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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4.24. 결정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및 굴삭기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부사1275, 2021부사2451, 2022부사0523, 2022부사0527, 2022부사0557, 2022부사0878, 2022구사0280, 2022구사0281 사건명 :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및 굴삭기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부산 동구 자성로 141번길 13, 401호 대표자 지부장 김ㅇㅇ 2.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굴삭기지회 부산 북구 구남언덕로 9 2층 대표자 지회장 정ㅇㅇ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변호사 박삼성 심 의 종 결 일 : 2023. 3.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각주>1</각주>는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김해, 양산 등)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굴삭기지회<각주>3</각주>는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김해, 양산 등)에서 건설기계 중 굴착기<각주>4</각주>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각주>5</각주>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1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및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및 굴삭기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등 참조)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의 정의 및 종류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굴착기, 기중기(크레인),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타워크레인 등 27종을 말한다. <표 2> 건설기계의 종류(27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1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국내 건설기계대여업 시장현황 5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대여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기업(건설, 정비업체 등) 및 공공기관이 조종기사를 고용하여 동 기계를 사용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건설기계대여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2021년 12월말 기준 전체 건설기계 532,240대의 49.5%인 263,679대가 임대용으로 등록되어 있다. <표 3> 국내 건설기계 용도별 등록 현황 (단위: 대, 2021.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1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기계 현황 통계) 3)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김해, 양산) 건설기계대여업 현황 7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산시와 인근지역인 김해시, 양산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임대용)의 2021. 12. 31. 기준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부산, 김해, 양산지역 건설기계(임대용) 등록현황 등 (단위: 대, 2021.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1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8 부산 지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부산건설기계지부 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기계장비노조 부산지부,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부산광역시회 등이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현장의 필수 장비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구성사업자들이 관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부산 북항재개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현장 관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9 부산 북항재개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지 내 해양문화지구에 오페라하우스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시공사는 주식회사<각주>9</각주>한진중공업이고, 이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수급사업자는 동우건설이다. 동우건설은 2019. 7. 31.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대림중기와 2019. 8. 1.부터 2021. 4. 30.까지 4대의 지게차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각주>10</각주>공사현장에 지게차를 투입하였다. 10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들은 대림중기가 지게차를 투입하고 있던 2019. 9. 26. 및 2019. 11. 2. 두 차례에 걸쳐 대림중기 소속 사업자인 송ㅇㅇ와 송ㅁㅁ에게 해당 공사현장은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직접 건설업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현장은 부산건설기계지부에서 직접 구성사업자를 배치하는 것이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정책인 점, 부산건설기계지부 지게차지회 내에서도 구성사업자가 스스로 두 개 공사현장을 확보하는 경우 한 개 현장은 지게차지회가 배분하기로 합의된 바 있는데, 대림중기의 경우 부산 북항재개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현장 외에도 인근 협성 G7 공사현장에서도 작업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대림중기가 부산 북항재개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11 또한,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들은 동우건설에도 대림중기가 아닌 다른 구성사업자가 투입될 것임을 통보하고, 실제 2019년 11월경 부산건설기계지부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운영하는 한음중기의 지게차를 부산 북항재개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며, 한음중기는 대림중기를 대신하여 지게차 작업을 하게 되었음을 동우건설에 통보하였다. 12 대림중기가 이러한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요구에 대해 반발하였으나,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차질을 우려한 동우건설은 2019. 12. 1. 한음중기와 지게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림중기는 철수하게 되었다. 13 이후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운영위원회는 2019. 11. 18. 대림중기 소속 사업자인 송ㅇㅇ와 송ㅁㅁ에 대해 부산 북항재개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현장에서의 지게차 임대차 계약내용을 부산건설기계지부 지게차 지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위단체인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2019. 11. 22. 송ㅇㅇ와 송ㅁㅁ에 대해 제명이 결정되었으며, 송ㅇㅇ와 송ㅁㅁ가 이에 대해 불복하였으나 2019. 12. 23. 전국건설노동조합 징계위원회는 제명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근거 14 이러한 사실은 동우건설과 대림중기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1) 소갑 제6호증], 동우건설 관계자 진술서[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1) 소갑 제7호증],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과 대림중기 소속 사업자의 대화녹취록[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1) 소갑 제8호증], 동우건설 임직원과 대림중기 소속 사업자의 대화녹취록[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1) 소갑 제9호증], 동우건설과 한음중기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1) 소갑 제10호증], 부산건설기계지부 상벌규정[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1) 소갑 제11호증], 대림중기 소속 사업자에 대한 징계결의 요구 및 징계결의 공문[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1) 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 2. (생략) 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나) 법리 15 구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각주>12</각주>3)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16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은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 