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및 그 소속 6개 지방 자동차유리정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2011서총2741, 2012서총3123~3128 사건명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및 그 소속 6개 지방 자동차유리정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1.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7-6 회장 안ㅇㅇ 2. 부산자동차유리정비협회 부산 수영구 수영동 503-19 회장 김ㅇㅇ 3. 대구자동차유리정비협회 대구 북구 복현동 260 우방상가 107호 회장 호ㅇ 4. 포항시자동차유리정비협회 포항시 북구 양덕동 양덕 풍림 아이원 120동 602호 회장 허ㅇㅇ 5. 춘천자동차유리협회 춘천시 근화동 742-6 회장 오ㅇㅇ 6. 경기남부자동차유리협회 안성시 당왕동 156-8 회장 강ㅇㅇ 7. 경기중부2자동차유리협회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15-5 회장 임ㅇㅇ 심의종결일 2012. 12. 7. 주 문 1. 피심인들은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관련 지역 자동차유리 정비업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각각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합계 24,300,000원 1)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 20,000,000원 2) 부산자동차유리정비협회 : 1,000,000원 3) 대구자동차유리정비협회 : 600,000원 4) 포항시자동차유리정비협회 : 700,000원 5) 춘천자동차유리협회 : 500,000원 6) 경기남부자동차유리협회 : 1,000,000원 7) 경기중부2자동차유리협회 : 5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부과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들은 자동차유리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각각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명, 만원, 2012년 8월 기준) <img src="table_image_1.png" alt="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1) 자동차유리정비업의 개요 및 시장현황 3 자동차유리 정비는 주로 사고차량의 전면유리, 후면유리, 앞문, 뒷문, 삼각창<각주>3</각주>, 고정창<각주>4</각주>등으로 구분되는 자동차유리의 교환 및 탈착 작업을 말한다.4 자동차유리 정비업은 별도의 전문자격을 요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2012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자동차유리 정비사업자 수는 약 800개로 추정된다. 2) 자동차유리 정비가격<각주>5</각주>결정체계5 자동차유리는 통상 자동차유리 정비업자가 코리아오토글라스(주), 한국유리공업(주) 등 자동차유리 제조업체로부터 자동차유리를 공급받아 판매하므로 자동차유리의 가격은 제조사, 제조일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6 자동차유리 가격을 제외한 정비요금(공임 및 부자재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유리 정비업자가 국토해양부에서 공표하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각주>6</각주>기준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왔다.3) 자동차유리 정비가격 정산과정 7 자동차유리 정비작업 후 정산과정은 의뢰받은 정비 건에 대한 손해보험 적용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8 우선 손해보험이 적용되는 정비작업은 손해보험사와 정비공장간 사전에 체결되어 있는 보험정비수리계약에 자동차유리 정비항목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정비공장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받는 정비 의뢰사항 중 자동차유리 정비 부분만 별도로 자동차유리 정비업자에게 작업을 요청하고, 자동차유리 정비업자가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정비가격(유리가격, 공임, 부자재비용 포함)을 직접 손해보험사에 청구하게 된다. 9 한편 손해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법인택시, 전세버스 등의 정비작업에 대한 정산은 자동차유리 정비업자와 의뢰자 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0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이 결정한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은 손해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의 행위 가) 2009년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 결정행위 11 피심인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2009. 2. 1.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5개 자동차 제조사의 139개 차종에 대한 '2009년도 제조사별ㆍ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이하 '2009년 단가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2 피심인 연합회는 2009. 2. 7. 