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부사1323, 2021부사1173, 2021부사1625 사건명 :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부산 동구 자성로 141번길 13 노동복지회관 대표자 지부장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ㅇㅇ, 여ㅇㅇ, 전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2.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김해, 양산, 창원 등)에서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2)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개별 기계지회 및 지역지회 등 13개 지회장 등의 임원을 두고 있고, 매년 초 개최되는 총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ㆍ결산을 심의하는 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 위임 사항ㆍ예산사용 등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위임 사항ㆍ 각종 의결사항 등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 12.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참고자료 1, 소을 제6호증) 3 피심인은 8개 기계지회, 5개 지역지회를 소속지회로 두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 소속 지회 현황 (2020. 12.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의 정의 및 종류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굴착기, 기중기(크레인),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타워크레인 등 27종을 말한다. <표 3> 건설기계의 종류(27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국내 건설기계대여업 시장현황 5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대여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기업(건설, 정비업체 등) 및 공공기관이 조종기사를 고용하여 동 기계를 사용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건설기계대여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2020년 12월 기준 국내의 경우 전체 건설기계 517,736대의 50.1%인 259,479대가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다. <표 4> 국내 건설기계 등록 현황 (2020. 12.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기계 현황 통계) <표 5>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2020. 12. 기준, 단위: 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기계 현황 통계) 다. 부산 지역 건설기계대여업 시장현황 7 부산 지역에는 2021. 12. 기준으로 총 18,510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60.9%인 11,281대가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다. <표 6> 부산시 건설기계 등록 현황 (2020. 12.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부산광역시(건설행정과),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기계 현황 통계) 8 부산 지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는 피심인 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기계장비노조 부산지부,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부산광역시회 등이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현장의 필수 장비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피심인 소속 구성사업자들이 관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각주>5</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현대힐스테이트이진베이시티 공동주택 공사현장 관련 가) 인정사실 9 현대힐스테이트이진베이시티 공사는 부산시 서구 암남동 62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시공사는 현대건설 주식회사<각주>6</각주>이고, 이 공사현장의 철근골조 수급사업자는 현대스틸산업이다. 현대스틸산업은 2020. 2. 1.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동일크레인과 계약기간 2020. 2. 1.부터 2020. 10. 31.까지 월 임대료 13,500천 원의 유압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일크레인은 계약 즉시 작업을 진행하였다. 10 피심인은 2020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해당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각주>7</각주>하고 피심인의 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현대스틸산업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동일크레인을 현장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현대스틸산업이 피심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피심인 소속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지회 등을 동원하여 공사 현장에 대한 레미콘의 운송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다른 작업 중인 다른 건설기계 작업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2020. 6. 20. 해당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일부를 철수시켰다. 11 또한, 피심인은 2020. 6. 27. 해당 공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방문하여 동일크레인을 현장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지게차, 크레인 등의 장비작업 및 레미콘의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였다. 12 이에 따라 동일크레인의 현장작업은 2020년 6월 말경 중단되었으며, 현대스틸산업은 2020. 7. 1. 동일크레인과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 나) 근거 13 이러한 사실은 현대스틸산업과 동일크레인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 현대스틸산업 현장소장의 참고인 진술서(소갑 제7호증), 신고인의 신고내용(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현장집회 사진 및 SNS 내용(소갑 제9호증), 현대건설 직원과 신고인과의 대화녹취록(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공사현장 관련 가) 인정사실 14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사는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2가 39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시공사는 한진중공업이고, 해당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수급사업자인 청해진건설은 2020. 5. 1.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동일크레인과 계약기간 2020. 5. 1. ~ 2020. 10. 31.까지 일 임대료 1,600천 원의 유압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일크레인은 계약 즉시 작업을 진행하였다. 15 이후 2020년 5월경 피심인 소속 유압크레인지회장이 해당 공사현장의 한진중공업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동일크레인을 현장작업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한진중공업과 청해진건설이 동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운송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피심인의 지부장, 피심인 소속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지회 사무차장 등은 2020. 6. 3. SNS 대화방에서 해당 공사현장에서 비구성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운송거부 등을 하고 있거나 하겠다는 내용의 대화도 공유하였다. 이후 청해진건설이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심인은 2020. 6. 4.부터 약 10일간 이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운송을 중단하였다. 16 이에 따라 동일크레인의 현장작업은 2020년 6월 초 중단되었으며, 청해진건설은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근거 17 이러한 사실은 청해진건설과 동일크레인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소갑 제22호증), 청해진건설 현장소장의 참고인 진술서(소갑 제23호증), 피심인의 인터넷대화방 대화내용(소갑 제24호증), 청해진건설 임원과 신고인과의 대화녹취록(소갑 제25호증), 동일크레인과의 거래 중단 후 청해진건설의 건설기계대여계약 현황(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가. (생략)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법리 18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하게 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둘째, 그 의사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의미 19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9</각주>. 나)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행위 20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각주>10</각주>다)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21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개별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단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각주>11</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부 22 첫째,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심인의 임원들이 현장에 방문하여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점, ② 피심인은 현장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SNS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린 점, ③ 피심인 소속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지회 및 다른 건설기계지회를 동원하여 레미콘 운송 중단 및 다른 건설기계 작업 중단 의사를 전달한 점, ④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는 레미콘 운송이 실제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 인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사업자단체 의사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3 피심인은 3천여 명이 넘는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사업자단체로서, 특히 건설공사현장의 필수 장비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피심인의 해당 지역 시장점유율이 약 97.