전체로서의 의사결정이라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식될 정도의 결정, 결의 등을 말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정관, 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 17 또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의 표시는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라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18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들이 구성사업자인 송ㅇㅇ, 송ㅁㅁ에게 이들이 스스로 확보한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 점, 동우건설에게 대림중기가 아닌 다른 구성사업자가 투입될 것임을 통보하고 실제로 한음중기를 투입한 점, 송ㅇㅇ, 송ㅁㅁ가 이에 반발하자 징계요구를 결의하여 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성사업자가 스스로 확보한 건설현장을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구성사업자에게 철수를 지시하기로 하는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의사결정이 있었고 동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9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0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구성사업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감을 확보하여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던 현장에서 해당 구성사업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철수시키고 다른 구성사업자를 해당 현장에 일방적으로 투입하였으며 철수에 불응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제명하였는바,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부산건설기계지부 주장에 대한 검토 21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위 2. 가. 1)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각주>13</각주>이 보장하는 적법한 권리 행사로 구 법 제58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구 법 적용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위 2. 가. 1)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과 같은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되는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 구성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과 경쟁으로 확보한 일감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 구성사업자에게 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해당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소결 23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구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 공사현장 및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거래거절 강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 공사현장 관련 (1) 인정사실 24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시공사는 태영건설이고, 이 공사현장의 토공 등 수급사업자는 흥우산업이다. 흥우산업은 2021. 5. 4. 부산 지역 건설기계대여업자들로 구성된 태일중기<각주>14</각주>와 당해 현장에 필요한 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5 흥우산업이 태일중기와 협약을 체결한 직후인, 2021. 5. 10. 피심인들 소속 간부들이 흥우산업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해 공사현장에 피심인들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만을 임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흥우산업에 피심인들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6 그러나, 흥우산업은 이미 태일중기와 협약을 체결한 점과 피심인들이 제시한 단가가 태일중기의 단가보다 높다는 점을 이유로 피심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고<각주>15</각주>, 이에 피심인들은 흥우산업을 압박하기 위해 2021. 6. 17. ~ 22.까지의 기간 동안 흥우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27 아울러, 피심인들은 흥우산업을 보다 강하게 압박할 목적으로 2021. 6. 17. ~ 7. 29.까지의 기간 동안 흥우산업의 건축부문 계열회사인 흥우건설이 시공 중인 '국민은행 부산 덕천동지점 신축공사’ 현장으로의 레미콘 운송 및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현장 공사가 1개월 이상 중단되었다. 28 흥우산업은 레미콘 운송중단으로 공사 중단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흥우건설의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결국 피심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2021. 7. 29.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기계인 굴착기와 15톤 덤프트럭의 임대차에 관한 협약을 부산건설기계지부와 체결하였다. 29 흥우산업은 동 협약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5톤 덤프트럭은 태일중기 소속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피심인들이 이마저도 불만을 제기하자 공사 중단을 우려하여 2021. 9.초부터 태일중기 소속 25톤 덤프트럭을 현장에서 모두 배제하였다. (2) 근거 30 이러한 사실은 흥우산업과 태일중기 간 업무협약서(대구사무소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흥우산업 관계자 일지(대구사무소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 피심인들과 태일중기의 단가 대비표(대구사무소 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 흥우산업에서 진행한 피심인들의 집회현장 사진 및 집회내용(대구사무소 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 및 제8호증), 흥우산업 및 흥우건설 관계자 진술조서(대구사무소 심사보고서 소갑 제9호증 및 제10호증), 피심인들의 주요 간부 진술조서(대구사무소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부터 제14호증까지), 흥우산업 현장별 장비사용현황 관련 자료(대구사무소 심사보고서 소갑 제16호증), 흥우산업과 부산건설기계지부 간 협약서(대구사무소 심사보고서 소갑 제17호증), 흥우산업 장비 임차내역(대구사무소 심사보고서 소갑 제18호증), 부산건설기계지부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대구사무소 심사보고서 소갑 제19호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대구사무소 심사보고서 소갑 제20호증), 흥우산업에서의 집회 관련 피심인들의 SNS 게시물(대구사무소 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관련 (1) 인정사실 31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부산 진구 부암동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시공사는 서희건설이고, 이 공사현장 토공사의 수급사업자는 진성이엔씨이다. 32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착공 초기에 진성이엔씨에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진성이엔씨는 동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대형 건설기계의 경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장비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임대단가 인상 요구를 진성이엔씨가 거부하자 2022. 1. 2. ~ 1. 5.까지의 기간 동안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사업자들이 건설기계의 운행을 중단하였고, 진성이엔씨는 2022. 1. 5. 건설기계 대여 및 임대단가 인상 등과 관련하여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3 진성이엔씨는 위 협약 체결 이후 당해 현장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지정한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임차하였는데 2022년 2월경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사업자인 이천토건이 건설기계 운행을 임의로 중단함에 따라 진성이엔씨는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34 이에 항의하여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운행을 중단하였고,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진성이엔씨에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계속할 경우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실제 2022. 