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20. 결정

㈜전국종합기독교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1438 사건명 : ㈜전국종합기독교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전국종합기독교상조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73길 46, 4층(상동, 대양빌딩) 대표자 사내이사 채ㅇㅇ 심의종결일 : 2018. 12.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0. 12. 3. 경기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경기-2010-제7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명, 2017. 5. 19.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3 피심인은 2017. 5. 19. 현재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1,11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회원별 선수금<각주>3</각주>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내역 축소 제출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