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2066 사건명 :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재단법인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 대전 유성구 계룡로 141번길 30-12 대표 최○○ 심의종결일 : 2020. 9.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혈액, 소변, 분변, 체액 등(이하 '검체’라 한다)을 검사한 후 그 결과를 병원에 제공하는 의료 검사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검체 검사의 정의와 종류 2 검체 검사는 인체에서 추출한 각종 검체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질병 진단이나 치료 효과 판정 등에 도움을 주는 일을 말한다. 3 검체 검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혈액에 들어있는 각종 성분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변, 뇌척수액, 체액 등의 분석도 실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체의 감염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각종 미생물을 분리하여 생물의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기도 하고, 암세포를 분리하여 그 암세포의 성상을 밝히는 검사도 시행하고 있다. 4 최근에는 각종 유전 검사를 시행하여 질병과 관련된 유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전 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5 일반적으로 검체 검사에는 진단 혈액 검사, 임상 화학 검사, 진단 면역 검사, 임상 미생물 검사, 특수 분석 검사, 미생물 분자 병리 검사, 사람 유전자 검사, 세포 유전 검사, 세포ㆍ조직 검사, 기능 의학 검사, 연구용(R&D) 검사 등이 있다. 2) 검사 의뢰 과정 6 피심인과 같이 검체 검사를 의뢰받아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아래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해당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7 <그림 1> 검사 의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검체 검사 시장 현황 8 국내 검체 검사 시장에서 피심인의 경쟁 업체로는 (재)한국의학연구소, (의)녹십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 (재)씨젠의료재단, (의)이원의료재단, (의)삼광의료재단 등이 있으며, 아래 <표 2>과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국내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표 2> 국내 주요 검체 검사 업체 시장 현황 (단위 : 억 원, 2018.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0 피심인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의 기간 동안 자신에게 검체 검사를 의뢰하게 할 목적으로 24개의 병ㆍ의원에 의료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각주>1</각주>해 주거나 병원 소속 직원의 회식비를 지원하는 등 총 24,788,861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11<표 3> 피심인의 거래처별 지원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 출처: 현장조사 시 확보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내부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내지 제4호증) 및 피심인의 제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 및 피심인의 진술조서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8.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다. (생략) 5. ∼ 10. (생략) 2) 법리 13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셋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14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6</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5 부당한 이익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7</각주>16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한다.<각주>8</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17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9</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9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해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거래처 병원이 자신에게 검체 검사를 의뢰하게 할 목적으로 검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의료 장비가 아닌 의료 장비나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거나 회식비를 제공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 20 둘째, 피심인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장비 무상 대여와 회식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약 2,500만 원을 거래처 병ㆍ의원에 제공한 바, 이는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가 제정한 「검체검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등 피심인의 행위는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2 첫째, 국내 소재하고 있는 검체 검사 수탁기관에서 제공하는 검체 검사 결과는 업체 간 품질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에게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병ㆍ의원은 검체 검사 수탁기관이 제공하는 검사 서비스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기보다 단순히 피심인에게서 제공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검체 검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 23 둘째, 피심인이 작성한 신규 거래처 등록서를 보면, 피심인은 거래처 병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병ㆍ의원과 새로이 계약을 할 수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제공한 경제상 이익에 따라 병ㆍ의원은 피심인의 검체 검사 서비스를 선택하는 등 검체 검사 서비스 선택과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이 사건 행위는 고객 유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5 첫째, 검체 검사 수탁 기관의 선택이 피심인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검체 검사 서비스가 아닌 의사, 병원 등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검체 검사 서비스가 선택되는 선택왜곡 현상을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 가져올 위험성이 생긴다. 26 둘째, 환자가 직접 자신의 검체 의뢰를 할 수 없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피심인이 병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경쟁수단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일뿐더러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라. 소결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28 피심인이 앞으로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9 피심인은 2020. 8. 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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