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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2.3. 결정

전라북도 건축공사감리업무 운영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광사4508 사건명 : 전라북도 건축공사감리업무 운영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라북도 건축공사감리업무 운영위원회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57 대표자 회장 ○○○ 심의종결일 : 2015. 1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명, 천원, 2015년 3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9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및 업무의 범위 2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된다. 2) 전라북도 지역의 건축사 현황 4 전라북도 지역의 건축사는 2015년 3월 기준으로 총 361명이며, 이 중 피심인에 소속된 건축사는 320명으로 전라북도 지역 전체 건축사의 88.6%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감리비 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 12. 19.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감리자 선정ㆍ계약 및 감리비 수납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① 건축물의 종별ㆍ규모별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을 정하는 조항과 ② 자신이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감리비 중 67.5%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각주>1</각주>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감리기준(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대표자 회장 김기수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나) 적용요건 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8 위 제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건축물의 종별ㆍ규모별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감리비에 대한 감리자ㆍ설계자ㆍ피심인 간 배분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하였는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감리비에 대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9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이 결정한 감리비 가격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의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0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 감리용역계약시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감리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계약을 통해 받을 감리비 수준과 기준, 배분비율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에 건축감리 시장에서 감리비 가격 관련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전라북도 지역에서 감리업을 영위하는 건축사의 약 89%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전라북도 지역 건축감리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11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3. 12. 19.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감리기준을 제정하면서 ① 구성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을 감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과 ② 자신이 직접 수령한 감리비를 다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감리자ㆍ설계자ㆍ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각주>4</각주>하였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감리기준(소갑 제1호증), 피심인 대표자 회장 김기수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나) 적용요건 14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15 위 제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여 이를 일정비율에 따라 감리자 등에게 배분하는 조항을 규정하였는바,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의 부당성 여부 16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시 감리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감리비를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을 통해서만 감리비를 지급받고 이를 피심인이 정한 비율대로 감리자 등에게 배분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건축감리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17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 피심인에 대하여 위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6</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위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19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0 피심인은 2015. 4. 1.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였으므로, 감리비 결정행위 및 사업활동 제한행위 모두 2015. 3. 31.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는 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5년도 연간예산액 240,360,000원을 이 사건 산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21 피심인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2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9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3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24 위 제2. 가. 1) 및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리비 결정행위 및 사업활동 제한 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창립총회를 통해 감리기준을 제정한 2013. 12. 19.이고, 종기는 위 제3. 나.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3. 31.인바,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위반행위의 산정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9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5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각 위반행위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9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6 이 사건 감리비 결정행위와 사업활동 제한행위의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는데 비해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체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5>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9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7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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