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등 4개 기관 발주 교육 콘텐츠 입찰 참가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0352, 2016경심0353(병합) 사건명 : 전북대학교 등 4개 기관 발주 교육 콘텐츠 입찰 참가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씨아이씨라이프 주식회사 진주시 애나로 85 대표이사 심○○ 2. 주식회사 필영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길 3 대표이사 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 정기돈, 김용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3. 소회의 의결 제2015-404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2.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은 전북대학교 등 4개 기관이 발주한 이러닝 콘텐츠개발 등 4건의 입찰에 대하여 씨아이씨라이프 주식회사가 낙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필영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위원회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 씨아이씨라이프 주식회사 및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필영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없는 점,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판단을 위해서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을 획정하여야 하는데 원심결에서 사단법인 지식콘텐츠기업협회의 추정치를 근거로 부당하게 시장을 획정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미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인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각주>1</각주>5 나아가 시장획정에 대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보면, 원심결의 기초사실로서 사단법인 지식콘텐츠기업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파악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기초사실로서의 시장현황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위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점, 입찰담합 사건에서 가담사업자들의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다는 사정이 경쟁제한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각주>2</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6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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