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조경식재공사(2공구)관련 2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건4398 사건명 :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조경식재공사(2공구)관련 2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유승건설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7층(논현동, 유승테라폴리스) 대표이사 황○○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안준규 2. 황○○(******-*******, 주식회사 유승건설 대표이사) 심의종결일 : 2016. 11. 1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유승건설<각주>1</각주>은 ○○<각주>2</각주>과 함께 2012. 11. 26. 발주자인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도급받았다. <표 1>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 내역<각주>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유승건설 및 ○○ 제출자료 2 피심인 유승건설과 ○○은 하도급공사 관리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원도급 공사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3개의 공사로 분할하고 조경식재공사 1공구는 ○○이, 조경식재공사 2공구와 조경시설물공사는 유승건설이 각각 수급사업자를 선정 및 관리하기로 하였다. 3 피심인 유승건설과 ○○ 상호간에는 수급사업자와의 협상 및 계약체결 과정 등에 서로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여 각 공사의 하도급금액과 관련한 협상 및 계약체결 등은 별개로 이루어졌다.<각주>4</각주>한편 최초의 하도급계약은 현장설명회 등의 절차를 걸쳐 경쟁입찰 방식으로<각주>5</각주>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조경식재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13. 3. 6. ◎◎이 계약금액 2,296,800천 원에 수급사업자로 선정(이하 '이 사건 공사 최초 계약’이라 한다)되었다. <표 2> 원도급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내역<각주>6</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유승건설 및 ○○ 제출자료 4 피심인 유승건설과 ○○은 2013년 3월과 같은 해 7월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18,720천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은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3. 10. 31.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였다. 5 한편, 피심인 유승건설과 ○○은 ◎◎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 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 지급받은 918,720천 원으로 교목 등의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표 3> 기재와 같이 '계약타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과 2013. 12. 9. 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의 공사 포기에 따른 정산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유승건설 및 ○○ 제출자료 6 이후, 피심인 유승건설은 ◎◎이 기 지급받은 918,720천 원에서 ◎◎이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의 비용 122,933천 원<각주>8</각주>을 제외한 795,787천 원을 ◎◎으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2015년 4월경 이 중 739,787천 원을 자신의 회사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각주>9</각주>2) 피심인 유승건설의 법위반 행위사실 7 피심인 유승건설은 ◎◎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후속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3. 10. 31. ∼ 2013. 11. 11. 기간 중 □□ 등 5개 사업자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2013. 11. 5.∼ 11. 20.까지 이메일 등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표 4> 유승건설의 견적의뢰 및 협력업체의 견적제출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유승건설 제출자료 8 이후, 피심인 유승건설은 2013. 11. 23. 상기 5개의 견적서 제출업체 중 □□과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이 기 구매한 것으로 처리하였던 교목 등의 자재비는 공사내역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금액 1,378,080천 원<각주>10</각주>으로 하도급거래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유승건설과 □□과의 서면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유승건설 및 ○○ 제출자료 9 한편, 피심인 유승건설은 2013. 11. 23. □□으로부터 실제 하도급거래는 상기 계약 내용과 달리 계약금액 1,378,080천 원에 원도급자가 지급하기로 한 교목 등의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실제 공사시에는 □□이 동 자재들을 구입하여 공사를 수행한다는 '확인각서’를 제출받았다. 10 이와 더불어, 피심인 유승건설은 □□이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견적 금액 1,439,680천 원과 상기 계약금액 1,378,080천 원의 차이인 61,600천 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56,000천 원을 유승건설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과 이면합의하고 2014. 1. 23. ∼ 2015. 5. 8. 기간 중에 56,000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1 이에 따라, 피심인 유승건설이 □□과 체결한 실제 하도급거래 대금은 서면 계약금액 1,378,080천 원에 61,600천원을 더한 1,439,680천 원이다.<각주>11</각주><표 6> 유승건설과 □□과의 실제 하도급거래 내역(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유승건설 제출자료 12 피심인 유승건설이 결정한 상기 하도급대금 1,439,680천 원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이 사건의 공사와 동일한 조경식재 2공구에 대하여 ◎◎과 체결하였던 2,296,800천 원 대비 약 62.6%,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목적물인 조경식재 1공구의 하도급대금인 2,268,200천 원 대비 약 63.4% 수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에 비하여 약 8억여 원이 더 낮은 금액이다. <표 7> 조경식재 1, 2공구의 하도급대금 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3 또한, 피심인 유승건설이 입찰공고, 입찰설명서, 낙찰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절차의 수행 및 관련 자료 제공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각주>12</각주>된 이 사건 공사의 상기 하도급대금 1,439,680천 원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값을 합한 금액 2,225,798천 원보다 786,118천 원이 더 낮은 금액이다. <표 8> 원도급내역서상의 직접공사비와 하도급대금 비교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실제 하도급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각주> * 자료출처: 유승건설 제출자료 3) 인정 근거 14 이러한 사실은 원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 ◇◇과의 조경식재 1공구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과의 조경식재 2공구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과의 조경식재 2공구 하도급계약서(소갑 제4호증), □□의 확인각서(소갑 제5호증), 최초 하도급업체 선정시의 현장설명서(소갑 제6호증), 유승건설의 2015. 6. 26. 답변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유승건설 문○○ 부장 확인서(소갑 제8호증), ◎◎의 답변서(소갑 제9호증), ◎◎에 대한 지급내역(소갑 제12호증), ◎◎ 정산계약서(소갑 제13호증), 유승건설의 2015. 11. 18. 답변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 유승건설 대표이사 황○○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회수금액 회계처리 내역(소갑 제16호증), 유승건설의 의견서(소갑 제17호증), □□과의 계약관련 유승건설의 내부 보고 문건(소갑 제19호증), 56백만 원의 지급내역(소갑 제21호증), 조경식재 2공구 원ㆍ하도급대비표(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5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어 2013.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16 피심인 유승건설의 이 사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법 위반금액이 786,118천 원<각주>법위반금액의 산정 기초인 정상적인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위반금액은 원도급내역서상의 직접공사비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인 786,118천 원으로 본다.</각주> 으로 상당히 크고, 피심인 유승건설이 이면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 유승건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7 한편, 피심인 황○○은 피심인 유승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이면합의, 이면합의로 조성한 자금의 회수 등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 자이므로 이 사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어 피심인 황○○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1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