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조경식재공사(2공구)관련 2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건4398 사건명 :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조경식재공사(2공구)관련 2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유승건설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7층(논현동, 유승테라폴리스) 대표이사 황○○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안준규 2. 한서종합조경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402호, 403호(장항동, 로데오탑) 대표이사 허○○ 대리인 변호사 정덕흥 심의종결일 : 2016. 1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승건설<각주>1</각주>및 한서종합조경<각주>2</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에게 위탁하였고, 위탁공사 계약체결 당해 연도인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들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2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의 기초사실 1) 원도급공사 계약현황 4 피심인들은 2012. 11. 26. 발주자인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도급받았다. <표 2>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 내역<각주>4</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최초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포기 현황 가) 최초 하도급계약의 체결 5 피심인들은 하도급공사 관리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원도급공사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3개의 공사로 분할하고 조경식재공사 1공구는 피심인 한서종합조경이, 조경식재공사 2공구와 조경시설물공사는 피심인 유승건설이 각각 수급사업자를 선정 및 관리하기로 하였다. 6 피심인들 상호간에는 수급사업자와의 협상 및 계약체결 과정 등에 서로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여, 각 공사의 하도급금액과 관련한 협상 및 계약체결 등은 별개로 이루어졌다.<각주>5</각주>한편 최초의 하도급계약은 현장설명회 등의 절차를 걸쳐 경쟁입찰 방식으로<각주>6</각주>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조경식재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13. 3. 6. ◎◎이 계약금액 2,296,800천 원에 수급사업자로 선정(이하 '이 사건 공사 최초 계약’이라 한다)되었다. <표 3> 원도급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내역<각주>7</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공사 최초 수급사업자인 ◎◎의 공사포기 7 피심인들은 2013년 3월과 같은 해 7월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18,720천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은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3. 10. 31.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였다. 8 한편, 피심인들은 ◎◎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 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 지급받은 918,720천 원으로 교목 등의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표 4> 기재와 같이 '계약타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과 2013. 12. 9. 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의 공사 포기에 따른 정산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9 이후, 피심인 유승건설은 ◎◎이 기 지급받은 918,720천 원에서 ◎◎이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의 비용 122,933천 원<각주>9</각주>을 제외한 795,787천 원을 ◎◎으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2015년 4월경 이 중 739,787천 원을 자신의 회사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각주>10</각주>2. 위법성 판단가. 불완전한 서면의 발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들은 2013. 11. 23. ◎◎의 후속 하도급업체로 ○○과 <표 5> 기재와 같이 ◎◎이 기 구매한 것으로 처리하였던 교목 등의 자재비는 공사 내역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금액 1,378,080천 원<각주>11</각주>에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하도급거래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2</각주><표 5> 피심인들과 ○○과의 서면 하도급계약 내용(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1 한편, 피심인 유승건설은 2013. 11. 23. ○○으로부터 실제 하도급거래는 상기 계약 내용과 달리, 계약금액 1,378,080천 원에 피심인들이 지급하기로 한 교목 등의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실제 공사시에는 ○○이 동 자재들을 구입하여 공사를 수행한다는 '확인각서’를 제출받았다. 12 이와 더불어, 피심인 유승건설은 ○○이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견적 금액 1,439,680천 원과 상기 계약금액 1,378,080천 원의 차이인 61,600천 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56,000천 원을 유승건설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과 합의하고, 2014. 1. 23. ∼ 2015. 5. 8. 기간 중에 56,000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3 이에 따라, 피심인들과 ○○이 체결한 실제 하도급거래 대금은 서면 계약금액 1,378,080천 원에 61,600천원을 더한 1,439,680천 원이다. <표 6> 피심인들과 ○○과의 실제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유승건설 제출자료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피심인들과 ○○과의 조경식재 2공구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3</각주>), ○○의 확인각서(소갑 제5호증), ○○과의 계약관련 유승건설의 내부 보고 문건(소갑 제19호증), 56백만 원의 지급내역(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1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들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서면 계약서 및 확인각서 등을 통하여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기재 사항인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16 그러나 서면 발급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도급대금은 1,378,080천 원으로서 실제 하도급대금인 1,439,680천 원과 다르다. 