2. 8. 부산진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각주>16</각주>아울러,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진성이엔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당해 현장에서 레미콘 운송을 중단할 것을 결의하고 2022년 2월경 진성이엔씨가 항도레미콘으로부터 공급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레미콘의 운송을 거부하여 당해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중단되었다. 35 이외에도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당해 현장 외에 시공사 서희건설이 부산지역에서 진행하는 타 건설현장에서도 건설기계의 운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구성사업자들이 서희건설이 진행하는 부산연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였다.<각주>17</각주>36 결국, 진성이엔씨는 2022. 2. 27. 건설기계 대여와 관련하여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 체결에 따라 당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소속의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들<각주>18</각주>의 건설기계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2) 근거 37 이러한 사실은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소명자료 및 의견서[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2) 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 진술서[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2) 소갑 제6-1호증 내지 제6-3호증], 비구성사업자(건사협) 관계자 진술서 및 통화녹취록[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2) 소갑 제7-1호증, 제7-2호증],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한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집회 관련 자료[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2) 소갑 제10호증], 부산건설기계지부와 건설 수급사업자간 체결한 협약서[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2) 소갑 제11호증], 진성이엔씨 현장 공사개요 및 현장관계자 진술서[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2) 소갑 제19-1호증, 제19-2호증], 진성이엔씨 현장 건설기계 임대차 현황 자료[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2) 소갑 제20호증], 서희건설 현장관계자의 진술서 및 공사중단 피해현황자료[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2) 소갑 제23-1호증 내지 제23-4호증], 당해 현장에서의 부산건설기계지부 집회, 농성사진[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2) 소갑 제24호증], 진성이엔씨의 레미콘 납품 중단 관련 자료[부산사무소 심사보고서(2) 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 10.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1. 거래거절 가. (생략)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법리 38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하게 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둘째, 그 의사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피심인들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39 피심인들의 임원들이 건설업자를 방문하여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점,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하여 현장집회를 개최하고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점,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 공사현장의 경우 집회개최 등을 SNS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한 점, 이 사건 건설기계와는 무관한 레미콘지회까지 동원하여 레미콘 운송이 실제 중단된 점,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을 대표하여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 인지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사업자단체 의사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40 부산건설기계지부는 4천여 명이 넘는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사업자단체로서, 특히 건설공사현장의 필수 장비인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의 경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해당 지역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 건설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41 굴삭기지회도 9백여 명이 넘는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 굴착기대여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지역 시장점유율이 약 20% 이상이고,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 공사현장에서 부산건설기계지부와 함께 위 2. 나. 1) 행위를 하였음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 건설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42 구성사업자 및 구성사업자와 거래하는 건설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심인들은 건설업자들에게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심인들의 요구로 인해 건설업자들은 실제 해당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43 건설업자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경영전략, 영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특정 건설업자로 하여금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 피심인들의 위 2. 나. 1) 행위는 건설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자들의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 침해한 것이다. 44 또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건설업자들에게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피심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 건설기계대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 다)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 45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개별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단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각주>19</각주>46 피심인들이 건설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자에게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한 점, 거래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현장 집회를 개최하고,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레미콘 지회까지 동원하여 레미콘 운송을 중단한 점, 피심인들의 압박에 못이겨 건설업자들이 거래하고 있던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실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건설업자에게 사실상 거래거절을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47 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가 피심인들 소속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당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므로 법 제116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법 적용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48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서 법적용 대상이다. 피심인들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사 피심인들이 노동조합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는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과 같은 노동조합법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벗어나는 행위이다.<각주>20</각주>49 아울러, 위 2. 