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대체육산업(주) 및 지스포텍(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경심1633 사건명 :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대체육산업(주) 및 지스포텍(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63로 40, 723호 이사장 주○○ 2. 현대체육산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 24번길 11 대표이사 신○○ 3. 지스포텍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 10번길 21 대표이사 임○○ 신청인 1. 내지 3.의 대리인 IBS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7. 10. 제1소회의 의결 제2022-171호 심 의 종 결 일 : 2022. 9.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들<각주>1</각주>은 각 연도의 전국체전을 실시하는 시ㆍ도 체육회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실시한 총 4건의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7. 10.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들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신청 이유 3 첫째, 원사건 공동행위의 총 4건의 입찰은 각 입찰마다 스포츠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이사 및 담당직원이 상이한 점<각주>3</각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이한 점<각주>4</각주>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둘째, 원사건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경쟁이 거의 없는 분야에 대한 것이므로 원심결이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원사건 공동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0.5% ∼ 3%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야 한다. 5 셋째, 신청인들 모두 영세한 기업인 점, 스포츠조합의 경우 여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현재 보유자금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해야 한다. 나. 판단 1)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6 원사건 공동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이유 없다.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고 봄이 타당하므로, 담당직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 변화는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특히 원심결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각 입찰 건별 입찰 담당자의 변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 등의 사정을 전제로 원사건 공동행위의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였다. 즉 원심결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더하여 원사건 공동행위가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단일한 의사와 목적으로 단절됨 없이 실행된 점, 그 합의의 구성원도 변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사건 공동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 부과기준율 변경 여부 8 원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낮으므로 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신청인들이 주장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이유 없다. 원심결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원칙 7% ∼ 8.5%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조합 공동수급체 이외에는 당해 입찰을 낙찰받아 경기용 기구를 전국체전 일정에 맞추어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점,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Ⅳ. 1.의 단서에 따라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으로, 이러한 원심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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