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총3713 사건명 : 전국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국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협의회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227호(목동, 목동주경기장) 대표자 의장 ○○○ 심의종결일 : 2015. 9.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각주>1</각주>(이하 '수상레저연합회’라 한다) 산하에 설립된 단체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이하 '조종면허시험기관’이라 한다)들이 상호간 친목과 권익을 증진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2 피심인은 의장, 부의장, 간사 등 임원을 두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은 회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는 총회와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년 1월 말 기준,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수상레저기구 및 조종면허시험의 종류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각주>2</각주>”를 말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 6종이 있다<각주>3</각주>. 4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데<각주>4</각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고 있다. 2015년 1월말 기준으로 조종면허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15개이며, 이 중 피심인 소속기관이 11개이며 그밖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소속기관이 3개 그리고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소속기관이 1개이다. <표 2> 조종면허시험기관 현황 (2015년 1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국민안전처 2) 조종면허실기시험 연수교육 시장 현황 5 통상 조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습을 위한 조종면허실기시험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받고 있는데, 해양경찰청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수상레저 활동자 중 88.3%<각주>5</각주>가 조종면허 취득을 위하여 사전에 연수교육을 받았으며,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 87.4%<각주>6</각주>가 조종면허시험기관이 운영하는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15개 조종면허시험기관 중 피심인 소속 사업자는 11개이므로 피심인이 연수교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 정도로 추정되며,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연수교육 시장에서 피심인의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해양경찰청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03. 9. 27.부터 총 6차례의 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종면허시험 연수교육 가격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결정하였고 이는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전달되었다<각주>7</각주>. <표 4> 피심인의 연수교육 가격 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한편, 피심인은 2014. 10. 27. 조종면허시험 연수교육 가격결정을 폐기함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대표자 의장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8</각주>), 피심인 회의자료(소갑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 피심인 운영규정(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 생략 ) 2) 적용 요건 10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1 위 제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대다수가 참가한 총회ㆍ임시총회에서 조종면허시험 연수교육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결정내용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된 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2 피심인의 운영규정상 구성사업자에게 피심인 회의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연수교육 가격을 결정한 피심인의 결정내용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연수교육 가격결정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연수교육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3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수교육 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연수교육 가격을 결정하여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연수교육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연수교육 시장에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의 점유율이 약 64%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연수교육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14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5 피심인에게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10</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조종면허시험 연수교육 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5.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1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Ⅱ. 9. 및 Ⅳ.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 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17 피심인은 2014. 10. 27.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연수교육비 결정 폐지 공문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2014. 10. 26.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는 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4년도 예산액을 이 사건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다만, 피심인은 예산액을 편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부터 수령한 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5,400,000원을 2014년도 연간예산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부과기준율 18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7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9 피심인의 연간예산액 5,400,000원에 부과기준율 70%를 곱한 금액인 3,78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0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21 이 사건 위반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연수교육 가격을 결정한 2003. 9. 27.이고, 위반행위의 종기는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연수교육 가격결정을 폐지한 날( 2014. 10. 27.)의 전일인 2014. 10. 26.인 바,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2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5,670,000원이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3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24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3,969,00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5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3,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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