으로 2008년도 말 기준 308만 9천 명보다 31만 1천 명(10.1%) 증가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총 판매원수는 241만 7천 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판매원수 340만 명의 약 71.1%를 차지하고 있다. 14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이 있으며, 대체로 한 업체가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 품종을 취급하고 있으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통신상품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마.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없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5 1) 피심인의 판매원 ○○○의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의 판매원은 피심인이 공급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확인된다. 16 2) 피심인이 제출한 “2009. 7. 3.부터 2010. 3. 19.까지의 판매원(2,669명) 내역서” 및 “가입과 동시에 제품을 구매한 판매원 리스트”에 의하면, 피심인의 판매원 중 1,050명은 다단계판매원으로 처음 가입할 때 피심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17 3)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판매원 신상정보서”에 의하면 (1)○○○(가입일: 2010. 4. 20.)은 ○○○의 추천으로, (2)○○○(가입일: 2009. 9. 9.)은 ○○○의 추천으로, (3)○○○(가입일: 2009. 8. 28.)는 ○○○의 추천으로, (4)○○○(가입일: 2009. 8. 19.)은 ○○○의 추천으로, (5)○○○(가입일: 2009. 8. 19.)는 ○○○의 추천으로, (6)○○○(가입일: 2009. 8. 14.)는 ○○○의 추천으로, (7)○○○(가입일: 2009. 8. 6.)은 ○○○의 추천으로, (8)○○○(가입일: 2009. 8. 6.)는 ○○○의 추천으로, (9)○○○(가입일: 2009. 8. 6.)은 ○○○의 추천으로, (10)○○○(가입일: 2009. 9. 9.)는 ○○○의 추천으로, (11)○○○(가입일:2009. 8. 7.)은 ○○○의 추천으로, (12)○○○(가입일: 2009. 9. 23.)는 ○○○의 추천으로, (13)○○○(가입일: 2009. 7. 23.)은 ○○○의 추천으로, (14)○○○(가입일:2009. 7. 3.)은 ○○○(가입일: 2009. 7. 3.)의 추천하여 15단계의 판매원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1] 판매원 조직 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8 4) 피심인의 대표자 조문형의 “확인서”와 피심인의 업무를 보고 있는 “○○○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들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에 20~25%정도의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소속 판매원들에게만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판매원들에게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19 5) 피심인의 “판매원 판매 인센티브(일명 보상플랜)”에 의하면 피심인의 판매원은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접판매 인센티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산하의 소실적(자신의 하위라인에 있는 여러 그룹 중 당해 주간에 실적이 가장 작은 산하그룹의 실적을 의미함)에 따라서도 그룹판매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위 행위사실 가. 3)의 다단계판매원 조직에 지급한 구체적인 수당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다. 20 ○○○(본부장)는 2010. 1. 11.~1. 16. 기간 동안 본인의 산하 소실적 3,240,000원에 대하여 실적 3,000,000원까지는 20%의 적용율을, 3,000,000원 초과 7,000,000원까지는 15%의 적용율을 적용하여 636,000원의 그룹판매 인센티브를 수령하였다. 21 ○○○(본부장)은 2010. 1. 11.~1. 16. 기간 동안 본인의 산하 소실적 3,900,000원에 대하여 3,000,000원까지는 20%의 적용율을, 3,000,000원초과 7,000,000원까지는 15%의 적용율을 적용하여 735,000원의 그룹판매 인센티브를 수령하였다. 22 ○○○(본부장)은 2010. 1. 11.~1. 16. 기간 동안 본인의 산하 소실적 5,400,000원에 대하여 3,000,000원까지는 20%의 적용율을, 3,000,000원 초과 7,000,000원 까지는 15%의 적용율을 적용하여 960,000원의 그룹판매 인센티브를 수령하였다. 23 ○○○(국장)은 2010. 1. 11.~1. 16. 기간 동안 본인의 산하 소실적 2,400,000원에 대하여 3,000,000원까지는 20%의 적용율을 적용하여 480,000원의 그룹관리 인센티브를 수령하였다. ※ ○○○는 위 기간 이전에 탈퇴하여 그룹관리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았고, ○○○, ○○○, ○○○, ○○○, ○○○, ○○○, ○○○, ○○○, ○○○, ○○○은 위 기간동안 산하 실적이 없어 그룹관리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았다. 24 6) 피심인의 대표자 조문형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판매원은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를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5 7) 피심인의 대표자 조문형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9. 7. 1.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법 제2조 (정의) 5.“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6.~9. (생략) 10.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생략)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6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②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여야 하며 ③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④이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주 된 사무소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 27 피심인의 판매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위 행위사실 가.의 1)에 의하면, 피심인의 판매원 중 일부는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피심인의 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10호 전단의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9 또한 행위사실 가.의 2)에 의하면, 가입한 위 1,050명의 판매원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조 제10호 후단의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0 따라서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지 여부 31 위 행위사실 가.의 3)에 의하면, 이러한 피심인의 단계적 판매원 조직은 3단계 이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32 즉,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 조직은 기존의 다단계판매원 A1이 새로운 사람인 A2를 추천하여 A2가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A2는 A1의 하위판매원이 되고, 이렇게 가입한 A2 또한 새로운 사람인 A3을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A3은 A2의 하위판매원이 되는 식으로 다단계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가입한 판매원조직이 15단계나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33 위 행위사실 가.의 4)에 의하면,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은 구입가보다 약 20~25%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판매차익을 얻고 있는데 이 차액은 물품판매와 관련된 것이므로 소매이익에 해당된다. 34 또한 위 행위사실 가.의 5)와 같이 피심인은 보상플랜에 따라 판매원 본인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접판매 인센티브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판매원 본인의 하위라인에 있는 여러 그룹 중 당해 주간 실적이 가장 작은 산하그룹의 소실적에 따라 그룹판매 인센티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수당은 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모두 법 제2조 제7호의 후원수당에 해당된다. 35 그리고 위 행위사실 가.의 6)과 같이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판매원은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를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은 사람들을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36 위 행위사실 가.의 7)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3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38 피심인은 2010. 9. 1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3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