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구사1312 사건명 :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 경북 울릉군 울릉읍 봉래2길 37-4 지회장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심 의 종 결 일 : 2023. 3.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경북 울릉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 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1년 6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3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한 대 또는 두 대의 굴착기 또는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이를 건설사에게 임대하면서 공사현장의 작업도 직접 수행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보유 현황 (2021년 6월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의 정의 및 종류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굴착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등 27종<각주>3</각주>이 있다. 5 이중 굴착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로서, 장비의 이동역할을 하는 주행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6 또한, 굴착기는 일반적으로 버킷(주걱)의 크기에 따라 대형굴착기(0.8㎥이상), 중형굴착기(0.3㎥∼0.8㎥), 소형굴착기(0.3㎥미만)로, 주행체의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 굴착기와 타이어식 굴착기로 구분된다. 무한궤도식 굴착기는 타이어 굴착기에 비해 작업이 안정적이고 작업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 중량 1톤부터 100톤 이상의 초대형에 이르기까지 각 작업현장에 폭넓게 사용되며, 타이어식 굴착기는 무한궤도식 굴착기에 비해 작업장 이동이 편리하여 이동이 빈번하게 요구되는 작업현장에 주로 사용된다. 7 덤프트럭은 건설현장에서 토사나 암석을 운반하는 건설장비로서 그 무게에 따라 1 ~ 50톤까지 있는데 12톤 미만은 화물차<각주>4</각주>로만, 20톤 이상은 건설기계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12톤 이상 20톤 미만은 화물차 또는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건설기계 대여업 관련 시장 현황 8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9 건실기계 대여업은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 임대업과 4대 이하로 운영하는 개별건설기계 임대업으로 구분된다. 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사와 개인에게 1일 또는 장기 계약 방식으로 대여한다. 대표적인 건설기계인 굴착기 및 덤프트럭의 시ㆍ도별 등록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시ㆍ도별 굴착기 및 덤프트럭 등록현황 (2021. 3. 31.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 통계 3) 울릉지역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록현황 10 울릉지역 굴착기 및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사업자는 건설기계 보유 현황에 따라<각주>5</각주>피심인, 건설기계협회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울릉지역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현황 (2021년 6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등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1 피심인은 2021. 2. 27. 피심인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시총회<각주>6</각주>에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다음 <표 5>와 같이 정하고 2021. 5.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5> 건설기계 임대단가표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12 피심인은 의결 당일 단가인상 결정내용을 현장에 참석한 구성사업자에게 고지하였고, 울릉도 내 건설사 및 울릉군청에는 다음 <표 6>과 같이 단가인상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표 6> 피심인이 건설사 및 울릉군청에 발송한 임대단가 인상 공문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13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7>과 같이 피심인의 회장 김ㅇㅇ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7> 피심인의 회장 김ㅇㅇ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의 회장 김ㅇㅇ의 확인서 (소갑 제5호증) 2) 근거 1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인정하였고,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한 건설기계 임대단가표(소갑 제3호증), 건설사 및 울릉군청에 발송한 건설기계 임대단가 인상공문(소갑 제4호증), 피심인 회장 김ㅇㅇ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 략) ② ~ ⑥ (생 략) 2) 법리 15 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각주>10</각주>16 즉,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행위’라 한다)를 통한 사업자단체의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7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지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18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가격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할인율 또는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ㆍ유지ㆍ변경하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19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가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11</각주>20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각주>12</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1 위 2. 가.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2. 27. 구성사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구성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의한 후, 구성사업자들에게 그 결정내용을 고지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2 피심인이 울릉지역 내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임대단가를 결정한 점, 결정된 임대단가를 구성사업자에게만 공지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수요자인 울릉군청 및 건설사에도 피심인 명의의 공문으로 통지하여 대외적으로까지 공식화한 점, 실제 굴삭기06W의 경우 2021. 5. 1. 이후 피심인이 정한 임대단가대로 월 1,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3 피심인은 울릉지역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의 60% 이상이 가입한 사업자단체로,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임대가격 경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고 실제로 가격경쟁이 감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울릉지역 건설기계 임대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이 인정된다. 4) 소결 24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25 피심인의 2. 가.의 행위가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52조에 따라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도 부과하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각주>13</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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