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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8. 결정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사1067 사건명 :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대표자 이사장 최재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며, 아스콘 제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2008. 4. 30.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2월 초, 전주시 소재 '백리향’ 식당에서 각 지역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전북아스콘 경영개선모임 2007년도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이 피심인 외 타 조합 업무구역에 아스콘을 납품하는 행위(이하 '월도행위’라 한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의하고, 동 결의내용을 각 지역협의회 대표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2〉 경영개선회 업무연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 존재 및 표시가 있어야 하고, ②그로 인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2) 사업자단체의 의사 존재 및 표시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적극적. 명시적인 결의 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의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 논의 등도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상기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이 전북아스콘 경영개선모임 2007년도 제1차 임시회의를 통하여 전체 구성사업자들의 월도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의하고, 그러한 결의 내용을 조합 내 각 지역협의회 대표들을 통해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 존재 및 표시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의 여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시장의 수급상황 및 입지조건, 각자의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결정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 아스콘 사업자 전부를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피심임이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전체 구성사업자들에게 타 조합 업무구역에서의 영업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6. 3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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