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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6.12. 결정

잽주다복싱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특수0338 사건명 : 잽주다복싱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잽주다복싱 대표) 인천 ○○구 ○○○○ ○○○ 심의종결일 : 2019. 4.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의 복싱시설 이용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계속거래<각주>2</각주>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법 제30조 제1항의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7.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실제 관리자는 피심인의 아들인 홍○○(관장)임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 12. 27. 허○○ 및 최○○ 2인<각주>3</각주>과 잽주다 복싱클럽을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체결하면서 재화 등의 거래방법, 계약 해지의 행사방법ㆍ효과, 소비자피해 보상 등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잽주다 복싱클럽 이용 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각주>4</각주>제1호증(입관 신청서), 소갑 제2호증(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3호증(허○○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법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이하 "계속거래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사업권유거래에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계속거래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계속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포함한다)이나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그 지급 시기 및 방법 4. 재화등의 거래방법과 거래 기간 및 시기 5.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거래에 관한 약관 9. 그 밖에 거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제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5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그러나 피심인은 2016. 12. 27. 허○○ 부부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제2. 가. 1)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 지연 또는 거부 및 대금 환급 거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7. 7. 19. 허○○ 부부와 홍○○ 관장이 잽주다 복싱시설의 냉방시설 미비 문제로 다투고, 그 다음 날인 7. 20. 홍○○ 관장이 허○○ 부부가 구두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며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금 명목으로 1인당 98,000원씩 총 196,000원을 최○○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3호증(허○○ 확인서), 소갑 제4호증(카카오톡 그룹채팅 내용 출력물), 소갑 제5호증(제3자 입관신청서 및 요금표), 소갑 제6호증(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과태료부과 공문), 소갑 제7호증(인천지방법원 결정문)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② (생략)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법 제34조(금지행위)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 (생략) 4.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8. (생략) ② (생략) 3) 피심인의 위 제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9 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소비자가 계속거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계속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며, 법 제3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계속거래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일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립된다. 10 살피건대, 허○○ 부부가 2017. 7. 19. 홍○○ 관장과 잽주다 복싱시설의 냉방시설 미비 문제로 다투고, 그 다음 날인 7. 20. 홍○○ 관장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이에 홍○○ 관장이 같은 날 곧바로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금 명목으로 1인당 98,000원씩 총 196,000원<각주>5</각주>을 최○○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도 피심인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직후 허○○ 부부에게 위 금액을 환급한 행위가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각주>6</각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부당하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대금 환급 등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법 제32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허○○ 부부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한 점, 이 사건 심의일 이후 피심인과 허○○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해약환급금 조치가 취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2항 및 [별표] 경고의 기준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하기로 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또한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금지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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