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부사1078, 2022부사0571, 2022부사1753 사건명 :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울산 남구 번영로 173, 301호 대표자 지부장 장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심 의 종 결 일 : 2024.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각주>1</각주>는 울산, 경남 및 경주 지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2조 제2호 또는 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0년 말 기준, 단위: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2) 소갑 제46호증 및 제50호증<각주>4</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의 정의 및 종류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굴착기, 기중기(크레인),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타워크레인 등 27종을 말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건설기계의 종류(27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국내 및 울산의 건설기계대여업 시장현황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설기계대여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기업(건설, 정비업체 등) 및 공공기관이 조종기사를 고용하여 동 기계를 사용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건설기계대여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2021년 12월말 기준 전체 건설기계 532,240대의 49.5%인 263,679대가 임대용으로 등록되어 있다. <표 3> 국내 건설기계 용도별 등록 현황 (단위: 대, 2021.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기계 현황 통계)[심사보고서(1) 소갑 제15호증] 6 2020년 12월말 기준 아래 <표 4>와 같이 국내 건설기계사업자의 76.7% 및 울산시 건설기계사업자의 50.7%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와 울산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4> 국내 및 울산광역시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개, 2020.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2) 소갑 제36호증 <표 5> 국내 및 울산의 건설기계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1) 소갑 제14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거래조건 결정 행위 7 피심인은 2019년 한유건설이 조합원에 대하여 건설기계 임대료를 체불하자<각주>5</각주>이를 해결ㆍ예방하고, 건설기계 임대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정착시키겠다며 2020년 ∼ 2022년 아래 <표 6>과 같이 산하 지회들이 결정한 각 기종의 적정임대료 기준액을 수집한 기준표와 지급기일 등을 정한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였다. <표 6> 피심인이 작성한 단체협약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1) 소갑 제18호증, 제22호증 8 단체협약안 제9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은 건설기계와 부속장비의 임대료를 첨부된 적정임대료 기준표와 같이 정한 것이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은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요일에 한 작업분의 임대료를 적정임대료의 1.5배로 정한 것이다. 또한 제9조 제2항은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내로 제한한 것이다. 9 피심인은 아래 <표 7> 내지 <표 9>와 같이 운영위원회, 각 지회별 총회 등을 거쳐 이를 결정하고,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 피심인 전 굴착기지회장 배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1) 소갑 제26호증 <표 8> 피심인 수석부지부장 오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1) 소갑 제27호증 <표 9> 피심인 지부장 장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1) 소갑 제28호증 10 이후 피심인은 2020. 5. 13., 2020. 7. 27. 및 2021. 8. 30.에 아래 <표 10> 내지 <표 12>와 같이 울산에서 사업 중이던 건설사, 중기사무실 및 골재업체들에게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0> 피심인 2020. 5. 13. 발송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1) 소갑 제1호증 <표 11> 피심인 2020. 7. 27. 발송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1) 소갑 제4호증 <표 12> 피심인 2021. 8. 30. 발송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1) 소갑 제6호증 11 또한, 피심인은 각 지회의 결의를 모아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2020년 사업계획에 따라 울산시의 거의 모든 건설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13> 피심인 지부장 장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1) 소갑 제28호증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 (1) 행위 개요 12 피심인은 아래 <표 14>와 같이 과도한 경쟁이나 알선료 징수를 방지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일부 구성사업자에게 건설기계의 임대 중단을 요구하였다. 13 피심인은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 현장에서 집회, 건설기계 및 근로자 출입 방해,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하였고,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를 징계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우정 반도유보라 신축 현장 14 우정 반도유보라 신축 현장은 울산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반도유보라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 현장으로서, 시공사인 주식회사<각주>6</각주>반도건설은 LT삼보에게 지하구조물 철거,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대우에스티에게 철공 공사를, 성주건설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각각 위탁하였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손ㅇㅇ<각주>7</각주>(태성지게차)은 LT삼보와 2019. 6. 1.에, 반도건설과 2019. 11. 1.에, 성주건설과 2019. 11. 15.에, 대우에스티와 2020. 1. 1.에 각각 지게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5 피심인은 산하 지게차지회로부터 손ㅇㅇ가 과도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를 하는 등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초래하였다고 보고받자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손ㅇㅇ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이에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20. 2. 6. 손ㅇㅇ를 조합 업무활동 방해, 조직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제명하였다. 