나. 1) 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각주>21</각주>등 최소한의 절차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제116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소결 50 피심인들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양산 사송지구 B-9BL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사 현장, 양정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및 김해율하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관련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 가) 양산 사송지구 B-9BL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사 현장 관련 51 양산 사송지구 B-9BL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시공사는 태영건설이고, 이 공사현장의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는 삼지건설이다. 삼지건설은 ① 2021. 7. 19. 건설기계대여업자인 신성종합중기<각주>22</각주>과 계약기간 2021. 7. 19.부터 작업종료일까지, 일 임대료 360천 원의 굴착기 임대차계약을, ② 2021. 7. 24. 건설기계대여업자인 진일중기와 계약기간 2021. 7. 24.부터 작업종료일까지, 월 임대료 9,500천 원의 굴착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계약일 즈음부터 이 공사현장에서 굴착작업을 진행하였다. 52 굴삭기지회는 2021년 6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굴삭기지회 간부들의 공사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굴삭기지회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신성종합중기와 진일중기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진일중기는 2021년 9월 중 일부 기간, 신성종합중기는 2021. 9. 30. ~ 10. 10. 기간 동안 작업을 중단하였다. 나) 양정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관련 53 양정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부산 진구 양정동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시공사는 지에스건설이고, 이 공사현장의 수급사업자는 원창건설이다. 54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착공 초기에 원창건설에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할 것과 건설기계 배차권한을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행사하도록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창건설은 2021. 9. 1.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천광중기와 굴착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에스건설은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로 하여금 당해 현장에 필요한 굴착기를 배차하도록 하였다. 55 이에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하여 2021. 10. 20. ~ 10. 27.까지의 기간 동안 집회를 개최하고, 지에스건설이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하는 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에 원창건설은 2021. 10. 28. 건설기계 대여와 관련하여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김해율하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관련 56 김해율하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경남 김해시 신문동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시공사는 두산건설이고, 이 공사현장의 토공사 수급사업자는 삼지건설이다. 57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착공 초기에 두산건설 및 삼지건설에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할 것과 건설기계 배차권한을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행사하도록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삼지건설은 2021년 3월경부터 4월경까지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굴착기, 살수차를 투입하였다. 58 이에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1. 4. 8. ~ 4. 12.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삼지건설이 부산지역에서 진행하는 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에 삼지건설은 2021. 4. 17. 건설기계 대여와 관련하여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59 위 2. 나. 2)와 같다. 3) 피심인들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양산 사송지구 B-9BL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사 현장 관련 60 진일중기와 신성종합중기의 작업 중단이 일어났는지 여부, 굴삭기지회가 건설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나) 양정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관련 61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해당 건설업자와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이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가 중단된 것인지, 다른 이유로 거래가 중단된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 김해율하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관련 62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해당 건설업자와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이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가 중단된 것인지, 다른 이유로 거래가 중단된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4) 소결 63 피심인들의 위 2. 다. 1)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4 향후 2. 가. 및 나.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며,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 여부 65 위 2. 나.의 행위과 관련하여,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 경남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레미콘 운송 중단 등 건설기계 운행 거부, 현장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들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였는바, 동 행위는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53조, 제102조,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3</각주>에 따라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4</각주>2) 산정기준 66 법 시행령 [별표 6] 및 과징금고시 Ⅳ. 1. 라.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67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위 2. 나.의 행위는 2022년 2월경 종료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22년의 연간예산액 2,451,135,000원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68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위 2. 나.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자신의 행위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의 일환이라고 오인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사업자들의 다수가 영세한 자영업자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가. 단서에 의거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69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연간예산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245,113,500원이다. 3) 1ㆍ2차 조정 70 1차 조정 및 2차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71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최근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 타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므로<각주>25</각주>,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이 함께 의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169,000,000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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