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총1364 사건명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서울 서초구 주흥길 3, 501호(시범빌딩) 회장 전○○ 심의종결일 : 2021. 1. 14.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상호 간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정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합체로, 정관(定款)으로 총회 및 이사회,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둔 일정한 조직체라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 9. 기준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등 13명의 임원과 8명의 상근직원을 두고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3 피심인의 구성원인 시ㆍ도 조합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정비업자)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정비업자는 각 시ㆍ도 조합원의 구성원인 동시에 피심인의 조합원이다. 4 한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각주>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백만 원)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괄호 ()는 탈회를 선언한 조합이 포함될 경우의 현황자료임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관사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정의 5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뜻한다. 6 이 중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①자동차종합정비업, ②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③자동차전문정비업, ④원동기전문장비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자동차정비업자 수 현황 7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며, 최근 3개년 간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수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수<각주>3</각주>는 약 6,300개로 확인되는데, 이는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을 포함한 전체 자동차정비업자 수 대비 약 17.5%이다. 8 지역별 최근 3개년 간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수는 아래 <표 3>과 같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소재(평균 1,654개)하는데, 이는 그 다음 지역인 서울(평균 516개)의 약 3배이다. <표 3> 전국 자동차정비업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3) 자동차 정비요금 체계 가) 일반 정비요금 체계 9 차주(車主)가 정비를 의뢰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정비요금 지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정비업체가 개별적으로 정한 일반정비요금에 따라 해당 정비요금을 차주가 지급한다. 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체계 10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주(車主)가 자동차보험으로 정비요금 지급을 원하거나 손해보험회사가 정비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체와 손해보험회사가 계약한 금액<각주>4</각주>에 따라 해당 정비요금을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그 절차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지급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차량 정비요금 = 부품대<각주>5</각주>+ 공임<각주>6</각주>+ 임시 수리비<각주>7</각주>+ 인양ㆍ견인비 다)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제1항) 11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 계약금액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체의 손익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 시 손해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체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각주>8</각주>. 1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체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동차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각주>9</각주>13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 6. 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46호로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25,383원 ~ 34,385원으로 공표하였는데, 이는 피심인과 손해보험협회가 외부기관(삼일회계법인,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 등)에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및 기준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위탁하여 산출된 정비요금의 범위이다. 4)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도입 및 폐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도 도입 경위 14 1989년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당시 정비업계를 대표하던 '한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현재의 피심인)’와 '대한손해보험협회’ 사이의 합의에 의한 단체계약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나, 1997. 4. 26. 위와 같은 합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각주>10</각주>되자, 1999년부터는 개별 보험사업자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 15 이후, 2002. 5. 정비업계에서 보험정비요금 산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대규모로 궐기하였고, 국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 2004. 8. 22. 법률 제6969호)"을 발의하여 2003. 8. 21. 국회의결을 통과하게 되자, 이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각주>11</각주>장관은 보험사업자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ㆍ연구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16 당시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의 공식적인 발표에 앞서 2005. 6. 15.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련 부처<각주>12</각주>와 공표방안을 협의하였는데, 관련 부처들은 시장질서 왜곡, 소비자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공표를 반대함에 따라, 동 회의에서는 우선 공표는 하되 건설교통부에서 공표제도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2005. 6. 17. 적정 정비요금을 18,228원 ~ 20,511원으로 공표하였다.