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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 11. 24. 결정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광사1691 사건명 :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0 회장 최○○ 대리인 변호사 김 심의종결일 : 2021. 10.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는 전남 여수시 지역에서 06W 굴착기를 소유하면서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체육부장, 서기,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다. 피심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매년 1월 및 7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정기총회 전ㆍ후로 회장이 소집하는 임원회의, 갑작스런 사안이 발생하거나 정기모임 전ㆍ후에 회장 및 회원이 요구하여 개최되는 이사회의, 매월 15일에 개최되는 월례회의, 중대 안건 발생 시에 개최되는 임시모임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명, 천 원, 2020.12.31.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굴착기의 정의 및 종류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굴착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등 27종이 있다. 이 중 굴착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로서, 장비의 이동역할을 하는 주행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4 또한 굴착기는 일반적으로 굴착기 버켓(주걱)의 크기에 따라 대형굴착기(0.8㎥이상), 중형굴착기(0.3㎥~0.8㎥), 소형굴착기(0.3㎥미만)로, 주행체의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 굴착기와 타이어식 굴착기로 구분된다. 무한궤도식 굴착기는 타이어 굴착기에 비해 작업이 안정적이고 작업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 중량 1톤부터 100톤 이상의 초대형에 이르기까지 각 작업현장에 폭넓게 사용되며, 타이어식 굴착기는 무한궤도식 굴착기에 비해 작업장 이동이 편리하여 이동이 빈번하게 요구되는 작업현장에 주로 사용된다. 2) 굴착기 등록현황 및 굴착기 임대업 시장현황 5 국내의 굴착기 등록추이를 보면 2016년까지 매년 2%대로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건설기계 수급조절대상에서 굴착기를 제외하기로 확정한 2016. 7. 29.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각주>2</각주>의 의결 이후 2017년부터는 등록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총 156,769대의 굴착기가 등록되어 있다. <표 2> 최근 5년 간 굴착기 등록 추이 (2020. 9. 30.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기계 현황 통계) 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굴착기 등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굴착기 임대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굴착기를 소유한 기업(건설, 정비업체 등) 및 공공기관이 조종기사를 고용하여 사용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임대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2020년 9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체 굴착기 156,769대의 65.1%인 102,004대가 임대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국내 굴착기의 용도별 등록현황 (2020. 9. 30.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기계 현황 통계) 7 한편 2020. 12. 31. 기준으로 전남 여수지역에서 06W 굴착기(13~14T)를 보유한 사업자는 총 161명으로, 이 중 81.9%인 132명이 피심인의 회원이다. 또한 여수지역에는 총 186대의 06W 굴착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임대용으로 등록된 178대의 62.4%인 111대가 피심인 회원의 소유로,<각주>3</각주>회원 대부분은 통상 1대(최대 5대)의 06W 굴착기를 보유하면서 굴착기 임대와 함께 공사현장 등에서 직접 굴착기를 조종하는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표 4> 여수지역 굴착기 등록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가) 구성사업자의 장비사용 제한행위 8 피심인은 자신의 굴착기에 회전링크를 장착한 일부 회원이 작업 현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회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2018년 7월 월례회의에서 다른 회원들과 공동 작업 시에는 회전링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뒤,<각주>4</각주>이를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 <그림 1> 회전링크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틸트로테이터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5> 2021. 2. 8. 최○○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표 6> 2021. 3. 19. 최○○의 진술조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은 2020년 2월 자신의 굴착기에 회전링크를 장착한 이○○가 회원 가입을 요청하자 회원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전링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가 다른 회원과의 공동 작업 중에도 회전링크를 사용하자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20. 6. 15. 여수 소재 ○○예식장에서 개최된 6월 월례회의에서 이○○에게 회전링크 장착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조건으로 회전링크 탈착을 요구하기로 결의한 뒤,<각주>6</각주>이○○에게 회전링크 탈착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와 공동작업 시 회전링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2018년 7월 월례회의 결의 내용을 재차 결의한 후 이를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 <표 7> 2021. 2. 8. 최○○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8> 2021. 3. 19. 최○○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0 한편 피심인은 다른 회원과의 공동 작업 시에는 회전링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2020년 6월 월례회의 결의를 파기한 후 그 내용을 2021. 1. 13.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작업 금지행위 11 2020년 6월 월례회의에서 피심인이 이○○에게 회전링크 탈착을 요구한 후, 이○○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탈회를 요청하자 피심인은 즉시 투표를 통해 이○○를 탈회 처리하였다.<각주>7</각주>이후 피심인은 이○○와 함께 일하던 현장의 배차담당자에게 협의회를 탈회한 이○○와 함께 작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의하여<각주>8</각주>이를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구두로 통지하였고, 피심인 회장 최○○은 여수 ○○○ 신축공사 현장에서 06W 굴착기 배차를 담당하던 김OO(이하 “배차담당자 김OO”)에게 전화로 이○○의 탈회 사실을 알린 동시에 “현장에 비회원 차량이 있으면 회원의 차량을 투입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표 9> 2021. 2. 18. 피심인 최○○ 회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표 10> 2021. 3. 19. 최○○의 진술조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4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피심인은 이○○와 공동 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2020년 6월 월례회의 결의를 파기한 후 그 내용을 2021. 3. 20.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근거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 및 회칙(소갑 제1호증), 피심인 회의록(소갑 제2호증), 피심인 회장 최○○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이○○와 최○○의 통화 녹음 속기록(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현장소장 김○○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 배차담당자 김○○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 전자세금계산서(소갑 제11호증), 심사관 전결 경고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 5. (생략) 2) 법리 14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15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 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3</각주>16 피심인은 2018년 7월 월례회의를 통해 구성사업자와 공동 작업 시에는 회전링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뒤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 이후 2020년 6월 월례회의에서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에게 회전링크 장착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회전링크 탈착을 요구하기로 결의한 뒤 회전링크 탈착을 요구하고, 공동 작업 시 회전링크를 사용하지 않기로 재차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 17 또한 피심인은 2020년 6월 월례회의에서 구성사업자가 회전링크 탈착을 거절하고 탈회하자 특정 현장에서 그 탈회한 구성사업자와 함께 작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의한 뒤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 즉 피심인은 해당 현장과 관련하여 비구성사업자와 공동작업을 금지하기로 결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것이다.<각주>14</각주>18 따라서 구성사업자의 회전링크 사용 제한 및 비구성사업자에 대한 공동작업 금지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9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15</각주>20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전링크의 장착 여부, 사용 여부 및 비구성사업자와 공동 작업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공동 작업 시 회전링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비구성사업자와 공동 작업을 금지하는 행위 등은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의 탄력적 대응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전링크 장착 여부를 결정하거나 협업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전링크를 장착하여 작업하거나 공동 작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작업하였을 경우 작업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되고 건설 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21 따라서 피심인이 회전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비구성사업자와 공동작업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차단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 3) 소결 2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3 향후 위 2. 가.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시정조치<각주>16</각주>를 부과한다.<각주>17</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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