16 이후 피심인은 2022년 2월경 이 현장 건설사들<각주>8</각주>에 단체협약 체결, 제명된 손ㅇㅇ와의 거래 중단 및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사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 및 건설기계 투입을 중단시키겠다고 하였으며, 건설사들이 상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2020. 2. 24.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2020. 2. 26.부터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할 것을 통지하여 이 현장에서 2020. 2. 26. ∼ 2020. 3. 4.까지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레미콘 운송 및 기타 건설기계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17 건설기계의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LT삼보와 성주건설은 2020. 3. 4. 피심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협약 체결사실을 전달하며 2020. 3. 4.부터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해제함을 통지하였다. 1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각 건설사들의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심사보고서(2) 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제24호증, 제25호증 (3) 다운2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 19 다운2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ㆍ척과리 일원의 1공구를 조성하는 공사 현장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두산중공업, 큐브종합건설 및 신성건설에 공동 도급하였으며, 공동 도급사들은 2020. 1. 6. 이 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서원양행에 위탁하였다. 20 두산중공업은 2020. 3. 10.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하ㅇㅇ<각주>10</각주>(라인운수)과 살수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원양행은 2020. 1. 2. 피심인 구성사업자 김△△<각주>11</각주>(유신건설중기)과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 전부를 배차받기로 하는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1 피심인은 2020년 1월경부터 공문을 발송하거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구성사업자의 장비 사용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할 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시키겠다고 하였으며, 건설사들이 상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피심인은 2020. 4. 20. 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을 실시하고 네이버밴드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이 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켰다. 22 건설기계의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서원양행은 2020. 8. 19. 피심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굴착기 및 덤프트럭의 절반 등 필요한 건설기계를 피심인이 추천하거나 피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 중기사무실로부터 배차받기로 하는 부속합의를 체결하였으며, 피심인은 2020. 8. 24. 네이버밴드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해제함을 통지하였다. 23 한편 피심인은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작업을 실시한 구성사업자 김△△의 징계를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요청하였고,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피심인의 의결사항을 위반하고 업무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19. 김△△을 제명하였다. 2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6> 및 <표 17> 기재와 같이 각 건설사들의 제출자료 및 구성사업자의 징계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2) 소갑 제15호증,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2) 소갑 제45호증 (4) 강동 베이스타즈 C.C 건설 현장 25 강동 베이스타즈 C.C 건설 현장은 울산 북구 강동동에 베이스타즈 C.C(골프장)을 건설하는 현장으로, 시공사인 동원건설산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및 우수공사를 2020. 4. 21. 우주개발에 위탁하였으며, 우주개발은 2020년 5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엄ㅇㅇ<각주>12</각주>(대일종합중기)과의 구두계약 후 2020. 5. 16. 박ㅇㅇ<각주>13</각주>(동일건설기계)의 굴착기를, 2020. 6월 ∼ 7월 경 김◇◇<각주>14</각주>의 굴착기를 배차하여 사용하였다. 26 피심인은 2020년 6월경 우주개발에 구성사업자의 장비 사용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 체결 및 자신과 협의되지 않은 구성사업자와의 건설기계 임대 및 배차 거래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키겠다고 하였다. 27 피심인은 상기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자 2020년 6월경 이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를 벌이고 출입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건설기계의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였으며, 현장에서 2020년 6월경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켰다. 28 이후 우주개발은 2020. 7. 7. 피심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성사업자 김◇◇, 박ㅇㅇ의 굴착기를 현장에서 철수시키고 징계 대상자에 있는 구성사업자는 고용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29 이후 피심인은 2020. 9. 2.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해제하였으며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0. 9. 3. 김◇◇과 박ㅇㅇ의 징계를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요청하였고,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20. 9. 15. 김◇◇과 박ㅇㅇ에 대하여 정권 1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30 또한 피심인은 구성사업자 엄ㅇㅇ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위반하고, 조합의 업무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2020. 11. 9.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20. 11. 21. 엄ㅇㅇ를 제명 결정하였다. 