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해당 지역 건설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24 구성사업자 및 구성사업자와 거래하는 건설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심인은 건설업자들에게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심인 요구로 인해 건설업자들은 실제 해당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25 건설업자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경영전략, 영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특정 건설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건설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자들의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 침해한 것이다. 26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건설업자들에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각주>12</각주>피심인의 구성사업자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피심인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 건설기계대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 3)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여부 27 피심인이 건설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① 건설업자들에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한 점, ② 거래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피심인 소속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지회 및 다른 기계지회를 동원하여 공사 현장에 대한 레미콘 운송 및 기타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업자를 압박하고 실제 레미콘 운송이 중단된 공사현장도 있는 점, ③ 실제로 건설업자들이 거래하고 있던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건설업자에게 사실상 거래거절을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28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가 피심인 소속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되는 정당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므로 법 제58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법 적용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9 살피건대, 피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서 법적용 대상이다. 피심인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사 피심인이 노동조합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과 같은 노동조합법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벗어나는 행위이다.<각주>13</각주>30 아울러, 위 2. 가.의 행위는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각주>14</각주>등 최소한의 절차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제58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31 피심인은 피심인이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므로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0조에 따른 일정한 조합의 행위로서 법 적용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2 살피건대, 법 제60조는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組合의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법 제60조 단서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본문의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법 적용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각주>15</각주>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부산지하철 양산선 3공구 및 김해 관광유통단지 테마파크 공사현장 관련 1)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 가) 부산지하철 양산선 3공구 공사현장 관련 34 '부산지하철 양산선 3공구 공사’는 부산지하철 노포역과 북정역을 잇는 공사로서 동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및 구조물공사 수급사업자인 반석건설은 2020. 5. 7.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조이물류와 카고크레인 임대차계약<각주>16</각주>을, 2020. 6. 3.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공단재원크레인과 유압크레인 임대차계약<각주>17</각주>을 체결하였으며, 두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계약일 즈음하여 해당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작업을 진행하였다. 35 피심인은 2020년 5월 말부터 6월 말에 걸쳐 피심인 임원들의 공사현장 방문, 현장집회 개최,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을 통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조이물류와 공단재원크레인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반석건설은 조이물류와 공단재원크레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나) 김해 관광유통단지 테마파크 공사현장 관련 36 김해 관광유통단지 테마파크 공사는 경남 김해시 장유로 521 일원의 김해 관광유통단지 내 테마파크 건설공사로서, 시공사는 롯데건설이고, 이 공사현장의 조경구조물공사 수급사업자는 아세아종합건설이다. 아세아종합건설은 2021년 4월경 피심인 구성사업자인 천광중기, 대영건설중기 등과 굴착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경 부터 해당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37 그러던 중 2021년 5월경 천광중기 등과 굴착기 임대료 계산과 관련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같은 월말에 굴착기 작업이 중단되었고, 아세아종합건설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명문토건, 김해종합중기, 금해건설과 월대여 형식<각주>18</각주>의 굴착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6월부터 굴착기 3대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38 위 명문토건, 김해종합중기, 금해건설이 건설현장에 투입된 후 피심인은 공사현장 방문, 현장집회 개최,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집회 강행 통보 등을 통해 동 3개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 아세아종합건설은 동 3개사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39 위 2. 나.와 같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부산지하철 양산선 3공구 공사현장 관련 40 피심인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동영물류가 2020. 1. 2. 반석건설과 카고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반석건설이 조이물류, 공단재원크레인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조이물류, 공단재원크레인이 반석건설에게 동영물류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하여 동영물류의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피해를 입자 이에 대해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반석건설이 동영물류, 조이물류 및 공단재원크레인과의 거래를 개시하거나 중단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나) 김해 관광유통단지 테마파크 공사현장 관련 42 피심인은 피심인 구성사업자인 천광중기, 대영건설중기 등이 2021년 4월부터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아세아종합건설이 일방적으로 작업단가를 삭감하고 결제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피심인이 이에 항의하자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명문토건, 김해종합중기, 금해건설을 대체 투입하기 시작했고, 이에 피심인은 부득이하게 당초 계약관계를 회복하고 부당한 해지에 항의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3 살피건대, 아세아종합건설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천광중기, 대영건설중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명문토건, 김해종합중기, 금해건설과 거래를 개시하거나 중단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4) 소결 44 피심인의 위 1)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5 피심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 소속 지회 및 구성사업자들에게도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 여부 46 피심인은 부산, 경남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레미콘 운송 중단 등 건설기계 운행 거부, 현장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의 구성원이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들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였는바, 동 행위는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8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9</각주>에 따라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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