또한, 품목별 세부 단가도 1,378,080천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실제 하도급대금인 1,439,680천 원에 따른 단가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불완전한 서면 발급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 유승건설은 ◎◎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2013. 10. 31. ∼ 2013. 11. 11. 기간 중 ○○ 등 5개 사업자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2013. 11. 5.∼ 11. 20.까지 이메일 등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표 7> 유승건설의 견적의뢰 및 협력업체의 견적제출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8 이후, 피심인 유승건설<각주>16</각주>은 2013. 11. 23. 상기 5개의 견적서 제출업체 중 ○○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1,439,680천 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7</각주>. 이는 이 사건 공사와 동일한 조경식재 2공구에 대하여 ◎◎과 체결하였던 2,296,800천 원 및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조경식재 1공구의 하도급대금인 2,268,200천 원 등에 비하여 약 8억여 원이 더 낮은 금액이다. <표 8> 조경식재 1, 2공구의 하도급대금 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9 한편, 피심인 유승건설이 ○○과 체결한 하도급대금 1,439,680천 원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값을 합한 금액인 2,225,798천 원보다 786,118천 원이 더 낮은 금액이다. <표 9> 원도급내역서상의 직접공사비와 하도급대금 비교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유승건설 제출자료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과의 조경식재 1공구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과의 조경식재 2공구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과의 조경식재 2공구 하도급계약서(소갑 제4호증), ○○의 확인각서(소갑 제5호증), 유승건설의 의견서(소갑 제17호증), 조경식재 2공구 원ㆍ하도급대비표(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5. (생략)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생략) 법 시행령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위법성 성립 요건 21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2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유승건설이 ○○과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은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23 첫째, 피심인 유승건설이 ○○과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1,439,680천 원은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과의 하도급대금 2,296,800천 원 대비 약 62.6%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4 둘째,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공사인 조경식재공사 1공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과의 하도급대금 2,268,200천 원 대비 약 63.4%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5 이 사건 공사와 조경식재 1공구 공사가 유사하다는 사실은 피심인 유승건설 문○○ 부장의 “조경식재 1공구와 2공구의 분할 기준은 첫째, 각 공사에 해당하는 원도급금액의 비율<각주>19</각주>이 거의 유사하도록 조경식재 공사의 각 세부내역을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분할하였고 둘째, 각 공구의 공사여건을 최대한 유사하게 하고 공사수행 편의성을 위하여 동일 공구내 공사수행지역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였다”는 확인서(소갑 제8호증), 한서종합조경 정○○ 이사의 “공동도급이므로, 공사내역을 유사한 규모로 나눠서 1공구는 한서종합조경, 2공구는 유승건설에서 각각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및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조경식재 1공구와 2공구의 원도급금액이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0> 조경식재공사의 공구별 원도급금액 비교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유승건설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6 한편, 한서종합조경은 △△에게 조경식재 1공구의 하도급대금 2,268,200천 원을 계약대로 전액 지급하였다.(소갑 제23호증 및 제24호증) (나) 부당성 여부 2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과의 하도급대금은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28 첫째, 최초 수급사업자인 ◎◎은 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어받은 후속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통상 최초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심인 유승건설은 ◎◎으로부터 회수한 739,787천 원을 자신의 이득으로 취한 후, 후속업체인 ○○과의 계약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9 둘째, 피심인 유승건설은 ○○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의 정산금액을 제외한 금액<각주>20</각주>으로 미리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진행하였다<각주>21</각주>.(소갑 제17호증) 30 셋째, 피심인 유승건설은 적정한 하도급대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금지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각주>22</각주>및 제31조<각주>23</각주>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보고하였다. (3) 소결 31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2 피심인 유승건설은 조경식재 관급공사의 하도급대금은 통상 원도급 금액 대비 60 ∼ 70% 수준이고, ◎◎과의 실제 하도급금액도 ◎◎이 1,439,769천 원으로 입찰하여 동 금액으로 계약하였으므로 ○○과의 하도급대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33 그러나, 조경식재 관급공사의 하도급대금이 원도급 금액 대비 60 ∼ 70% 수준이라는 근거는 없고, 이 사건 조사기간 중에 피심인이 제출한 <별지>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공사 현장의 조경식재공구(2공구) 업체 선정 건’에서 ◎◎의 입찰가격은 2,296,800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과 1,439,769천 원으로 계약하였다는 근거도 없다.<각주>24</각주>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내역서상의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위법성 성립 요건 34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이하 '원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라고 한다)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5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36 첫째, 이 사건의 하도급계약 체결은 경쟁입찰의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인 입찰공고, 입찰설명서, 낙찰자 선정기준, 개찰 일시 등에 대한 절차의 수행 및 관련 자료들의 제공없이 이루어졌다. 