31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8> 내지 <표 20> 기재와 같이 시공사 우주개발의 제출자료, 부속합의서 및 구성사업자의 징계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2) 소갑 제45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8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2) 소갑 제38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2) 소갑 제45호증 다) 건설사에 대한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 강요 행위 (1) 행위 개요 32 피심인은 아래 <표 21>과 같이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 건설기계 및 근로자 출입 방해 및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 행위를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9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2) 다운2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33 위 2. 가. 1) 나) (3)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가 있었던 현장과 동일한 다운2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은 두산중공업이 시공사이고 서원양행이 협력사인 현장으로서, 피심인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운행 중단함에 따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비구성사업자인 윤ㅇㅇ(태인급수)의 살수차를 계약기간을 2020. 7. 6.부터 2020. 7. 24.까지로 계약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4 이에 피심인은 천막 농성을 통하여 두산중공업에 비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사용에 항의하였고, 두산중공업은 비구성사업자인 윤ㅇㅇ(태인급수)의 살수차를 2020. 6. 29.과 2020. 7. 1. ∼ 2020. 7. 4.까지 총 5일 사용한 끝에 거래를 중단하였고, 피심인은 비구성사업자의 살수차가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된 이후인 2020. 8. 28.일자로 구성사업자의 작업중단을 해제하였다. 3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2>, <표 23> 기재와 같이 시공사 두산중공업의 제출자료 및 신고인의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9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2) 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9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2) 소갑 제4호증 (3) 뉴시티 에일린의뜰 신축현장 36 뉴시티 에일린의뜰 신축현장은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및 상남리 일원에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뜰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현장으로, 아이에스동서가 시공사이고 대현토건이 협력사인 현장으로서, 대현토건은 아이에스동서로부터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20. 4. 24. 위탁받았다. 37 대현토건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강ㅇㅇ(조일산업개발)와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배차받아 사용하였는데, 피심인은 2020년 5월 경 이 현장의 건설사인 아이에스동서와 대현토건의 사무실을 찾아 비구성사업자인 강ㅇㅇ의 건설기계를 배차받지 말고 피심인이 추천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이 현장에서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 등 작업을 금지하겠다고 하였다. 38 이후 건설사들이 피심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피심인은 2020. 5. 23. 이 현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시작하였고, 2020. 5. 26. 아이에스동서에 건설기계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현토건은 자체적으로 보유중인 건설기계 및 비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2020년 6월 공사를 재개하였다. 39 그러자 피심인은 2020. 6. 11. 대현토건에 대하여 자가 장비를 철수시키고 피심인 지회의 3개 이상 사무실에서 배차를 하여야 한다는 추가 협약조건을 요구하였고, 대현토건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2020. 6. 23. 피심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심인의 다수 조합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부속합의서 또한 같이 체결하였다. 40 그러나, 피심인은 2020. 7. 9. 대현토건이 배차권을 양도하지 않아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를 위반하였다며 다시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켰고, 결국 대현토건이 2020년 8월경 덤프트럭 중 70%에 대한 배차권을 피심인에게 분할하여 준 뒤 2020. 8. 16.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해제하였다. 41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4>, <표 25> 기재와 같이 건설사 대현토건의 제출자료인 노조 협의과정 자료 및 확인서와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0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2) 소갑 제19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2) 소갑 제4호증 2) 근거 42 이러한 사실은 신고인의 제출자료[심사보고서(1) 소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심사보고서(2) 소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시공사 및 건설사들의 제출자료[심사보고서(1) 소갑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 심사보고서(2) 소갑 제11호증 내지 27호증], 울산시청의 건설기계 등록현황 제출자료[심사보고서(1) 소갑 제14호증, 심사보고서(2) 소갑 제34호증],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현황 통계 자료[심사보고서(1) 소갑 제15호증, 심사보고서(2) 소갑 제36호증], 피심인의 제출자료[심사보고서(1) 소갑 제16호증 내지 제17호증, 제19호증 내지 제21호증, 심사보고서(2) 소갑 제38호증, 제40호증 내지 제41호증, 제43호증 내지 제46호증], 피심인이 체결한 단쳬협약안[심사보고서(1) 소갑 제18호증, 제22호증, 심사보고서(2) 소갑 제42호증, 제47호증], 피심인 펌프카지회의 정기총회 결과[심사보고서(1) 소갑 제22-1호증, 심사보고서(2) 소갑 제48호증], 피심인의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심사보고서(1) 소갑 제23호증 내지 제25호증, 심사보고서(2) 소갑 제39호증, 제49호증 내지 제51호증], 피심인 전 굴착기지회장 배ㅇㅇ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1) 소갑 제26호증, 심사보고서(2) 소갑 제52호증], 피심인 수석부지부장 오ㅇㅇ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1) 소갑 제27호증, 심사보고서(2) 소갑 제호53호증], 피심인 지부장 장ㅇㅇ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1) 소갑 제28호증, 심사보고서(2) 소갑 제54호증], 이 사건 관련 뉴스기사 자료[심사보고서(1) 소갑 제29호증 내지 제31호증, 심사보고서(2) 소갑 제57호증 내지 제62호증],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의 제출자료[심사보고서(2) 소갑 제10호증], 대보건설의 건설기계 배차 내역 자료[심사보고서(2) 소갑 제28호증], 우주개발의 건설기계 배차 내역 자료[심사보고서(2) 소갑 제29호증], 울산시청이 제출한 울산의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현황자료[심사보고서(2) 소갑 