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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1. 24. 결정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총1041 사건명 :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회장 안영철)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419-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국의 자동차유리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8. 8. 26. 기준,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주1) 설립일이 명확하지 않아 카페개설일(2006.11.27, 카페명 :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 회)을 기준으로 함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유리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정비업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만 하면 별도의 자격증 없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2) 자동차유리정비업자는 코리아오토글라스(주), 한국유리공업(주) 등 자동차유리제조업체를 통해 자동차유리를 공급받으며, 전국의 자동차유리정비업자수는 피심인의 진술에 의하면 약 800여개로 추산된다. (3) 자동차유리의 경우 전면, 후면, 앞도어, 뒤도어, 삼각2), 고정창3) 등으로 구분되고, 자동차유리 판매가격은 제조사, 제조일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의 경우 요금결정 및 감독기관이 없어 통상 자동차유리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요금4)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주2) 삼각 : 자동차 앞도어 또는 뒤도어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유리(차종에 따라 없을 수 있음) 주3) 고정창 : 자동차 뒤도어 또는 트렁크 부분에 있는 유리(차종에 따라 없을 수 있음) 주4) 자동차정비요금 :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의뢰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연구('04.4.29.~’05.3.2.)한 것으로 시간당공임*에 표준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됨(부품비 등은 제외) *시간당공임 :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www.mltm.go.kr) 공고 제2005-191호(2005.6.17, 자동차 보험 적정 정비요금)에 의거 18,228원~20,511원(위 공임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구속성을 가지지 않음) **표준작업시간 : 일정한 기술수준의 작업자가 표준화된 작업환경, 작업공구, 작업방법하에서 평상시의 작업속도로 손상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정미작업시간(순수 수리작업시간), 준비작업시간(수리작업 준비시간), 여유작업시간(작업중의 여유시간)으로 구성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8.1.5.~1.6. 대전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하고, 2008.3월초 위 요금을 담은 “종합단가표”를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였다. (2) 피심인의 위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인정된다. 피심인은 2007.10.6.~10.7. 2007년 3/4분기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위 종합단가표를 제작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리고, 피심인은 2008.1.5.~1.6. 대전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2> 종합단가표상 차종별 자동차유리정비요금 현황(일부 발췌)*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요금내역 : 자동차유리매입가격, (시간당 공임×표준작업시간), 마진(부품비 등 포함)을 합산한 수치임 ** 자외선차단기능, 발수기능 등 아무런 기능이 없는 유리 또한, 2008.3월초 종합단가표 제작을 위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비용을 지출하고, 2008.2.26. 자신의 카페에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담은 종합단가표를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공지한 사실이 있으며, 전국에 있는 연합회 회원들의 주문에 따라 위 종합단가표를 배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3> 피심인 수입ㆍ지출결산서 (2008.1.1.~3.31)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주5) 3,180,000원 중 종합단가표 인쇄에 지출된 비용은 실제 2,550,000원(1,500부×1,700원)임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상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고, ② 그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형성함으로써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가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케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8905 판결). (2)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위 2.가.의 행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2008.1.5.~1.6. 대전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피심인의 경우 2.가.의 행위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08.3월초 종합단가표를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함으로써 가격결정의사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최종 거래단계에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8905 판결).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구성사업자가 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법 2003누2948 판결). (4)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다42065 판결).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은 개별 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상태와 영업방침 및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하에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이 위 종합단가표를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한 행위는 자동차유리정비요금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동 기준이 실제 자동차유리 정비시장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심인의 위 행위로 인해 정비업소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높은 점, 피심인은 전국 7개 지부 170여명의 구성사업자를 두고 있고 유리제조회사 및 보험사와의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직까지 피심인 외에 전국 단위의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피심인이 2008.1.5.~1.6. 대전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하고 2008.3월초 위 요금을 담은 “종합단가표”를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10.7.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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