37 둘째,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지는 여부라고 할 것인바,<각주>25</각주>피심인은 낙찰자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의 제공이나 개찰결과의 공고 등이 없이 단순히 견적서만을 제출받아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하였던 점, 피심인이 작성한 '○○ 민원(분쟁)보고’(소갑 제18호증)에 의하면 “◎◎ 계약해지 후 후속업체 선정시 선급금 과기성 처리의 약점과 하도급계약 차액에 대한 약점으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했기에 당사 타 현장에 진행하고 믿을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과 ☆☆을 추천하여 승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38 셋째, 피심인 유승건설 직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표 11> 피심인 유승건설의 문○○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39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0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이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원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41 피심인 유승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2,225,798천 원보다 786,118천 원이 더 낮은 1,439,68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3) 소결 4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43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개 사업자에게 견적서를 요청하면서 단가 및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공내역서를 제공한 뒤, 구두로 공사내역 설명 및 최저가 입찰자와 계약할 것을 알리고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44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입찰공고, 입찰설명서 배포 등 경쟁입찰의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심인의 견적서 요청 메일상에는 '최저가 입찰자 계약’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피심인도 자신의 보고 문건에서 “◎◎의 후속업체 선정시 선급금 과기성 처리의 약점과 하도급계약 차액에 대한 약점으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했기에 ○○을 추천하여 승인됨”이라고 하고 있는 점, ○○도 피심인이 먼저 공사금액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각주>26</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5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제출한 견적금액대로 결정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과의 정산 잔액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였던 점, ○○도 피심인이 먼저 공사금액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적정한 공사금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필수인데 이 사건의 경우 현장설명서 등을 배포하는 경쟁입찰과 달리 공사내역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설명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6 1) 피심인 유승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 및 불완전 서면교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 유승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는 법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7</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8</각주>47 2) 다만, 피심인 한서종합조경의 불완전 서면발급 행위에 대하여는 유승건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였고, 한서종합조경은 공동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갖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경고조치 한다. 나. 피심인 유승건설에 대한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48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49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 유승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50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130,880천 원이다. <표 1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각주>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과징금 부과율</각주> 2) 조정 산정기준 5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및 감경 사유는 없다. 기본 산정기준인 130,880천 원이 과징금고시 Ⅳ. 2. 마.<각주>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2)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중략)... 산정된 금액이 위반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5배</각주> 의 규정에 따른 금액(위반금액의 5배)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130,880천 원으로 한다. <표 14>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52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정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13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각주>기타, 이 사건 심사보고서상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정산 공사비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의 주장이 상이하여 전체 정산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다툼이 없다는 금액(188,134천 원) 또한 ○○이 준공금 지급을 위한 하자보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준공금 지급신청도 하지 않아 직접지급 가능 금액과 직접지급 처리의 책임이 피심인들에게 있는지 ○○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6. 2. 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종료’하기로 한다.</각주> 53 피심인 유승건설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4 피심인 한서종합조경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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