제30호증],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및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자료[심사보고서(2) 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2호증], 국토교통부 제출 울산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연명등록자 현황 자료[심사보고서(2) 소갑 제호증],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제출자료[심사보고서(2) 소갑 제35호증],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회신자료[심사보고서(2) 소갑 제37호증], 전국건설노동조합 규약 및 지역본부 운영규정[심사보고서(2) 소갑 제55호증 내지 제56호증],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심사보고서(2) 소갑 제63호증],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심사보고서(2) 소갑 제64호증, 제67호증], 대법원 판결문[심사보고서(2) 소갑 제65호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심사보고서(2) 소갑 제66호증],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현황 자료[심사보고서(2) 소갑 제6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43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가)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각주>17</각주>44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둘째, 이와 같은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 및 거래조건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45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지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각주>18</각주>46 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둘째,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각주>19</각주>다) 비구성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 강요행위<각주>20</각주>47 구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구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하게 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둘째, 그 의사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48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은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 전체로서의 의사결정이라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식될 정도의 결정, 결의 등을 말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정관, 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 49 또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의 표시는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라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50 피심인이 2020년부터 산하 지회들이 결정한 건설기계 각 기종의 임대료를 수집하여 기준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 및 각 지회별 총회 등을 거쳐 해당 기준표의 준수와 월 마감 30일 이내 지급 등 거래조건을 결정한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여 울산에서 사업중인 건설사들에게 이러한 단체협약안이나 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의사에 기한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51 피심인이 울산지역 내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위원회 및 각 지회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표와 단체협약안을 작성한 점, 결정된 기준표를 구성사업자에게만 공지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수요자인 울산 지역 내 건설사에도 피심인 명의의 공문으로 통지하여 대외적으로까지 공식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52 피심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및 그 거래조건을 결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울산 지역의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53 첫째, 가격 결정행위는 소위 경성 카르텔로서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존재하고, 피심인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로 인하여 구성사업자 간에 해당 변수에 의한 경쟁이 제한되었다. 피심인은 적정임대료 기준표가 울산의 일반적인 건설기계 임대료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시장에 형성되어 있던 해당 가격의 평균적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행위로 인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 경쟁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각주>21</각주>54 둘째,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울산 지역의 영업용 건설기계의 36.6%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공사에 필수적인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과 펌프카(콘크리트펌프카)는 각각 100%와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55 셋째, 피심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및 그 거래조건 결정행위는 법 제40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정해진 목적 또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기여한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56 피심인의 2. 가. 1) 가)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57 피심인은 각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와 계약 하여 건설기계 임대 중인 구성사업자에게 배차권 분할을 요구하고, 건설사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을 체결을 요구하며 피심인과 협의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ㆍ배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운행중단을 결정하거나 상위 노조단체에 제명을 요청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58 또한 피심인은 위와 같이 결정된 내용을 네이버밴드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하였으므로 그러한 의사 및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59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던 공사 현장에서 배차권 분할을 요구하며 건설사와 부속합의를 체결하였으며,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따르지 않은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제명하였다. 