전자우편을 통해 자신에게 소속된 15개<각주>7</각주>지역협회에 2009년 단가표를 통보하였고, 지역협회들은 월례회 개최 등을 통해 2009년 단가표를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였다.나) 2010년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 결정행위 13 피심인 연합회는 2010. 7. 11.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5개 자동차 제조사의 140개 차종에 대하여 2009년 단가표 상의 정비가격보다 약 5~20% 인상된 수준으로 '2010년도 제조사별ㆍ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이하 '2010년 단가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4 피심인 연합회는 2010. 7. 21. 전자우편을 통해 자신에게 소속된 17개<각주>8</각주>지역협회에 2010년 단가표를 통보하였고, 지역협회들은 월례회 개최 등을 통해 2010년 단가표를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였다.다) 2012년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 결정행위 15 피심인 연합회는 2011년 12월 중순경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5개 자동차 제조사의 153개 차종에 대하여 2010년 단가표 상의 정비가격보다 약 5~7% 인상된 수준으로 '2012년도 제조사별ㆍ차종별 자동차 유리정비 단가표’(이하 '2012년 단가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6 피심인 연합회는 2011. 12. 31. 전자우편을 통해 자신에게 소속된 18개<각주>9</각주>지역협회에 2012년 단가표를 통보하였고, 지역협회들은 월례회 개최 등을 통해 2012년 단가표를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였다.2) 부산자동차유리정비협회의 행위 17 피심인 부산자동차유리정비협회(이하 '부산협회’라 한다)는 2012년 2월 초순경 피심인 연합회의 2012년 단가표를 참고하여 5개 자동차 제조사의 141개 차종에 대한 '2012년도 부산협회의 제조사별ㆍ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이하 '2012년 부산협회 단가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각주>10</각주>, 2012. 2. 14. 개최된 월례회에서 구성사업자에게 2012년 부산협회 단가표를 배포하였다.<표 2> 2012년 부산협회 단가표(발췌) <img src="table_image_2.png" alt="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 출처: 피심인(연합회, 부산협회) 제출자료 3) 대구자동차유리정비협회의 행위 18 피심인 대구자동차유리정비협회(이하 '대구협회’라 한다)는 2012. 6. 10. 임원들이 협회장 사무실에 모인 자리에서 피심인 연합회의 2012년 단가표를 참고하여 5개 자동차 제조사의 162개 차종에 대한 '2012년도 대구협회의 제조사별ㆍ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이하 '2012년 대구협회 단가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각주>11</각주>, 2012. 7. 17. 개최된 월례회에서 구성사업자에게 2012년 대구협회 단가표를 배포하였다.<표 3> 2012년 대구협회 단가표(발췌) <img src="table_image_3.png" alt="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 출처: 피심인(연합회, 대구협회) 제출자료 4) 포항시자동차유리정비협회의 행위 19 피심인 포항시자동차유리정비협회(이하 '포항협회’라 한다)는 2010. 12. 25. 구성사업자가 협회장 사무실에 모인 자리에서 피심인 연합회의 2010년 단가표를 참고하여 '2011년도 포항협회의 제조사별ㆍ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이하 '2011년 포항협회 단가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각주>12</각주>, 2011. 1. 12.경 개최된 월례회에서 구성사업자에게 2011년 포항협회 단가표를 배포하였다.<표 4> 2011년 포항협회 단가표(발췌) <img src="table_image_4.png" alt="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 출처: 피심인(연합회, 포항협회) 제출자료 5) 춘천자동차유리협회의 행위 피심인 춘천자동차유리협회(이하 '춘천협회’라 한다)는 2009. 2. 10. 구성사업자가 협회장 사무실에 모인 자리에서 피심인 연합회의 2009년 단가표에 관해 토론한 후 이를 참고하여 '2009년도 춘천협회의 제조사별ㆍ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이하 '2009년 춘천협회 단가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각주>13</각주>, 협회장이 2009. 2. 11. 구성사업자를 방문하여 2009년 춘천협회 단가표를 배포하였다.<표 5> 2009년 춘천협회 단가표(발췌) <img src="table_image_5.png" alt="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 출처: 피심인(연합회, 춘천협회) 제출자료 또한 피심인 춘천협회는 2012. 1. 7.경 구성사업자가 협회장 사무실에 모인 자리에서 피심인 연합회의 2012년 단가표에 관해 토론한 후 이를 참고하여 '2012년도 춘천협회의 제조사별ㆍ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이하 '2012년 춘천협회 단가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각주>14</각주>, 협회장이 2012. 1. 13.경 구성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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