(국토해양부 공고 제2005-191호) 17 이후,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의 개선을 위해 유관부처 및 양 업계(정비, 보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0. 6. 19.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적정 정비요금의 범위를 21,553원 ~ 24,252원으로 공표(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60호)하였다. 18 또한, 국토해양부는 2010. 6. 18.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 19 공표되는 정비요금과 관련하여 양 업계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토해양부는 2012. 6. 14. 이를 폐지하고 양 이익단체와 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보험 사고차량 정비에 적용할 기준공임, 표준작업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각주>13</각주>. 20 또한, 2015. 12. 18.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 피심인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양 업계가 서로 합의하여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21 아울러 연구용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각주>14</각주>. 22 이후 양 업계는 보험정비협의회 내용에 따라,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연구”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와 두원공과대학교에, “시간당 표준공임 산정 연구”는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위탁하였다<각주>15</각주>.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23 국토교통부는 2020. 3.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6호, 2020. 4. 7. 일부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03년에 도입되었던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공익대표(5인)와 보험업계(5인), 정비업계(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가 보험정비요금 산정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4 이에 따라 2020. 10. 8.부터는 기존의 공표제도가 폐지되고, 위 법률 제15조의2 신설 규정<각주>16</각주>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동차정비업자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5) “시간당 표준공임 산정 연구”의 결과 25 2015. 12. 18. 체결된 “국토교통부, 손해보험업계, 정비업계 간 보험정비요금 개선 협약서”에 따라 협약기관(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피심인)은 보험정비협의회 운영 시, 정비요금 참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의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6 피심인과 손해보험협회는 2017. 5. 12.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의 주재로 보험정비협의회를 재차 개최하였고, 2017. 7. 3. 양 업계는 2015. 12. 18.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시간당 표준공임 산정 연구를 위한 용역을 위탁하였다. 27 용역계약서상 주요 용역의 범위는 아래 <표 4>와 같이 등급ㆍ지역ㆍ규모별 분포를 감안한 표본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정비원가 분석 및 산정을 통해 시간당 표준공임 및 업체 등급별 차등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표 4> 연구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현장조사 확보자료 (연구용역 계약서) 28 이에 연구기관은 지역 별로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정비업자 중 표본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자산 및 1인당 공임원가를 분석하고 9개 등급(구간)을 정하였다. 29 연구기관에서 2018. 6. 제출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비9개 등급에 따른 표준공임의 범위를 25,383원 ~ 34,385원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등급별 표준공임 제시(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현장조사 확보자료(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췌) ** A1과 C3등급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 중인 공임 수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인접등급과 같은 수준으로 제시하였음 30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 6. 29. 위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각주>17</각주>’ 제16조에 따른 “적정 시간당 공임”을 25,383원 ~ 34,385원으로 발표하였다. 31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업계, 정비업계 간 보험정비요금 개선 협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8</각주>”, “용역계약서(소갑 제3호증)”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소갑 제4호증)”,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46호(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2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시ㆍ도조합에게 개별 정비업자의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등급판정을 받은 정비업자가 그 등급에 맞춰 손해보험사와 정비수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별 정비업자의 등급을 손해보험사에 전달하여 그 등급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1) 등급 산정행위 33 ① 피심인은 2018. 6. 29.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자 2018. 7. 5.에 각 시ㆍ도조합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비업자의 등급산정을 위한 “등급계산용 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34 ② 또한, 피심인은 2018. 6. 28. 자신의 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업체별 등급산정 비용으로 조합원인 정비업자는 90,000원, 비조합원인 정비업자는 200,000원을 징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소요된 연구용역비용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그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연구용역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조합원인 정비업자로부터 등급산정 시 위 비용을 받고자 하였으며, 등급산정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각주>19</각주>. <표 6> 긴급이사회 회의록(2018. 6.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현장조사 확보자료 35 ③ 피심인은 2018. 7. 17. 