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피심인 사업현황 3 피심인의 주요 사업 분야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ㆍ개발ㆍ분양ㆍ임대 및 관리사업, 재개발ㆍ재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광개발 및 관리사업 등이 있으며, 주요 사업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2015년 사업계획서 및 피심인 홈페이지 자료 2) 개발사업 현황 가) 혁신도시 개발사업 4 2007년부터 시행된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2015년 현재 총 10곳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완료 상태에 있으며,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이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혁신도시별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별 사업추진현황(2015년 7월 말 기준) 5 전북 전주시 만성동 일원,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개발된 전주ㆍ완주 혁신도시는 총 9,909천m²의 면적으로 전북개발공사가 3,131천m²를 개발하였고 나머지 6,778m²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을 담당하였으며, 2015년 7월말 기준 부지공사 및 보상은 100%, 분양은 96.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나) 도시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하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바, 도시개발사업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4 국토교통부 통계연감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1. 5. 7.부터 2012. 7. 6. 기간 중 유한회사 전북전기 등 2개 사업자(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전북 전주ㆍ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전기공사(제1공구)’ 등 2건의 공사를 위탁하였다. 8 그 후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의 공사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인 '지급자재<각주>1</각주>검수 불합격’, '관계기관 협의 및 신규자재 수급기간 필요’, '지장물 처리지연’, '공원 내 건축물 신축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공사를 65~111일 정지하여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다음 <표 6>과 같이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 총 4,098천 원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 및 제2호 증)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0 거래상지위 유무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3</각주>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4</각주>11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5</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12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첫째, 피심인은 전라북도 내에서 도시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임대주택 사업 등의 분야에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대규모 발주자이므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인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피심인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해 피심인의 요구 또는 제시조건을 거절하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피심인에게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다. 14 둘째,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의 계약이행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후 입찰참가시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 반영<각주>6</각주>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피심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추후 사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15 셋째, 피심인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 승인권<각주>7</각주>, 공사의 일시정지권<각주>8</각주>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일방적인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거래상대방은 공사이행과정에서 피심인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고 피심인의 검사완료 후 대금을 지급받는 입장에 있다. 나) 부당성 여부 16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된다. 17 피심인이 계약체결 시에 적용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각주>9</각주>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준공대가 지급 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심인은 '지급자재를 적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지 못한 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추가설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급자재 수급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지장물 처리지연에 따른 공사부지 미확보와 공사 부지 내 건축물 신축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등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공사를 일시정지시킨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 19 또한, 거래상대방은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심인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신뢰할 것이므로 피심인이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라.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15. 9. 2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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