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구사3180 사건명 :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 영천시 개곡마을길 3 (완산동 614) 회장 김○○ 심 의 종 결 일 : 2019. 1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경북 영천시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하면서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명, 천 원, 2019.3.31.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6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굴착기의 정의 및 종류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굴착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등 27종이 있다. 3 특히, 굴착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로서, 장비의 이동역할을 하는 주행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4 또한, 굴착기는 일반적으로 굴착기 버켓(주걱)의 크기에 따라 대형굴착기(0.8㎥이상), 중형굴착기(0.3㎥~0.8㎥), 소형굴착기(0.3㎥미만)로, 주행체의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 굴착기와 타이어식 굴착기로 구분된다. 무한궤도식 굴착기는 타이어 굴착기에 비해 작업이 안정적이고 작업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 중량 1톤부터 100톤 이상의 초대형에 이르기까지 각 작업현장에 폭넓게 사용되며, 타이어식 굴착기는 무한궤도식 굴착기에 비해 작업장 이동이 편리하여 이동이 빈번하게 요구되는 작업현장에 주로 사용된다. 2) 국내 굴착기 임대업 시장현황 5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굴착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주기장 및 사무실 설치기준을 충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최근 5년 간 굴착기의 등록추이를 보면 다음 <표 2>와 같이 2016년까지 매년 2%대로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굴착기가 건설기계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확정된 2016. 7. 29. 국토교통부「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각주>1</각주>의 의결 등에 따라 2017년부터는 등록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8년 3월 기준으로 147,600여 대가 등록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최근 5년 간 굴착기 등록 추이 (2018. 3. 31.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7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2018년 건설기계 현황 통계) 6 굴착기 임대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굴착기를 소유한 기업(건설, 정비업체 등) 및 공공기관이 조종 기사를 고용하여 사용하였으나, 다음 <표 3>과 같이 2000년대부터 임대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2018년 3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체 굴착기 147,671대의 66.7%인 98,498대가 임대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국내 굴착기 용도별 등록현황 (2018. 3. 31.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7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2018년 건설기계 현황 통계) 3) 경북 영천지역 굴착기 임대업 시장현황 7 영천지역에는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총 907대의 굴착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영업용으로 등록된 500대의 37.8%인 189대가 피심인 회원들의 소유로 확인된다. <표 4> 영천지역 굴착기 등록현황 (2018. 3. 28.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7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 증) 및 영천시 건설과 제출자료(소갑 제2호 증) 8 피심인에 따르면, 피심인 소속 회원들은 통상 1대(최대 6대)의 굴착기를 보유하면서 굴착기 임대와 함께 공사현장 등에서 직접 굴착기를 조종하는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행위 가) 2013년 임대가격 결정행위 9 피심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영천시 개곡마을길 3 소재 사무실에서 개최된 정례회의를 통해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다음 <표 5>와 같이 350천 원 ∼ 750천 원(1일 임대기준)으로 정하여 2013. 3. 1.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미리 제작한 임대단가표를 정례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표 5> 2013년 굴착기 임대단가표 (단위: 천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7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이러한 사실은 2013년 굴착기 임대단가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 □□□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 △△△<각주>4</각주>의 진술(소갑 제5호증<각주>5</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2018년 임대가격 결정행위 11 피심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정례회의를 통해 다음 <표 6>과 같이 기존 굴착기 기종별 임대단가표(2013년 임대단가) 대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 인상한 굴착기 임대단가표를 회의장소에 비치된 화이트보드에 부착하여 회원들에게 고지하고, 당해 임대단가를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표 6> 2018년 굴착기 임대단가표 (단위: 천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7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이러한 사실은 2018년 굴착기 임대단가표(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 피심인 ◎◎◎◎ ◎◎◎의 진술(소갑 제7호증<각주>6</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제한한 행위 가) 영천완산미소지움 공사현장 관련 1차 결의 및 통지 13 피심인은 영천시의 '영천완산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2017년 4월경 부대토목공사업체인 ㈜제일공사가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2017년 4월말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제일공사 등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2017. 5. 3. 문자메시지로 결의내용을 통지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피심인 ◎◎ ◎◎ ◎◎◎의 진술(소갑 제7호증)<각주>7</각주>및 피심인 발송 문자메시지(소갑 제9호증)<각주>8</각주>를 통해 인정된다. 나) 영천완산미소지움 공사현장 관련 2차 결의 및 통지 15 피심인은 2017년 7월경 ㈜제일공사의 굴착기가 철수된 후 또다시 비회원 △△△이 굴착기를 투입하고 회원들에게 공동 작업을 요청하자, 2017. 7. 31.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재차 회원들로 하여금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하였다. 1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피심인 ◎◎ ◎◎ ◎◎◎의 진술(소갑 제7호증)<각주>9</각주>, 피심인 협조문서(소갑 제10호증)<각주>10</각주>, 피심인 문자메시지(소갑 제 11호증)<각주>11</각주>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행위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 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2 ∼ 6 (생략) 나) 관련 법리 1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18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회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4</각주>19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0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가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속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 21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각주>15</각주>. 다)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22 위 제2.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년 2월 중순 및 2018년 3월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구성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굴착기 임대 기준가격을 결의하고, 이를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인물로 배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인 회원에게 인지된 것으로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24 ① 피심인 전임 회장들의 진술에 의하면 회원의 상당수가 피심인이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임대가격을 책정하였음이 인정되는 점<각주>16</각주>, ② 실제 일부 회원의 거래명세표에도 피심인이 결정한 임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심인이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할 경우, 회원 간 저가수주 경쟁이 약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비 부담 경감으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어 그 동안 회의 때마다 회원들이 굴착기 임대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피심인에게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각주>17</각주>등을 통해 인정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5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굴착기 임대에 대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굴착기 임대요금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심인 행위의 목적이 회원 간 가격경쟁을 거치지 않고 단체 차원에서 기준가격으로 수요자와 거래하기 위한 것임이 전임 임원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영천지역 굴착기 임대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26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 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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