공문을 통해 각 시ㆍ도조합 이사장들에게 “국토교통부 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요금계약 추진 업무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 조합에서 발부하는 표준공임등급 산정표를 참고기준으로 하여, 각 지역의 정비업자와 손해보험사 간 정비수가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표 7> 국토교통부 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요금계약 추진 업무 협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현장조사 확보자료 36 나아가, 피심인은 2018. 7. 20. 위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 조합에 “표준공임 등급산정 검증절차 관련 자료제출 안내”를 발송함으로써, 각 시ㆍ도 조합에서 정비업자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이 산정된 정비업자의 재무자료,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피심인에게 송부하면, 피심인과 손해보험사가 산정된 등급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표 8> 표준공임등급산정 검증절차 관련 자료 제출 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현장조사 확보자료 37 한편, 피심인은 2018. 8. 7. 등급산정을 하지 않는 시ㆍ도조합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정비업자로부터 등급신청 서류를 직접 접수하여 등급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표 9> 표준공임 등급 산정에 따른 자료제출 촉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0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 38 ④ 피심인은 이와 같이 각 지역의 정비업자가 시ㆍ도 조합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도록 시ㆍ도조합에게 공문으로 통지ㆍ독촉을 하였으며, 그 결과 2020. 9. 21. 기준으로 3,728개의 정비업자가 등급산정을 받았고, A등급을 판정받은 정비업자는 2,067개로서, 약 55%의 정비업자가 A등급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10> 정비업자의 지역별 등급산정 분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9 ⑤ 한편, 피심인은 2020. 10. 16.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등급산정행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각 시ㆍ도조합에 통보하였다. 4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긴급 이사회(2018. 6. 28.) 회의록 작성보고(2018. 7.)(소갑 제6호증)”, “제140차 임시총회 관계서류(2018. 9. 19.)(소갑 제7호증)”, “국토교통부 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요금계약 추진 업무 협조(18. 7. 17.)(소갑 제8호증)”, “표준공임등급산정 검증절차 관련 자료 제출 안내(18. 7. 20.)(소갑 제9호증)”, “표준공임 등급 산정에 따른 자료제출 촉구(2018. 8. 7.)(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이 손해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우편(2018. 10. 30.)(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제출자료(20. 10. 16.)(소갑 제1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등급 산정의 효과 41 ① 정비업자들은 낮은 등급(C등급)을 없애도록 하거나, 등급 수준에 맞게 정비수가가 합의될 수 있도록, 산정 등급을 손해보험사와의 협상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표 11> 제140차 임시총회 회의록(2018. 9.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현장조사 확보자료 42 ② 실제로, 자동차정비업자와 9개의 손해보험회사 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등급에 대응하는 표준공임과 합의된 정비수가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등급 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재계약 체결 정비업자 수 (기준: 2018. 6. 28. ~ 2020. 9. 21.,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각 손해보험사의 제출자료 취합 ** 사업자 수는 9곳 손해보험사의 업체 수의 총합이고, 평균ㆍ최고ㆍ최저 수가는 각 업체 최고ㆍ최저액의 평균이다. 43 이는 “제140차 임사총회 회의록(2018. 9. 19.)(소갑 제13호증)”, “각 손해보험회사가 제출한 재계약 현황자료(2020. 9. 23.)(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4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가결정행위의 존부 및 표시 여부 45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46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47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4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시간당 표준공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ㆍ도조합에게 정비업자의 공임 등급을 산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비업자가 이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손해보험사와 정비수가 계약을 체결<각주>21</각주>하도록 하였는바,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의사 및 이에 대한 표시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9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22</각주>. 50 살피건대, 정비업자들은 피심인이 산정한 등급 및 표준공임을 손해보험회사와 정비수가 계약 시 기준으로 참고하였던 점, 실제 손해보험회사와 정비업체와의 계약체결 현황을 볼 때, 등급 산정을 받은 정비업자와 손해보험회사 간 합의된 정비수가가, 등급별 표준공임과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등급산정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51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3</각주>. 52 살피건대, 정비가격 수준은 중요한 경쟁요소로서 독립사업자인 정비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각주>24</각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시ㆍ도조합에 정비업자의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고, 손해보험회사에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그 기회를 제한한 점, 피심인은 1968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정부기관, 손해보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정책협의를 통해 정부정책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이고, 피심인의 행위에 따라 등급산정을 받은 정비업자의 비율은 국내 정비업자 수 대비 최소 58%<각주>25</각주>이상인 바, 피심인은 국내 정비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정비업자들이 등급산정 없이 독자적으로 손해보험회사와 정비수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정비업자들 간 경쟁 등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국내 정비업자들 사이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53 피심인은 2020. 11. 4.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54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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