60 울산 지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피심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과 피심인의 울산지역 건설기계 점유율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요청에 따른 징계를 받아 제명된 구성사업자들은 해당 현장뿐 아니라 향후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건설기계 관련 거래를 영위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이므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61 피심인의 2. 가. 1) 나)의 행위는 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건설사에 대한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 강요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62 피심인은 울산 지역의 거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체결 내용에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건설사들에게 피심인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네이버밴드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작업 거부 지침을 통지하는 등 참여를 독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게 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거래거절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 63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약 2천여 명의 건설기계대여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사업자단체로서, 특히 건설공사현장의 필수 장비인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울산 지역 시장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 건설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64 구성사업자 및 구성사업자와 거래하는 건설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심인은 건설업자들에게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심인의 요구로 인해 건설업자들은 실제 해당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65 건설업자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경영전략, 영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특정 건설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 피심인의 위 2. 가. 1) 다) 행위는 건설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자들의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 침해한 것이다. 66 또한, 피심인의 동 행위는 건설업자들에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피심인이 활동하고 있는 울산 지역 건설기계대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다)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 67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개별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단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각주>22</각주>68 피심인이 건설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사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한 점, 거래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현장 집회를 개최하고,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점, 피심인의 압박에 못이겨 건설사들이 거래하고 있던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실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건설업자에게 사실상 거래거절을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소결 69 피심인의 2. 가. 1) 다)의 행위는 구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기타 심사보고서 상 일부 혐의사실 관련 가) 다운2 공공주택지구 2공구 조성공사 현장 관련 70 다운2 공공주택지구 2공구 조성공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일대에 다운2 공공주택지구 2공구를 조성하는 공사로 ㈜대보건설이 시공사인 현장으로써, 심사보고서 상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인 김ㅇㅇ(제일건설중기)에 대하여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나) 강동 베이스타즈 C.C 건설 현장 관련 71 강동 베이스타즈 C.C 건설 현장에서 피심인이 신ㅇㅇ<각주>23</각주>및 구성사업자인 김ㅁㅁ(대영종합중기), 서ㅇㅇ(경북대구살수차)에 대하여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 소결 72 피심인의 위 2. 가. 1) 나)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 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인 김ㅇㅇ(제일건설중기), 김ㅁㅁ(대영종합중기), 서ㅇㅇ(경북대구살수차) 및 신ㅇㅇ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3 피심인은 위 2. 가. 행위는 소속 구성사업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각주>24</각주>에 따라 보호되는 정당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므로 법 제116조 및 구 법 제58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적용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74 살피건대, 피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피심인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사 피심인이 노동조합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건설기계의 임대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건설사에 대하여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 거절을 강요한 것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과 같은 노동조합법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벗어나는 행위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5 향후 2. 가. 1)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 여부 76 위 2. 가. 1) 다)의 '비구성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 강요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건설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들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였는바, 동 행위는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구법 제28조, 제55조의3, 구법 시행령<각주>25</각주>제61조 관련 [별표 2]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6</각주>에 따라 피심인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7</각주>2)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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